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정시모집(다군) |
1. 일반학생 | |
원서교부 | 2005. 12.1(목) ~ 28(수) |
원서접수(인터넷접수포함) | 2005. 12. 24(토) ~ 28(수) |
면접 구술고사 | 2006. 1. 24(화) |
합격자발표 | 2006. 1. 28(토) |
등록기간 | 2006. 2. 6(월) ~ 7(화) |
2. 모집인원
가. 정원 내
계열 | 모집단위 | 전 공 | 모집 인원 |
정시(다군) | ||
일반학생 | 교장 또는 교사추천자 | 만학도 | ||||
인문
사회 |
국제학부 | 영어학과 중국어학과 대외한국어교육학과 미디어창작학과 |
58 | 53 | - | 5 |
유통물류학부 | 유통물류학과 | 38 | 36 | 2 | - | |
헬스케어학부(주) | 노인케어복지학과 웰빙비즈니스학과 |
14 | 10 | 2 | 2 | |
인문 사회 |
헬스케어학부(야) | 노인케어복지학과 | 23 | 18 | - | 5 |
소 계 | 133 | 117 | 4 | 12 |
나. 정원 외
구 분 | 농어촌학생 | 실업계고교졸업자 |
모집인원 | (6명) | (4명) |
□ 전형별 전형 요소 및 지원자격
1.정시(다)군 모집
[일반학생]
1.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2. 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음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모집단위 | 반영비율(100%) | 전형총점 | |
수능 | 학교생활기록부 | ||
전 모집단위 | 60%(600점) | 40%(400점) | 1000점 |
4. 제출서류
o 입학원서 1부(반드시 사진 부착하여 제출)
o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증 원본 및 성적증명서 사본1부(검정고시 출신자만 제출)
o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① 2005년 2월 졸업자 또는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학생부 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온라인 제공 대상 제외교 출신자
② 2004년 2월 이전 졸업자
[학교장 또는 교사추천자]
1. 지원자격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각 호 중 한 기준에 해당되어 출신 고등학교장 또는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전교 학생(부)회장, 부장, 신문방송반 (부)반장, 혹은 학급(부)반장, 클럽 활동반 반(부)장으로 1학기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학술 또는 특별활동 등의 분야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출신 고등학교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장(감), 대학총(학)장 이상의 수상실적이 있는 자
다. 지원학부의 전공에 대한 자질이 인정되는 자
2. 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음
3. 전형방법
구 분 | 학교생활기록부 | 면접 | 계 |
비 율 | 60% | 40% | 100% |
4. 제출서류
o 입학원서 1부(반드시 사진 부착하여 제출)
o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① 2005년 2월 졸업자 또는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학생부 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온라인 제공 대상 제외교 출신자
② 2004년 2월 이전 졸업자
o 학교장 또는 교사추천자 전형 추천서
[만학도]
1. 지원자격
1981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2006년 3월 1일 기준 만 25세 이상인자)
2. 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음
3. 전형방법
구 분 | 학교생활기록부 | 면접 | 계 |
비 율 | 60% | 40% | 100% |
4. 제출서류
o 입학원서 1부(반드시 사진부착후 제출)
o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o 고졸학력 검정고시 출신자는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증 원본(대조 후 반환) 및 성적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해당성적표 제출
o 주민등록초본 1부
[농어촌학생특별전형(정원외)]
1. 지원자격
아래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단, 부모의 사망, 이혼 또는 기타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의 읍·면에 거주한 자
나. 농어촌지역의 읍·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부모의 농어촌지역 거주조건을 면제함)
※ 재학 중 또는 졸업이후 읍·면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으로 된 경우 동을 읍·면으로 인정함
※ 농어촌 소재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제외함
2. 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음
3. 전형방법 : 일괄합산
구 분 | 학교생활기록부 | 면접 | 계 |
비 율 | 60% | 40% | 100% |
4. 제출서류
o 입학원서 1부(반드시 사진부착후 제출)
