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여권 10년 유효 : -만 18세(1987년생) 이상 희망자 - 인지대 55,000원
5년 유효 : -만 18세(1987년생) 이상 희망자 - 인지대 47,000원 -만 8세(1997년생)이상~만18(1987년생)세미만
5년 미만 : - 만 8세(1997년생)미만 - 인지대 15,000원 -기간연장재발급해당자 -잔여유효기간부여 재발급 -국외여행 허가대상자 -신원정보제공자
단수 여권 : -1회 여행 가능 - 인지대 20,000원
여행증명서(TC 여권) - 인지대 20,000원
기재사항 변경 - 인지대 5,000원 -동반자녀분리 -사증란 추가(1회) -거주여권국내체재기간 연장
여권사실증명 - 인지대 1,000원 -여권무효확인서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등
(여행사를 통해서 대행을 할 경우 인지대외에 별도의 대행수수료가 있을수 있습니다.)
◇관용여권 여행 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다. (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외교관여권 여행 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다. (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가족동거여권 해외 주재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 또는 호적 등본, 관광여권 공통 구비서류
◇문화여권 단체에 소속된사람의 경우 · 소속 단체장의 추천서, 단체등록금사본, 재직 및 출장 증명서,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귀국 서약서등이 필요하고, 발급 대상자 · 국제회의 참석 또는 국제 기구에 근무하는자, 국제 경기 참석 또는 스포츠 교류, 국외에서의 취재, · 공연 또는 영화 촬영, 문화 목적의 연수, 선교 사업. 국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치료, 단기 학술 연구, · 학생의 단기 국외 연수 및 시찰
◇유학여권 유학생기록 카드,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한다.
◇취업여권 해외취업 초청장, 구인신고필증, 일반구비서류, 노동부 허가서.
◇해외이주여권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영주 허가서 및 이민 사증,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증면서 중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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