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화물차에 대한소 유류세를 돌려 드립니다.” -유류구매카드제 시행... ℓ당 휘발유(경유) 250원, 부탄 147원 환급- | ||
10월 1일부터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
○ 국세청은 정부의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주로 영세상인의 배달용 등으로 사용되는 소형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 일정한 요건을 갖춘「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소형 화물자동차 및 경형 화물자동차의 연료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 ’08. 10. 1.부터 ‘09. 6. 30.까지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개정
○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 중 어느 하나의 카드사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시 사용하여야 하며
- 그 카드를 환급기간(’08.10.1.~’09.6.30.) 중 계속 사용하여야 함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사업 제안에 참여한 카드사 중 (주)국민은행, 삼성카드(주), 신한카드(주) 등 3개 카드사 지정
개인소유 소형 자가용 화물자동차 1대에 한하여 유류세 환급 - 8월말 현재 수혜대상 약 180여만명 - |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000㏄ 미만 경형 화물자동차 포함)를 소유하는 개인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유류세를 환급함
-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닌 경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일반화물자동차, 개별화물자동차, 용달화물자동차
※ 소형 화물자동차 (카드발급 신청일 현재 차량 등록내용에 의하여 판단)
․ 경형 화물자동차 :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
․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봉고, 포터, 리베로, 프런티어, 세렉스 등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받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다만, 동일인이 소유한 소형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그 중 먼저 신청한 1대에 한하여 유류세를 환급함
유류구매카드 이용대금에서 유류세를 차감하는 간접환급 방식 |
○ 유류세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를 구매한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고
-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카드사가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유류세를 차감해 주며
○ 카드사는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카드 이용대금에서 차감해 준 유류세 만큼을 국세청에 신청하여 환급받는 간접환급 방식임
환급기간 중 10만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를 환급 |
○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휘발유․경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부탄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기간(’08.10.1. ~ ’09.6.30.) 중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함
※ 현행 세율 : 휘발유 472원/ℓ, 경유 335원/ℓ, LPG(부탄) 252원/㎏
9.23.부터 카드 발급신청 접수, 10.1.이후 사용분부터 환급 |
○ ’08.9.23.부터 발급신청 접수함
○ ’08.10.1.이후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 구입을 위해 환급용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유류세를 환급함
〈 카드발급 신청 방법〉
구분 |
국민은행 |
삼성카드 |
신한카드 |
방문 접수 |
․국민은행 지점 ․SK주유소 및 충전소 |
․삼성카드 지점 ․우리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S-OIL 주유소 |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지점 ․GS칼텍스주유소 |
전화 (ARS) 접수 |
․1599-7900 → 상담원 연결 |
․1588-8700 → 상담원 연결 |
․080-800-0001 → 고객정보 입력 (주민번호,성명, 전화번호) → 익일 상담원 연결 |
인터넷 접수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삼성카드 홈페이지(www.samsungcard. co.kr) |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 com) |
유류구매카드 부정 사용시 환급세액과 가산세 추징 |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화물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추징함
복수의 카드사 선정과 범용카드 발급으로 이용 편의 증진 |
○ 금년 5월부터 시행중인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의 카드사 선택폭 제한 등 일부 불편한 점을 개선 보완하였음
- 복수의 카드사 선정으로 환급대상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였고, 전용카드가 아닌 범용카드를 발급하여 이용 편의를 증진시킴
○ 또한, 카드발급 절차의 간소화 및 소요기간 단축, 전담 상담센터 설치․운영 등 환급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상담센터 안내 |
○ 전담 상담센터
- 국민은행 : 1599-7900
- 삼성카드 : 1588-8700
- 신한카드 : 1544-7000
- 국 세 청 : 1544-6645
○ 기타 상담센터
- 국민카드 : 각 지점,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
- 삼성카드 : 각 지점, 우리은행 지점, 우체국, 새마을금고,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card.co.kr)
