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내역(180402).xlsx
연차휴가 개정 내역
1. 시행 2018. 5. 29.
2. 근로기준법 신설 전문 :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80퍼 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대상자 :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4. 근로기준법 삭제전문 :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
는 경우에는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 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5. 효력발생 : 4번을 삭제하고 그 삭제의 효력 발생일이 2018년 5월 29일이기
때문이다.
즉,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
라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시점인 2018년 5월29일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받게 될 때 제3항의 삭제 효력이 발생.
6. 참조사항 :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