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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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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Q&A) 긴급 이혼소송~유책배우자??
하얀들꽃 추천 0 조회 199 11.05.29 04:4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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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5.29 09:18

    첫댓글 혼인생활이 파탄된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용이 되고요...법률적인 판단보다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알기가 어려워요...

    청구가 인용되려면 두가지가 필요한데요...첫째 상대방인 부인도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전혀 없어야 하고요 둘째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음에도 단지 남편을 엿먹일 생각으로(오기,보복) 이혼에 응하지 않을것..당신이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겠다 그런거...
    위 두가지를 소송과정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작성자 11.05.30 18:27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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