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에서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조광한 전 시장 당시 난개발과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막고자 강화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이전 상태로 되돌린 셈이다.
논란과 난항 끝에 2019년 시의회 통과로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경사도 15도 이상 토지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 허가하도록 했다.
즉, 경사도 18도 이상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사도 20도 이상일 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사도 22도 이상이면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했는가 하면...
50m 미만에서 30m 미만으로 낮아졌던 기준 지반고(높이) 규정은 아예 삭제했다.
보전 관리지역과 생산 관리지역·농림지역별로 개발행위(토지 형질변경) 허가 규모 기준을 변경하기도 했는데...
각각 5천㎡와 1만㎡ 미만인 현행 기준을 모두 2만㎡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단일화했으며 이밖에도 400% 이하인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조정했었는데 일괄 500% 이하로 되돌렸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경사도를 18도 미만으로...
-자문 대상 경사도는 18도 이상~22도 미만으로 각각 상향했다.
-기준 지반고 규정은 50m 미만.
또...
보전 관리지역과 생산 관리지역·농림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규모 기준을 각각 1만㎡와 2만㎡ 미만으로 조정했다.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 이하로 설정했다.
그러면서 270% 이하인 공동주택에서는 관련 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첫댓글 예산이 많아지니 더 너그러워지나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