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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육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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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 경영 교장 실무 학교(원)장 복무관리 지침( 개정 2023.07.17)
math경2 추천 0 조회 1,277 23.07.14 09:55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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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14 10:50

    첫댓글 학교장 학기당 방학 복무중 41조 연수를 15일씩만 쓸 수 있도록 하여서 많이 불편했는데 학기당 1/2로 변경된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 23.07.22 14:15

    감사합니다~

  • 작성자 23.07.14 11:30

    3가지 정도 개정되었네요^^
    1) 41조 연수도 실시 3일전까지 신청
    2) 갑작스런 것은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 신청
    3) 41조 연수 학기당 1/2이내 범위에서 나이스 공람등으로 신청

  • 23.07.14 11:31

    감사합니다,,,

  • 23.07.14 11:44

    항상 감사합니다.

  • 23.07.14 12:42

    반가운 소식이네요. 감사합니다.

  • 23.07.14 12:42

    "교장 부재 중 사안 발생 시의 책임은 학교장에 있음에 유의" 허허허 감사해요

  • 23.07.14 15:25

    그런데 1/2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23.07.14 16:02

    여름방학(7/21~8/18) 평일 20일 과 1 학기 재량 휴업일(개교 기념일 포함) 4일 인 경우
    총 24일 중 41조 연수를 12일 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 여름방학 때는 줄어들고, 겨울방학 때는 41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 23.07.14 15: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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