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전세∙월세) 계약서
임대인(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임차인(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부동산의 표시】
1. 소 재 지 : ○○시 ○○구 ○○로 ○○
2. 부동산 종류 : ○○○○
3. 면 적 : ○㎡
제2조 【보증금】
보증금은 금 ○○○원으로 정하고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1. 계 약 금 : 일금 원정 (\ ), 계약 시 지불
2. 중 도 금 : 일금 원정 (\ ), 20○○년 ○○월 ○○일 지불
일금 원정 (\ ), 년 월 일 지불
3. 잔 금 : 일금 원정 (\ ), 20○○년 ○○월 ○○일 지불
제3조 【임대료】
임대료는 1개월에 ○○○원으로 정하고 을은 갑에게 매월 ○일까지 지불한다. 을이 임대료를 ○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갑은 최고장을 내지 않고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인도일자】
인도일자는 20○○년 ○○월 ○○일로 한다.
제5조 【임대차기간】
본 건 임대차계약은 인도일로부터 20○○년 ○○월 ○○일까지를 존속기간으로 한다.
제6조 【양도 및 전대】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이 부동산의 전부 혹은 일부라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7조 【세금공과금부담】
이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갑이 부담하고 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제8조 【구조변경】
을은 갑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이 부동산의 형태를 조작하거나 바꿀 수 없다.
제9조 【배상책임】
을은 자신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이 부동산을 훼손한 경우에 그 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 【원상회복】
을은 임대차기간 만료 시까지 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그러나 갑의 승낙을 얻어
이 부동산의 구조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갑이 요구하고 을이 수락한 승낙조건을 을이 임대차기간
만료 시까지 충족시키는 것을 원상의 회복으로 간주한다.
제11조 【보증금반환】
을이 갑에게 이 부동산을 명도 했을 때, 갑은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을이 임대료 또는 제10조의
배상책임을 해태한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해약】
을이 갑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갑은 을에게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제14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다음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년 ○○월 ○○일
(갑) | 주 소 : | ○○시 ○○구 ○○로 ○○ |
| 성 명 : | ○ ○ ○ (인) |
연 락 처 : | 010-0109-011 |
|
(을) | 주 소 : | ○○시 ○○구 ○○로 ○○ |
| 성 명 : | ○ ○ ○ (인) |
연 락 처 : | 010-9999-9999 |
첫댓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