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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헌법 22조를 깔아뭉개는 법원. 50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부추연 .
김세중 추천 5 조회 164 19.02.03 21:39 댓글 5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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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02.04 11:13

    백곰님과 최대연 수석회장님의 집회에 관한 정보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19.02.04 07:27

    본인도 틀릴 수 있습니다.

  • 19.02.04 11:05

    법원 "청와대 100m 앞 분수대 행진은 안 돼"
    [뉴시스] 입력 2016.11.30 17:09 서울 행정 법원은 재판부는 다만 "경찰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심문 결과에 비춰볼 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면 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 소통, 국가중요시설 방호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19.02.04 08:49

    권력에 억울하게 당한 사법피해자 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알겠으며
    힘을 모아 세상에 알려 이제는 정의와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 작성자 19.02.04 09:21

    안성님도 필승 기원합니다.

  • 19.02.04 22:11

    여기서 최대연 회장님과 백곰님이 다툼이 있습니다. 허나 1 인 시위를 하면서 대법원장 김명수 님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어
    확실한 법률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제21조 제1항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검열이나 허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함으로 불법집회는 없는 것입니다. 시위란 불특정다수에게 위력을
    과시 하는 것이 시위 입니다. 하여 꽹가리를 치면서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집시법제2조(정의)시위란 란 불특정다수 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것이 시위 입니다.
    함으로 시위에 허가는 헌법제21조에 의거 검열이나 허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아직 미온적인 헌법해석을
    통하여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 19.02.04 22:21

    (헌법제21조제2항 검열이나 허가는 인정하지 않는다.)헌법 과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집시법' 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부터 입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9.02.07 22:19

    @청솔 헌법과 집시법이 충돌하면 집시법 해당 조함이 이 위헌?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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