- 신한카드 : 각 지점, 신한은행 지점, 인터넷 홈페이지
(www.shinhancard.com)
- 국세청 : 각 지방청 부가소비세과 및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소비업무 담당,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생 산 일 |
2008년 9월 22일(월요일) |
생산부서 |
소비세과 | ||
발 표 자 |
구돈회 소비세과장 |
담당국장 |
김광 법인납세국장(397-1800) | ||
담당과장 |
구돈회(397-1875) |
담 당 자 |
김정남 사무관(397-1877) |
붙임1 |
보충 자료 |
□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도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000㏄ 미만 경형 화물자동차 포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은「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를 구매하면
- 카드사는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유류세를 차감하여 청구하고, 차감해 준 유류세를 국세청이 카드사에 환급
※ 지정 카드사 : (주)국민은행, 삼성카드(주), 신한카드(주)
※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카드사에 유류세를 환급하는 것임
〈흐름도〉
□ 제도 도입 취지
○ 주로 서민 및 영세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소형 자가용 화물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환급해 줌으로써
-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
-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에 의하여 환급혜택을 받고 있는 경차(경형 승용차, 경형 승합차) 소유자와의 형평성 유지
□ 소형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 중량 3.5톤 이하인 자동차와 배기량 1,000㏄ 미만으로서 길이3.6미터, 너비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경형 화물자동차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대상 소형 화물자동차 해당 여부는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일 현재 차량 등록내용에 따라 판단
※ 소형 화물자동차(예시)
․소형 화물자동차 : 봉고, 포터, 리베로, 프런티어, 세렉스 등
․경형 화물자동차 :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
□ 유류세 환급대상자
○ 소형 화물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자는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000㏄ 미만 경형 화물자동차 포함)를 소유하는 개인으로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다만, 1대에 한하여 환급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닌 경우
․「에너지및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유가보조금 수혜자 : 23천명
․ 장애인 : 장애인 LPG차량 보조금 지원 지침(’01.03 보건복지가족부)
․ 국가유공자 : 보철용 LPG차량 세금 지원 지침(’01.03 국가보훈처)
□ 유류세 환급액
○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당해 차량의 연료로 구매한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환급기간(2008. 10. 1. ~ 2009. 6. 30.) 중에 10만원의 한도내에서 환급
- 휘발유 또는 경유 :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 LPG부탄 :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
※ 세율
․교통․에너지․환경세 : 휘발유 472원/ℓ, 경유 335원/ℓ
․개별소비세 : LPG 부탄 252원/㎏(ℓ당 환산시 147원)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 시기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08.9.23.이후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발급 즉시 사용이 가능하나, 유류세 환급은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08.10.1. 이후 해당차량 연료 구매를 위해 사용하는 분부터 가능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불이익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
□ 유류세 환급 방법 및 세액 계산
○ 카드종류에 따른 유류세 환급 방법
- 신용카드 : 카드대금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 차감
- 체크카드 :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한 카드대금을 통장에서 인출
○ 환급세액 계산 방법(예시)
《 휘발유의 경우(ℓ당 가격을 1,700원 가정)》
2008년 10월 1일, 서울 A주유소에서 휘발유 5만원을 구입했을 때
▶사용량 : 50,000÷1,700=29.41ℓ(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
▶환급세액 : 29.41ℓ×250원=7,352원(원단위 이하 절사)
《 경유의 경우(ℓ당 가격을 1,600원 가정)》
2008년 10월 1일, 서울 A주유소에서 경유 5만원을 구입했을 때
▶사용량 : 50,000÷1,600=31.25ℓ(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
▶환급세액 : 31.25ℓ×250원=7,812원(원단위 이하 절사)
《 LPG 부탄의 경우(ℓ당 가격을 1,080원 가정)》
2008년 10월 1일, 서울 A충전소에서 LPG 5만원을 구입했을 때
▶사용량 : 50,000÷1,080=46.29ℓ(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
▶환급세액 : 46.29ℓ×147.36원=6,821원(원단위 이하 절사)
□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에 대한 개선의견 적극 반영
○ 현재 시행중인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 미비점 보완
- 복수의 카드사를 선정하여 화물차 소유자의 선택 폭 확대
