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가압류를 하고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을 하려고 해요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 원고는 10년전 사업을 하다가 부도 직전까지 오게 되자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집을 나왓고 집을 나오기전 부인에게 본인명의의 아파트와 부인명의의 상가를 주고 나왓다고 하네요
집을 나오고 현재까지 단 한번도 연락을 해본적도 없고 하지도 않앗으며 집에서도 찾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고자하는 원고는 결혼할때부터 부인과 좋아하지도 않는데 집안권유로 억지로 결혼을 한것이였다 하네요ㅜㅜ
고수님들 제가 궁금한것은요~
이혼소송을 하고자 하는 원고가 유책배우자인거 같은데 10년동안 남과같이 살았다는 이유로 부부로써의 서로 믿음과 신뢰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가능할까요ㅕ
이혼소송이 가능하다면 재산분할도 가능하겠죠??
그동안 아이의 양육비를 주지 않았는데 재산분할청구하면 받아들여 질까요??
제발 알려주세요~~소송이 안될거 같으며 처음부터 안된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출했는데 기각당하면 어떻게해요ㅜㅜ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 주말 보내세용~~^^
첫댓글 혼인생활이 파탄된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용이 되고요...법률적인 판단보다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알기가 어려워요...
청구가 인용되려면 두가지가 필요한데요...첫째 상대방인 부인도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전혀 없어야 하고요 둘째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음에도 단지 남편을 엿먹일 생각으로(오기,보복) 이혼에 응하지 않을것..당신이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겠다 그런거...
위 두가지를 소송과정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