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융자지원 대상
천연가스 공급시설
- 천연가스공급시설 및 그 부대시설(공사원가계산에 포함된 시설에 한함)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
- 전년도 융자승인을 받았으나 예산 조기 소진으로 미대여(연계승인)한 시설
- 전년도 융자 미신청 업체로 접수일 현재 가스공급시설을 설치 중이거나 도시가스 충전사업 사업개시 신고를 완료한 자
단위사업
지원대상기업 규모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방법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중소기업(우선)중견ㆍ대기업
시설자금 분야
30억원
5년거치10년상환(15년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17년도 1분기1.72%
거치기간 경과 후매분기 균등분할상환
사용용도
- 공급시설 : 가스압축설비, 저장용기, 가스주입기, 제어판, 긴급차단장치 등의 가스안전장치, 수배전설비 및 방폭설비, 배관 및 호스,밸브, 방음시설, 열교환기, 압력조정기, 압력계 등
- 부대시설 : 공급시설에 관련된 건축물 등공사원가계산에 포함된 시설
※ 부가가치세 및 토지매입비용 제외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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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승인
은행 담보심사
융자금 인출 및 사업운영
완료보고
2017년_환경정책자금_융자사업_안내문.jpg
융자지원대상.jpg
지원분야_및_조건.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