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 잘은모르지만....소득세에서 기부금 공제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종합소득공제로 둘다 가능합니다... 전기이월 한도초과액도 필요경비, 소득공제 모두 공제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고요...다만 종합소득공제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제외되므로 전기이월한도초과액도 필요경비 산입됬으면 종합소득공제는 못받겠죠...확실하지 않습니다...그냥 참조하시길...
첫댓글 ? 잘은모르지만....소득세에서 기부금 공제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종합소득공제로 둘다 가능합니다... 전기이월 한도초과액도 필요경비, 소득공제 모두 공제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고요...다만 종합소득공제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제외되므로 전기이월한도초과액도 필요경비 산입됬으면 종합소득공제는 못받겠죠...확실하지 않습니다...그냥 참조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