o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① 2005년 2월 졸업자 또는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학생부 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온라인 제공 대상 제외교 출신자
② 2004년 2월 이전 졸업자
o 출신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서 1부(본교 소정양식)
o 주민등록등본 1부(재학기간 중 지원자 및 부모의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o 부·모·학생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총3부)
o 부·모·학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호적등본 1부
o 중학교 졸업증명서 1부(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자에 한함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 중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에 부모, 본인 모두가 거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부모와 본인 모두가, 본인만 거주해도 되는 경우는 본인이 반드시 거주하여야 함
※농어촌학생전형 최종합격자는 합격자 등록 후 2006. 2. 28 까지 다음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부모와 함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예정)한 자: (졸업일 이후 발급된)부모, 본인 주민등록 초본 각 1부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졸업일이후 발급 된)본인 주민등록 초본 1부
[실업계고교졸업자(정원외)]
1. 지원자격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 지원 모집단위와 동일 또는 유사계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임을 확인하는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인문고, 종합고, 기타고교에 설치된 실업계학과도 인정함
※ 고졸학력 검정고시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2. 최저학력기준 : 적용하지 않음
3. 전형방법 : 일괄합산
구 분 | 학교생활기록부 | 면접 | 계 |
비 율 | 60% | 40% | 100% |
4. 제출서류
o 입학원서 1부(반드시 사진 부착하여 제출)
o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① 2005년 2월 졸업자 또는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학생부 자료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온라 인 제공 대상 제외교 출신자
② 2004년 2월 이전 졸업자
o 실업계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서(본교 소정양식) 1부
2.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1. 수능활용 영역별 반영점수
모집단위 | 영역별 반영점수(반영비율) | 반영총점 | 비고 | ||
언어 | 외국어 |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택1) | |||
전 모집단위 | 33.3%(200점) | 33.3%(200점) | 33.3%(200점) | 100%(600점) | 탐구영역 2과목 반영 |
2. 반영방법
가. 언어, 외국어(영어)영역은 표준점수를 활용함
나. 탐구영역(사회/과학/직업)은 응시과목 중 취득점수가 높은 2과목의 백분위점수 합계를 활용함
※ 탐구영역(사회/과학/직업)은 반드시 2과목 이상 응시하여야 함
다. 대학수능시험 반영 영역별 취득 표준점수(탐구영역은 2과목 백분위점수 합계)에[영역별 반영점수/200]을 곱하여 환산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3.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1. 학교생활기록부 적용 대상자 반영방법
가. 대상자
2003년 2월 이후 졸업자 ~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나. 요소별 반영비율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은 교과성적, 출석성적으로 구분한 각각의 점수를 구한 후, 합산하여 총점에 반영함[교과성적 90%(평어), 출석성적 10%]
다. 학년별 반영비율
1)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40%
2)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위탁생 및 공업계고교「2+1」체제 이수자: 1, 2학년 성적만을 반영함(1학년 60%, 2학년 40%)
라. 실질반영비율
구분 | 학생부 40% 반영 | 학생부 60% 반영 |
점수산출지표 | 평어(100%) | 평어(100%) |
등급 | 15등급 | 15등급 |
실질반영비율(%) | 5.8 | 10.3 |
최고점 | 360 | 540 |
최저점 | 318 | 477 |
마. 지정교과목의 반영방법
모집단위 | 국민공통교과(1학년) | 선택교과(2, 3학년) |
전 모집단위 | 반영교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교과에 속한 과목 중, 성취도가 가장 높은 3개 과목 반영방법: 대학지정 |
반영교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교과에 속한 과목 중, 학년별 성취도가 가장 높은 2개 과목 반영방법: 대학지정 |
