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보육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육시설에서 설치해야할 3종 놀이 시설에대하여 궁금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 조합놀이대가 왜 1종으로 분류되어야 하나요.
조합놀이대는 미끄럼틀, 오르는기구 건너는기구 등이 조합되어 있는데 왜 1종류로만
인정하는지요.
2. "아동용 자전거", "아동용 자동차(발로 저어서 움직이는것)"는 3종 놀이시설에
한종류로서 인정하는지요?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은 2010년 보육사업안내서의 놀이기구 설치기준/놀이기구 설치의
기본원칙 (46페이지)을 근거하여 고정식이아닌 이동식 놀이기구를 인정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런데2010년 보육사업안내서에서 놀이기구의 종류(46~47페이지)에 보면
권장놀이 기구중에 탈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희 시설에는 자전거8대, 자동차3대, 흔들목마 3개가 있습니다.
3 모래놀이 기구는 정해진 규격이 있나요?
즉, 모래놀이기구의 크기를 임의로 해도되나요?
4. 아동용자전거,자동차도 인정된다면 이런것들도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놀이기구 설치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놀이기구는 영아용과 유아용 또는 대상 연령별로 설치하여야 하며, 놀이터에 대근육활동놀이기구 1종 이상 포함,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조합놀이대는 각각의 놀이기구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2종이상이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1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 등 탈 것 등(사회극적 놀이도구)은 기타 놀이기구로 설치가 가능(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p.50 참조)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영유아들이 동일시간대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가관청인 시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설치검사 대상이 아님
3. 모래밭과 모래놀이대 등 모래놀이기구는 규격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지만, 영유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당한 규격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부 보육기반과(02-2023-8954)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