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법53 ③)
ㆍ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법53 ① 단서)
ㆍ 일시퇴거(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경우도 입증되면 공제가능 (영114 ①)
ㆍ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공제가능 (법53 ③)
※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경우
-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 직계존·비속에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포함(소득46011-4150, 1998.12.30)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경우
-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재소득46073-1, 2000.1.11)
- 비거주자는 부양가족 공제하지 아니한다.
- 재종형제자매나 고모 (소득1234-675, 1976.3.3)
- 조카
- 20세를 초과한 자녀로 소득이 없는 대학생 또는 군에 입대한 자
(3)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법53)
▶ 원칙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 의한다.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으로 한다.
▶ 예외 :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인은 치유일 전일, 출국자는 출국일 현재로 판정
(4)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순위(영106)
▶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각각 신고한 때 (이중공제시)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세무서가 판단함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 공제대상배우자
2.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함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함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함
4. 당해연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함
▶ 다른 소득자의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공제를 받은 소득자의 추가공제 대상자로 합니다.
※ 6세이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한 다른 소득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인적공제한도액(법51의2 ④)
▶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