1) 학년별 동일교과목 선택가능
2) 교과목별 이수단위 수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
바.지정교과목
반영교과 | 반영과목 |
국어 | 국어, 국어생활, 문학, 화법, 독서, 작문, 문법 |
영어 | 영어10-A, 영어10-B, 영어, 영어Ⅰ, 영어Ⅱ, 영어회화, 영어독해, 영작문,공통영어, 실무영어 |
수학 | 수학10-가, 수학10-나, 수학, 실용수학, 수학Ⅰ, 수학Ⅱ, 이산수학, 미분과 적분,확률과 통계 |
사회(국사포함) | 사회, 국사, 인간사회와 환경,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한국지리, 사회문화,정치, 경제, 법과사회, 세계지리, 경제지리, 정치경제, 공통사회 |
과학 | 과학, 생활과 과학, 물리Ⅰ, 물리 Ⅱ, 화학Ⅰ, 화학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생물Ⅰ, 생물Ⅱ,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공통과학 |
※ 고교(일반계고교, 실업계고교, 특성화고교, 특수목적고) 구분에 관계없이 반영
사. 교과성적 산출방법
1) 환산성취도평점=[0.3XΣ(1학년 반영과목의 성취도(평어)X이수단위)/Σ(1학년 반영과목의 이수단위)+0.3XΣ(2학년 반영과목의 성취도(평어)X이수
단위)/Σ(2학년 반영과목의 이수단위)+0.4XΣ(3학년 반영과목의 성취도(평어)X이수단위)/Σ(3학년 반영과목의 이수단위)]
2) 평어의 적용기준: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
3) 소수점 처리방법: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함
4) 교과성적 등급별 득점표
다음표의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함
등급 | 환산성취도 평점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에 따른 교과점수 | 비고 | ||
40% 반영 | 60%반영 | ||||
1 | 4.50~5.00 | 360.0 | 540.0 | ||
2 | 4.10~4.49 | 357.0 | 535.5 | ||
3 | 3.70~4.09 | 354.0 | 531.0 | ||
4 | 3.35~3.69 | 351.0 | 526.5 | ||
5 | 3.00~3.34 | 348.0 | 522.0 | ||
6 | 2.70~2.99 | 345.0 | 517.5 | ||
7 | 2.40~2.69 | 342.0 | 513.0 | ||
8 | 2.15~2.39 | 339.0 | 508.5 | ||
9 | 1.90~2.14 | 336.0 | 504.0 | ||
10 | 1.70~1.89 | 333.0 | 499.5 | ||
11 | 1.50~1.69 | 330.0 | 495.0 | ||
12 | 1.35~1.49 | 327.0 | 490.5 | ||
13 | 1.20~1.34 | 324.0 | 486.0 | ||
14 | 1.10~1.19 | 321.0 | 481.5 | ||
15 | 1.00~1.09 | 318.0 | 477.0 |
아. 비교과성적 산출방법
1) 결석일수[질병(결석·지각·조퇴·결과)일수 제외]에 의해 5 등급별로 산출함
2) 사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이를 합산하여 3회를 1일 결석으로 계산함
자. 비교과성적 등급별 득점표
다음표의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함
등 급 | 결석일수(3개년 간)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에 따른 비교과 점수 | |
40% 반영 | 60%반영 | ||
1 | 0~2 | 40 | 60 |
2 | 3~6 | 36 | 54 |
3 | 7~15 | 32 | 48 |
4 | 16~30 | 28 | 42 |
5 | 31일 이상 | 24 | 36 |
2. 학교생활기록부 비적용 대상자 반영방법
가. 대상자
전 형 대 상 | 반 영 방 법 |
1) 2002년 2월 이전 졸업자 | ·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별 백분위 점수를 본교 내신환산표에 의거 반영함 |
2) 교과교육 소년원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 · 1항의 반영방법과 동일 |
3) 고졸학력 검정고시 출신자 | · 1항의 반영방법과 동일 |
4) 외국의 고등학교 일부 또는 전과정 이수자 | · 1항의 반영방법과 동일 |
5)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위탁생 | · 1항의 반영방법과 동일 |
6) 공업계고교 ·2+1· 체제 이수자 | · 1항의 반영방법과 동일 |
7)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고, 국제고)출신자중 수능비교내신적용 희망자 | · 동일계열 지원시 1항의 반영방법과 동일 |
8) 기타(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사항 만으로 학생부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자) | · 1항의 반영방법과 동일 |
※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의 학생부 반영은 반영비율에 따른 최저등급을 적용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나. 비교내신 교과성적 산출방법
1) 수능반영 영역의 백분위 점수를 본교 평가기준에 의거 비교내신으로 적용함
2) 탐구영역(사회/과학/직업)은 성적이 우수한 2과목의 백분위 평균값을 적용함
다. 비교내신 교과성적 산출식
1) 학생부 40% 반영자인 경우: 360(최고점) -[1-(지원자가 취득한 수능 3개 영역 백분위 성적의 합/300)]X 42
2) 학생부 60% 반영자인 경우: 540(최고점) -[1-(지원자가 취득한 수능 3개 영역 백분위 성적의 합/300)]X 63
