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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택코팅,실내크리닝 아파트 도장 공사 후 차량테러
동그리[조규준] 추천 0 조회 615 14.01.09 11:5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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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09 12:03

    첫댓글 그게 되게 복잡해요 공사업자가 쓰레기 같은 사람이면 배째라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민사가야 되는데 오래걸리고
    짜증많이 나요 관리사무소 찾아가셔서
    얘기하시고 관리사무소에서 얘기하시는게 빨라요

  • 14.01.09 13:35

    자차처리하시구구상청구하시지요!!

  • 작성자 14.01.09 15:01

    아~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보험회사에 전화 해봐야 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 14.01.10 09:24

    일단 관리 사무소에 알리고요 관리사무소 도장 계약서에 항목이 있을듯합니다
    요런경우 여러번 봤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잔금 줄때 고거 빼고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님 시청에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요것도아님 윗분말씀대로 보험사 구상권청구 하세요

  • 14.01.11 19:52

    혹시 업자가 후끼사용해서 도색했나요? 그러면 백프로죠 !

  • 14.04.18 12:29

    앗!! 이제야 글을 봤네요.. 정확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배상처리를 합니다.
    주차장은 관리사무소 소유물입니다. 아파트, 빌라, 상가, 모든 공공장소나 주차장이 있다면요..
    그건.. 상법125조인가?? 인터넷에 보면 있을겁니다. 모든책임은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게 되있습니다.
    자세한내용.. 제가 갖고잇는데.. 찾아봐야할듯이네요~~ 여하튼.. 회원님.. 꼭 보상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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