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대보증금 보증액 사상 첫 '10조원' 돌파
임대사업자 꾸준한 증가로 작년 11월 기준 11조2306억원
올해도 작년 수준 넘어설 듯…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위한 혜택 영향
주택 임대사업자가 꾸준히 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액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14일 HUG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임대보증금 보증액은 11조2306억원(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12월치를 포함하면 12조원을 가뿐히 넘을 전망이다. 임대보증금 보증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대보증금 보증액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3년과 2014년에는 5조원을 밑돌았지만, 2015년(6조8380억원) 최초로 5조원을 돌파했다. 이어 2016년(9조7447억원)에는 10조원에 다다랐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 상품이다. 보증 제공을 사실상 전담하는 HUG는 총 임대보증금에 연 기준 최저 0.075%에서 최고 1.632%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임대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HUG는 사업자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
이처럼 임대보증금 보증액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한 것은 임대사업자가 꾸준히 늘면서 나타난 결과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상반기 기준 등록된 주택임대 개인사업자는 총 18만2204명이다. 이는 지난 2015년 말 대비 5만7800여명 증가한 수치다.
HUG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2013년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임대보증금 보증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임대보증금 보증액은 작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작년 12월 다양한 혜택을 발표했다. 이 혜택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 적용 △건강보험료 80% 감면 △전용 40㎡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 등이 담겨 있다.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 임대사업자의 등록률은 약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가 임대사업자로 정식 등록하지 않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속속 정식 사업자로 돌아서고 있다. 실제 자산가들이 몰려 있는 강남 3구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매일 50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늘면 자연히 임대보증금 보증액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남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