라. 비교내신 비교과(출석)성적 산출방법
1) 국제학부: 외국어(영어) 영역의 등급으로 판정
2) 유통물류학부: 외국어(영어) 영역의 등급으로 판정
3) 헬스케어학부: 외국어(영어) 영역의 등급으로 판정
마. 비교내신 비교과(출석)성적 등급별 득점표
다음표의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함
구분 | 수능활용 영역별 등급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에 따른 비교과 점수 | |
학생부 40%반영 | 학생부 60%반영 | ||
비교과(출석) | 1~3등급 | 40 | 60 |
4등급 | 36 | 54 | |
5등급 | 32 | 48 | |
6등급 | 28 | 42 | |
7~9등급 | 24 | 36 |
4. 면접반영방법
1. 면접고사 대상: 학교장 또는 교사추천자, 만학도 전형
2. 면접방법
면접위원 3인이 3명의 수험생을 질의응답 식으로 각 평가영역별 종합평가한 후, 면접위원 3인의 평균점수를 반영
3. 면접시 활용자료: 자기소개서(본교 소정양식)
4. 평가영역
가. 기본소양(10점): 가치관, 인성과 품성
나. 전공소양(20점): 전공적성, 전공에 대한 이해도
다. 공통소양(10점): 표현력,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5. 면접점수 실질반영비율: 4%
6. 면접점수 반영방법: 배점(평가영역별 취득점수합계) + 360(기본점수)
7. 면접대상자 유의사항
가. 우편에 의한 원서접수자는 면접고사 당일 수험표를 교부받은 후 면접고사에 응해야 함
(1) 교부장소: 대학본부 1층 교학처
(2) 교부시간: 09:00 ~ 09:30
나. 면접대상자는 면접고사 당일 수험표, 신분증, 자기소개서(본교 소정양식)를 반드시 지참하여 지정 면접실에 20 분 전 대기하여야 함
8. 면접고사장에는 휴대전화, 무선송신기, 호출기 등 각종 전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음
5. 지원자유의사항
1.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법령이나 본 모집요강에서 정하는 다음 사항을 위반한 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가. 다른 대학(전문대학 포함) 수시모집(1.2학기)에 합격(등록기간 전에 대학 자율로 발표한 추가합격자도 포함)한 자는 본교의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나. 정시모집 대학에 있어서 모집기간군이 같은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에는 복수 지원할 수 없다
다.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등록 및 미등록 충원 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라. 최종 전형일정이 종료된 후에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는 이중등록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된다.
2. 제출된 입학원서(서류포함)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은 정정할 수 없다.
3. 우편에 의한 원서접수자중 면접고사 대상자는 면접고사 당일 수험표를 교부받은 후 면접고사에 응해야 한다.
가. 교부장소: 대학본부 1층 교학처
4. 면접고사 대상자는 작성된 자기소개서(본교 소정양식)를 면접고사 당일 지참하여야 한다.
5. 지원자는 본교 지원 계열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영역과 동일한 영역을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영역별 응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결격 처리 한다.
6. 입학 전·후에 상관없이 지원자격 부적격 등의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7. 2006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합격 후 당해 연도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
8. 합격자 등록 이전에 등록을 포기하여 발생한 결원에 대해서는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추가합격자는 별도로 발표하지 아니하고 해당자에게 직접 통보한다.
9. 등록 후 등록금 환불로 발생한 결원은 일반학생전형 해당모집단위의 지원자 중에서 선발한다.
10.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6. 원서작성및 작성방법
1. 검은색 볼펜이나 만년필로 기재하되 “*”표가 표기되어 있는 곳은 기재하지 않는다.
2. 모든 사항은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중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입력사항 착오, 누락,오기 및 제출서류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다.
3. 지원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 학생부 등과 입학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지원사항 중 지원학부(과)는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 참고하되 모집단위(주·야에“○”표) 및 코드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5. 지원전형 구분란에 일반전형 지원자는 일반학생전형 ( )안에 "○"표시하고, 특별전형에 지원하는자는 해당 특별전형유형 ( )안에 "○"표시를 수험생이 직접 기재하여야 한다.
