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기준?
(1) 아파트의 경우 최근 발코니의 확장으로 인해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발코니 확장시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대피공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2) 하향식 피난구는 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덮개와 피난구의 규격은 직경 60CM이상 내접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상 하층간 수직방향간격 15CM이상 띄어서 설치하고 아래층에서 바로 윗층의 피난구는 개방할 수 없는 구조로서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에서 50CM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하여야 하고 덮개 개방시 경보가 울리며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