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공사후 차에 페인트가 날렸는데 도장 업체에서는 페인트가 아니라고
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차량관리 업체에 방문하여 페인트가 확실하다는 답볍을
들었고 그렇게 말을해도 본인들은 전문가라 손으로 만져만 봐도 페인트인지 아닌지 안다는
황당한 답변 만 늘어 놓는데 도장공사 후 하자보수이행이 완료되지 않을시 공사비 자체를 지급정지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다른 방법도 좋습니다. 원만히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첫댓글 그게 되게 복잡해요 공사업자가 쓰레기 같은 사람이면 배째라 식으로 나와요그래서 민사가야 되는데 오래걸리고짜증많이 나요 관리사무소 찾아가셔서얘기하시고 관리사무소에서 얘기하시는게 빨라요
자차처리하시구구상청구하시지요!!
아~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보험회사에 전화 해봐야 겠네요댓글 감사합니다.
일단 관리 사무소에 알리고요 관리사무소 도장 계약서에 항목이 있을듯합니다요런경우 여러번 봤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잔금 줄때 고거 빼고 준다고 하더라고요아님 시청에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요것도아님 윗분말씀대로 보험사 구상권청구 하세요
혹시 업자가 후끼사용해서 도색했나요? 그러면 백프로죠 !
앗!! 이제야 글을 봤네요.. 정확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배상처리를 합니다.주차장은 관리사무소 소유물입니다. 아파트, 빌라, 상가, 모든 공공장소나 주차장이 있다면요..그건.. 상법125조인가?? 인터넷에 보면 있을겁니다. 모든책임은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게 되있습니다.자세한내용.. 제가 갖고잇는데.. 찾아봐야할듯이네요~~ 여하튼.. 회원님.. 꼭 보상받길 바랍니다.~
첫댓글 그게 되게 복잡해요 공사업자가 쓰레기 같은 사람이면 배째라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민사가야 되는데 오래걸리고
짜증많이 나요 관리사무소 찾아가셔서
얘기하시고 관리사무소에서 얘기하시는게 빨라요
자차처리하시구구상청구하시지요!!
아~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보험회사에 전화 해봐야 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일단 관리 사무소에 알리고요 관리사무소 도장 계약서에 항목이 있을듯합니다
요런경우 여러번 봤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잔금 줄때 고거 빼고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님 시청에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요것도아님 윗분말씀대로 보험사 구상권청구 하세요
혹시 업자가 후끼사용해서 도색했나요? 그러면 백프로죠 !
앗!! 이제야 글을 봤네요.. 정확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배상처리를 합니다.
주차장은 관리사무소 소유물입니다. 아파트, 빌라, 상가, 모든 공공장소나 주차장이 있다면요..
그건.. 상법125조인가?? 인터넷에 보면 있을겁니다. 모든책임은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게 되있습니다.
자세한내용.. 제가 갖고잇는데.. 찾아봐야할듯이네요~~ 여하튼.. 회원님.. 꼭 보상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