6.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 년, 월. 일과 학교고유 코드를 기재하며,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 년, 월, 일과 합격지구 코드를 기재하여야 한다.
- 출신고교 코드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NEIS 학교 코드(10단위) 또는 CS학교코드를 기재하여야 하며, 검정고시합격자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코드를 기재하여야 함.
《검정고시 합격지구 코드》
합격지구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코 드 | B120000000 | C120000000 | D120000000 | E120000000 | F120000000 | G120000000 | H120000000 | J120000000 |
합격지구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코 드 | K120000000 | M120000000 | N120000000 | P120000000 | Q120000000 | R120000000 | S120000000 | T120000000 |
7. 사진은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동일한 사진(3cm×4cm)으로 입학원서와 수험표에 붙여야 한다.
8. “전형기간 중 연락처”는 가장 빨리 연락될 수 있는 곳으로 하고, 입력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책임진다.
※ 지원자는 연락처의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본교 교학처(053-327-3001,3021)로 통보하여야 한다.
9. 전형료 결제(입금)후에 수험표가 부여되면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을 의미한다.
10. 특별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자격 증빙자료를 갖추어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자격 미달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다.
11. 인터넷 원서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안내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
12. 일단 접수된 서류나 전형료는 이를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으며, 일반사항을 제외하고는 정정할 수 없다.
13. 입학원서 기재사항 정정은 두 줄로 긋고 지원자가 정정 후 날인하되, 지원자 성명 란에 날인한 인장과 같아야 한다.
7. 전형료
전형유형 | 모집단위 | 금액 | 비고 |
일반전형 | 일반학생 | 35,000원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는 전액 본교부담 |
특별전형(정원내) | 학교장 또는 교사추천자, 만학도 | 45,000원 | |
특별전형(정원외) | 농어촌학생, 실업계고교졸업자 | 35,000원 |
8. 선발방법및 동점자 처리기준
1. 합격자는 모집단위별, 전형유형별 총점성적 순으로 선발하며 제1지망에서 미달될 경우, 제2지망에서 선발한다.
2. 모집단위별 제1지망 지원자가 모집인원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 타모집 단위에서 제2지망으로 지원한 지원자를 모집인원 범위내에서 합격생으로 선발한다.
3. 복수지망자는 모집단위별로 이루어지며 일반전형은 일반전형내, 특별전형은 특별전형내에서 복수지망을 허용한다.
4. 입학원서 접수시 제출한 제반서류의 허위기재, 위조 등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입학한 후에라도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된다.
5. 지원자격이 미달되거나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지원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는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한다.
6. 면접고사가 부여된 모집단위에 지원한 수험생이 면접고사에 결시하였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7. 특별전형 모집결과 모집인원에 미달 또는 미충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일모집단위 일반전형 지원자 중에서 그 부족인원을 충원한다.
8. 미등록 결원보충을 위한 충원은 모집단위별 예비합격후보자중 추가합격등록 희망원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학전형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9. 미등록 등으로 인하여 선발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 부족인원을 추가모집 또는 익년도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모집한다.
10.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형유형에 따라 다음의 동점자 처리기준과 같은 순으로 선발한다.
(동점자처리기준)
전형구분 | 우선순서 |
일반전형 | 가. 국제학부: 수능성적 외국어(영어), 언어, 탐구영역 순 나. 유통물류학부: 수능성적 외국어(영어), 언어, 탐구영역 순 다. 헬스케어학부: 수능성적 외국어(영어), 언어, 탐구영역 순 |
특별전형 | 가. 학교장 또는 교사추천자전형: 학생부교과성적, 면접성적 순 나. 만학도전형: 학생부교과성적, 면접성적, 연장자 순 다. 농어촌학생전형(정원외): (학생부)교과성적, 3학년 교과성적, 2학년 교과성적 순 라. 실업계고교졸업자전형(정원외): (학생부)교과성적, 3학년 교과성적, 2학년 교과성적 순 |
11. 최종 등위의 동점자는 모집인원유동제를 적용하여 전원을 합격자로 선발한다.
12. 모든 성적은 소수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13. 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입학사정 원칙에 의거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