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전략 (1)-각종 '소득공제' 항목 빠뜨리면 '손해'
세금을 부담해야 할 납세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가, 여부다. 아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몰래 감추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탈세', 즉 범죄행위에 해당되고 후환(後患)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절세(節稅)'는 다르다. 절세는 세금을 적게 내는 말 그대로 세테크다. 게다가 '합법의 테두리'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후환도 없지만 절세가 가능한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불편이 좀 있다.
다만 방법은 세금을 내도록 정한 '세법',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조세일보가(www.joseilbo.com)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 소득공제 대상 정확히 알고 빠뜨리지 말자=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바로 '소득공제 대상'을 챙기는 일이다. 종종 소득공제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제외해주는 금액으로 '인적공제'라고도 한다.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 세금절약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다. 공제대상이 되면 1인당 수 만원에서 수 십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 인적공제의 종류는?=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특별공제(표준공제) 등이 있다. 말 그대로 '사람 머릿수'에 따른 공제라고 보면 간단하다.
종소세 주요 신고대상인 사업자들은 사업자 본인을 포함해 가족수 1인당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기본공제).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가장은 40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공제대상자들이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연간 총 급여액 700만원 이하)해당된다.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계부, 계모, 장인·장모 및 외조부모)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인 경우도 기본공제 대상이다. 또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외손자, 외손녀 포함)으로서 20세 이하인 자,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60세 이상인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이 생계를 같이하고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실만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생계를 같이한다, 의 의미는 '사실상의 부양'으로 따로 살더라도 생활비를 대주고 있어도 공제대상이 된다.
□ "놓치면 후회…추가공제"=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된다면 추가공제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 ▲장애자 ▲부녀자 ▲자녀 양육비 ▲출생·입양자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등이 있다.
자신이 부양하고 있는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이 추가로 공제금액에 더해진다. 장애자인 경우에는 200만원이 추가된다. 6세 이하 영유아를 부양하고 있다면 100만원의 추가공제금액이 더해진다.
가장역할을 하는 여성 세대주인 경우 50만원이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되고 해당 과세기간에 태어난 직계비속과 입양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공제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작년 소득에 대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 올해에는 적용 받을 수 없다.
아이가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커지는 '다자녀 추가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다. 자녀 2명인 경우 50만원, 2명 초과시 1명당 10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사업자의 경우 650만원(기본공제 400만원+다자녀 추가공제 250만원)이 공제된다. 여기에 자녀들이 모두 6세 이하인 경우, 공제금액은 무려 1050만원으로 늘어난다.
□ '성실한 사업자'만 받을 수 있는 표준공제 100만원=사업자들은 의료비 및 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만 지난해 법 개정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는 2008년귀속 종소세 신고시 의료비와 교육비 등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사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는 표준공제다. 표준공제 금액은 60만원이지만 성실사업자일 경우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성실사업자의 요건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장부를 비치.기장하면서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하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이를 통해 일정한 금전거래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한다
절세전략 (2)-금융소득 종합과세 '아는 것이 힘'(상)
과거 금융기관 등에서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액수에 상관없이 일정률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세금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부담도 크지 않았다.
적어도 2001년 이전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2001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부동산임대·기타)과 합산해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시행되면서 종전의 편리성이(?)사라졌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를 막론하고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금융소득 합계액 4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란?=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분기점은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4000만원(부부별산). 쉽게 말해 이 보다 높으면 종합과세가 적용되면서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고 납세협력의무(종소세 신고)도 부여된다.
반면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세부담도 낮고 납세협력의무도 없다. 은행에서 알아서 세금을 원천징수 해가기 때문이다.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4000만원은 '예금원금'이 아닌 '이자'를 뜻하기 때문에 금리가 연 4%라고 가정한다면 적어도 통장잔고가 10억원 이상이어야 과세대상이 된다. 즉,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제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인 셈이다.
시행 초기 기준점은 부부합산 4000만원이었다. 그러나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부부별산 4000만원으로 조정됐다. 결과적으로 기준점이 8000만원으로 상승, 과세형평 도모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됐다.
□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이 있다?=기본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이다. 다만 '예외'가 적용되는 금융소득도 있다. 이들 소득은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금융소득인 ▲신탁업법에 의한 공익신탁 이익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등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이다.
조특법상 비과세 금융소득으로 등재되어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 및 배당(2009년12월31일까지 가입분)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이자·배당(2008년12월31일까지 가입분) ▲농협 등 조합예탁금(1인당 2000만원 이하)이자 및 출자금(1인당 1200만원 이하)의 배당(2009년12월31일까지 수령분) 등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 배당(2008년12월31일까지 수령분) ▲1년 이상 보유한 주권.코스닥 상장주식 배당(2008년12월31일까지 수령분)도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인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 및 배당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부동산 경매를 위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 및 배당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SOC채권 등의 이자 ▲1년 이상 보유한 주권.코스닥 상장주식 배당 ▲세금우대 종합저축 이자 및 배당소득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도 분리과세가 적용될 뿐 종합과세 대상은 아니다.
절세전략 (3)-금융소득 종합과세 '아는 것이 힘'(하)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소위 돈 많은 '금융부자'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제도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순수한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빈틈(?)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합법적으로 종합과세를 살짝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강남에서 대형빌딩을 임대하고 있는 중소기업체 사장 A씨. 그는 거액의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 매년 내야하는 세금의 액수도 상당하다.
A씨가 이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은 현행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한 분리과세 신청을 하는 방법이다.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소득자가 이자를 받기 전까지 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내는 조건으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종합소득에는 합산되지 않는다.
다만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국세청에 내역이 통보되고 일반 원천징수세율(15.4%)보다 훨씬 높은 33%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소득자라면 굳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자신의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얼마인지 따져 본 뒤 분리과세 신청을 할 것인지 그냥 종합과세를 적용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시키자=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부부별산 4000만원으로 조정됐다. 부부간의 경우 연간 이자소득 8000만원까지 종합과세를 적용 받지 않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자소득이 4000만원 이상일 경우 이를 상대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시켜 두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공평과세 측면에서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현행 세법이 암암리에 인정하는 공식적인 절세비법(?)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이자소득 6000만원과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원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 4000만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남은 이자소득 2000만원과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원을 합친 1억원에 대해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큰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남편 명의 예금 중 일부를 아내 명의로 변경해 남편의 이자소득이 4000만원이고 아내의 이자소득이 2000만원 발생했다면 각각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남편의 부동산임대소득도 종합과세 되지 않기 때문에 수 백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남편 명의의 예금을 아내 명의로 변경할 때 그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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