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상황]
2023년 9월 3일
1. 머리말
마하반야바라밀
불광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법문을 해주신 혜담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의 상황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국내포교사 관문 최종 통과
- 지난 4월 1일 국내포교사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불광형제 6분께서 그 동안 2차 목탁 및 염불습의 시험, 3차 스피치 및 면접 시험에 모두 합격하여 8월 21일 최종적으로 국내포교사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합격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불법포교의 큰 뜻을 잘 펼치시리라 믿습니다.
3. 재판에 관한 내용
- 지난 8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지정스님과 진효스님께서 불광사·불광법회(이하 “불광법회”라 합니다) 활동을 방해하여 불광법회 측에 4억 원 정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하면서 제소한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변론이 종결되었고 판결은 10월 11일 오후 2시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재판을 방청해주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4. 백중기도행사 원만 회향
- 올해 백중기도 접수건수가 1,789건이었다고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고, 지난 일요일의 마지막 백중행사에는 950명 정도가 직접 동참해주셨습니다. 백중기도 하신 분들의 선망조상님 모두 극락왕생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동안 백중기도행사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백중기도 동참자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5. ○○스님 사건
- 지난 일요일 ○○스님께서 법회에 참석하시고 백중기도를 집전하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중기도시간까지 ○○스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법회를 마친 후 ○○스님의 자동차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스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놀라서 오후 1시경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후 ○○스님께서 주지실에 계셨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 관하여 주지스님께서는 ○○스님에게 우리 백중기도행사의 집전을 재고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언론을 통해 해명하심으로써 본인이 이 사건에 관여된 사실을 자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확인한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님께서는 오전 6시경 불광사에 도착하셔서 혜성스님, 지철스님에게 인사를 드렸고 그후 주지실에서 주지스님과 차담을 나누었으며 종무원 홍승도가 함께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날 아침 어느 보살님께서 종무원 정승열에게 다른 종무원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니 김상기는 휴무일이고 홍승도는 오후에 출근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오전 9시 반경 종무원 홍승도가 ○○스님에게 전화기를 보자고 한 후 받아서 전원을 차단하였고, 주지스님은 우리 법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종용하셨습니다. 당시 ○○스님께서는 일어나 보광당으로 가려고 하면 종무원 등과 몸싸움을 하여야 하는데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라서 일어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후 1시 반경 불광형제들이 대부분 불광사를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한 후 그들은 ○○스님께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후 1시 40분경 ○○스님께서 불광사를 떠나셨는데 이때 만난 거사님에게 자신이 격리 감금되었다가 풀려났다고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 이날 저녁 ○○스님은 어느 분과 전화로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분하고 창피해서 울먹이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 주지스님께서는 화합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스님께서 불광법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이번 사건에 비추어 볼 때 주지스님께서 강조하시는 화합의 허구성이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났다고 하겠습니다. 차제에 주지스님과 관련 종무원의 행위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6. 주지스님께서 법회장에게 보낸 공문 공개 사건
- 주지스님께서는 8월 26일경 현관에 있는 반야원 물품판매 장소 전면에 8월 17일자로 법회장에게 보낸 공문을 가로 3미터 세로 2미터 정도로 프린트하여 게시하셨습니다. 이 공문은 법회장이 7월 31일 주지스님에게 발송한 공문에 대한 회신입니다. 그런데 주지스님은 법회장의 요청사항을 무시한 채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만 회신하셨습니다. 회신내용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공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간략히 주지스님 주장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감사와 재정투명화 주장은 2018년 9월 28일의 합의정신에 위배되고 회주 및 주지의 퇴진을 요구하여 화합의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지홍스심 사태 해결을 위한 2018년 9월 28일자 합의 내용
- 지홍스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의 내용에는 합의시까지 논의된 사항을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한 것뿐입니다.
나) 감사가 합의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 합의 당시 감사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400억 원 규모의 불광사 재건축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는 불광사 주지 명의로 된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리하여 2018년 12월 4일 불광사 주지직을 맡고 있던 지정스님은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인감증명서 10통을 종무차장 최헌수에게 교부하였고, 감사를 위해 그중 1통을 사용하였습니다. 합의 당사자인 지정스님께서 초기에 감사에 협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감사가 합의내용 및 합의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홍스님에게 잘못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감사를 받고 본인이 공금횡령 등 잘못을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여 광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짐작하게 합니다.
다) 재정투명화가 합의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재정투명화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합의 당시 논의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투명화는 바로 불광정상화입니다. 합의서 작성 후 법주인 지오스님께서는 불광법회 회칙 및 불광사․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불광사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지스님의 주장은 오직 지홍스님을 위한 본인의 희망사항을 강조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투명화는 합의내용 및 합의정신에 전혀 위배되지 않습니다.
