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알아본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강의료는 기타소득에 포함되는게 맞지여?
강의하여 한시간에 4만원..2시간하여 8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내가 납부해야할 원천징수세는 얼마인가??
이걸 계산할때 합계 8만원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하나여?
아님 4만원씩 해서 계산을 해야하나여?
4만원씩 계산할때는 아래글에 1만원이하면 세금을 안낸다는 말이있더라구여(사실인가여?)
★ 그리고 원천징수없이 바로 세금제하고 받을려면 몇%를 제하고 받나여?
아래 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나여??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컴옆에 대기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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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타인에게 상금,강연료 등의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총지급액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 × 원천징수세율 = 납부할원천징수세액
기타소득의 종류와 그 필요경비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지역권 지상권의 대여가액,강연료,방송해설료,전속계약금,주택입주지체상금,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등
- 필요경비 :지급금액의 75%
☞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광업권,어업권,공업소유권,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 필요경비 :80%
☞ 다만,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필요경비를 모두 공제함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세율이 20%인 경우
- 상금, 보로금, 당첨금품, 위약금, 배상금
- 영화필름, 방송용필름, 저작자 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가 받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사용료와 광업권,어업권,공업소유권,산업정보 영업권,산업상 비밀 등 권리나 자산의 대여료
- 물품,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
- 유실물 습득,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한 보상금이나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 강연료,방송해설료,연기심사료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
- 재산권 알선수수료,사례금,전속계약금과 일시문예창작소득 등
☞ 다음의 기타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만으로 끝나고 세율은 20%입니다.
- 주택복권 당첨소득, 체육복표 당첨소득,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근로복지복권 당첨소득 등
-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환급금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개인은 편의에 따라 원천징수로 끝내도 좋고,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하여도 됩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