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로 인한 차익이 발생할 때 내는 세금 매도자 부담
.증여, 상속-받는쪽이 부담
.기본공제 1년1회 250만원(인별) 부부공동으로 했을 때 유리
예) 매입금액:10200/ 필요경비:500/ 매도금액:18900 양도세?
양도차액:(18900-10200=8700-500(경비)=8200-250(기본공제)=7950만원
7950만원은 과세표준 24%에 해당
7950만원*0.24-(522누진공제)=1386만원+(1386만원의 10% 138.6만원)=1524.6만원
양도차액 7950만원-1524.6만원=
= 6425.4만원 수익,1524,6만원(양도세)
예2) 매입금액:10200/ 필요경비:500/ 매도금액:18000 양도세?
양도차액: 18000-10200=7800만원-500만원-250만원=7050만원
7050만원 과세표준 24%에 해당
7050*0.24-522=1170+117=1287만원
양도차액 7050-1287만원=
=5763만원 수익, 1287만원(양도세)
예3)매입46300만원/필요경비1650만원/매도금액:56700만원 양도세는?
56700-46300=10400-(1650+250)=8500만원
8500만원은 과세표준 24%에 해당
8500*0.24=2040만원-522=1518+151=1669만원
양도차액 8500-1669만원
=6831만원 수익, 1669만원(양도세)
예4)매입46300만원/필요경비1650만원/매도금액:63500만원 양도세는?
63500-46300=17200-(1650+250)=15300만원
15300만원은 과세표준 38%에 해당
15300*0.38=5814만원-1940=3874+387=4261만원
양도차액 63500-46300
=11039만원 수익, 4261만원(양도세)
예5)매입61750만원/필요경비1900만원/매도금액:7000만원 양도세는?
70000-61750=8250-(1900+250)=6100만원
6100만원은 과세표준 24%에 해당
6100*0.24=1464만원-522=942+94=1036만원
양도차액 70000-61750
=5064만원 수익, 1036만원(양도세)
예6)매입61750만원/필요경비1900만원/매도금액:67700만원 양도세는?
67700-61750=5950-(1900+250)=3800만원
3800만원은 과세표준 24%에 해당
3800*0.15=570만원-108=462+43=508만원
양도차액67700-61750=
=3292만원 수익, 508만원(양도세)
양도소득세 감면
.임대사업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할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틱요건 충족, 2년거주
.임대주택을 양도할때는 높은 장기보유공제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2017년 말까지 주택을 추;득하여 준공공임대주택또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시 100%김면혜택을 받는다.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주소지관할세무소에 고지서
발부받아 세금납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당해영도에 부동산을 여러건 양도한 경우 그다음에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할세무소에 확정신고를 해야한다.(1건은 확정신고를 안해고 된다)
첫댓글 정리를 잘하셨네요~^^
특강을 참여하지 못해 너무 아쉬웠는데,
부티님 후기를 보니 참여하지 못한게 더더 아쉽네요..
부티님을 후기의 달인으로 인정합니다.
수업에 빠진 아쉬움을 달래기에 너무 좋은정보네요^^
부티님께서 너무 잘 정리해주셔서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수업 요약정리 잘 봤습니다. 공부가 많이 되네요^^
부티님.. 역시 열공하시는 모습이 대단하십니다!
역시 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