- 주지스님께서는 출가 전에 사회생활을 많이 하셨고 문단에서 시인으로서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투명화 자체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고 계신다면 출가동기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라) 회주 및 주지의 퇴진을 요구하여 화합의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에 대하여
- 화합이란 잘못을 참회하고 향후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부대중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상태를 회복하였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지스님께서 주장하시는 화합은 스님들의 잘못을 문제 삼지 말자는 취지로 들립니다.
- 주지스님은 법회 시간에 회주 및 주지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예의를 저버린 행위라고도 주장하십니다. 재가자도 잘못하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스님은 어떤 잘못을 해도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특권을 가진 것처럼 주장하시는 것은 현대사회의 종교인으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 스님이 사찰 부동산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금융재산과 부동산을 공양주에게 양도하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아야 하고, 스님이 사찰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법회활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해도 재가자는 오직 참기만 하고 스님의 모든 행동을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주지스님께 묻고 싶습니다.
2) 1인 시위 등이 불광사 행사를 방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지철스님과 지현스님께서는 회주 및 주지직을 맡고 보니 그 동안 불광사태를 잘못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인 시위단은 오로지 불광사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창건주가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교체되고 재정투명화가 이뤄지고 토요법회를 없애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회주 및 주지를 맡으면 불광형제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시주를 할 것입니다. 그 시주금으로 불광법회의 목적사업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 2023년 8월 12일 불광법회 시위단이 스님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이에 대하여는 아는 바 없고, 다만 7월 22일 교육원으로 점심 공양을 가시던 어느 스님께서 시위하시는 보살님 면전에 주먹을 쥔 팔을 불쑥 들어올리시면서 모욕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상호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판결에 의하면 불광사만 법회 등 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불광법회 행사는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법원은 불광법회와 불광사가 각자 독자적으로 법회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므로 불광법회의 불광사에서의 행사는 모두 적법합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불광사가 독자적으로 법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판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광법회가 전용 중앙도량으로 불광사를 창건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령 법원의 판시내용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불광사는 불광사 명의로 활동하여야 하지 불광법회 명의로 활동해서는 안된다고 하겠습니다.
- 주지스님께서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20년 4월 14일자 가처분결정, 2020년 9월 1일자 및 2021년 6월 16일자 각 간접강제결정의 취지에 따라 사무국 사무실 개방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불광법회 활동을 방해하시면 부득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반야원 계좌 압류 건에 대하여
- 주지스님께서는 금융실명제법에 의해 부득이 진효스님 명의로 반야원 통장을 개설하였기 때문에 그 통장에 입금된 돈은 불광사 돈이므로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십니다.
- 우선 반야원 계좌 돈을 압류한 것은 2023년 7월 4일입니다. 진효스님은 2022년 5월 30일까지 불광사 주지였습니다. 주지스님 주장처럼 금융실명제법을 준수하셨다면 반야원 계좌는 2022년 5월 30일 이후에는 지현스님 명의로 변경되었어야 했고, 2023년 6월 16일 이후에는 동명스님 명의로 변경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효스님 명의가 유지되었다는 것은 금융실명제법과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주지스님 주장처럼 진효스님 명의 통장에 예금된 돈이 불광사 재산이라면, 진효스님은 불광법회 측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불광사 재산으로 변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광사는 법회장에게 반환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진효스님에게 피해를 입은 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주지스님께서는 억지주장을 하지 마시고 순리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6) 화합과 통합에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는 요구와 행위에 대한 자제 요청에 대하여
- 이 요청은 불광법회에서 주지스님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 주지스님께서는 법원이 판시한 바에 따라 법회 사무국을 개방하시고 불광법회가 교육원 등 각종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공스님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지스님께서는 말과 달리 화합과 통합에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시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9월 정기명등회의
- 오늘 오후 2시 이곳 보광당에서 9월 정기 명등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월 및 10월 행사일정을 정하고 추석합동차례 등에 관해서도 논의하려고 합니다.
- 명등회의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법회 식구가 대리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8. 맺음 말
- 회장단과의 만남도 거부하시면서 화합을 강조하시는 주지스님의 말씀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명스님께서 불광사태에 대한 상황을 조속히 올바르게 파악하시고 참된 수행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마하반야바라밀_()_
저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사태를 더 비정상적으로 만들어갑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들은 더욱 더 경각심을 갖고 단결하여 불광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해야겠습니다. 회장단 및 정수회 불자님들 늘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