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의 개혁공천으로 새로운 세상을 기대 하였는데..
당내경선에서 부터 이런 소식이 터져나오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 이네요...
민주통합당 중랑갑 여론조사 결과 ‘신경전’
서영교, 이상수 “여론조사 위법 공방‘
여성 전략공천과 경선을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민주통합당 중랑갑 이상수, 서영교 두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둘러싸고도 선거법 위반 공방을 주고받으며 법적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같은 양측의 공방은 2월 중순 이상수 예비후보측이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중랑갑 여론조사에서 “이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은 물론 여야 맞대결에서도 상대후보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블로그와 트위터 등에 공표한 사실을 두고 서영교 예비후보 측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해명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공방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서영교 예비후보 측은 “이상수 예비후보 측의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상 제108조 제3항에 규정된 신고절차, 즉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한 여론조사이며, 여론조사 공표 내용 어디에도 여론조사를 의뢰한 당사자가 없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서영교 예비후보 측의 한종식 사무장은 이상수 예비후보 측에 보낸 공개질의서와 답변에 대한 재반박을 통해 “이 예비후보측이 공표한 여론조사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히 밝혀져 이미 중랑구선관위에서도 과태료 부과절차에 돌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뒤늦게 선관위에 신고한 신고서에는 조사의뢰자가 있는데 공표된 여론조사 내용에는 조사일시, 조사방법, 조사기관, 표집오차, 신뢰수준 등을 밝히면서도, 굳이 ‘조사의뢰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이는 마치 객관적인 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감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여론조작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며 선관위에 증거를 제시해 조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상수 예비후보측은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일시, 조사방법, 조사기관, 표집오차, 전체 설문내용을 중랑구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측은 “이번 여론조사는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 예비후보 측의 한종식 사무장은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상수 예비후보와 (주)한국리서치가 공모하여 마치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공표한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양측의 공방에 대해 중랑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제108조 제3항에 규정된 2일전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며 “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의뢰자 누락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첫댓글 그래.. 열심히들 싸워~ 치열하게..
그러나 분열하고 뒤통수 치면 니들 모두는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