※ 경차카드는 시스템 구축비용 등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단수의 카드사를 선정
- 전용카드가 아닌 범용카드를 발급하여 화물차 소유자의 이용 편의 제고
※ 경차카드는 소비유발 방지를 위해 전용카드를 발급
<경차 유류구매카드제와 비교>
구 분 |
대상차량 |
카드사 |
카드종류 |
경차카드 |
경형 승용차, 경형 승합차 |
1 |
전용카드 |
화물차카드 |
경형 화물차, 1톤 이하 화물차 |
3 |
범용카드 |
※ 경형 자동차(승용․승합․화물) : 배기량 1,000㏄ 미만 자동차
□ 하나의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아 계속 사용
○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3개) 중 어느 하나의 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만을 계속 사용
- 따라서, 처음 발급받은 카드사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환급기간 종료시까지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중도 카드사 변경 불가
※ 환급기간 중도에 카드사 변경시 환급세액(기환급액 및 잔여 환급액 등) 관리 곤란
붙임2 |
문답 자료 |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도란 무엇인가?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도」란 소형 화물자동차(경형 화물자동차 포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위해 ’08.10.1.부터 시행되는 제도를 말하며
○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소형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 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경형 화물자동차 : 배기량 1,000㏄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이하인 화물자동차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의 대상 차종은?
○ 소형 화물자동차와 경형 화물자동차가 대상이며, 소형 화물자동차에는 봉고, 포터, 리베로, 프런티어, 세렉스 등이, 경형 화물자동차에는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이 해당되나
○ 유류구매카드는 발급 신청일 현재 당해 차량의 등록내용에 의하여 발급되므로 등록내용에 따라 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를 시행하는 배경은?
○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 환급을 통하여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증가된 서민 및 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주유하면 유류세 환급액을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이용대금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에
○ 유류세를 환급 받기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는 매우 편리한 제도입니다.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유류구매에만 사용해야 하는지?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3종류가 발급될 예정이며, 유류구매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범용카드입니다.
※ 유류구매카드 종류
․ 신용카드 : 신용카드업자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
․ 체크카드 : 신용카드업자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통장 잔고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 선불카드 : 신용카드업자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한 가상계좌에 현금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카드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000㏄ 미만 경형 화물차 포함)를 소유한 개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며, 동일인이 소형 화물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먼저 신청한 1차량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 단, 해당 화물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거나, 화물차주가 장애인, 국가유공자로서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유류세는어떤 방법으로 환급받게 되는지?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를 사용하여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주유하면 카드사가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유류세를 차감해 주고
○ 카드사는 차감해 준 유류세만큼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게 됩니다.
○ 즉,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는 유류세 환급을 국세청으로부터 직접환급 받는 것이 아니라 카드이용대금에서 유류세액 만큼을 차감 받는 방법으로 환급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신용카드 : 카드전표에는 실제 사용금액이 표기되나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유류세액만큼 차감된 금액이 청구
※ 체크카드 : 카드전표에는 실제 사용금액이 표기되나 체크카드 연결계좌 인출시 유류세액만큼 차감된 금액이 인출
유류세 환급액은 얼마인가?
○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리터당 147원을 ’08.10.1. ~ ’09.6.30.까지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 환급세액 계산 방법(예시)
《휘발유 (유가를 1,700원/ℓ으로 가정)》
2008년 10월 1일, 서울 A주유소에서 휘발유 5만원을 구입
사용량 : 50,000÷1,700=29.41ℓ(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
환급세액 : 29.41ℓ×250원=7,352원(원단위 이하 절사)
《경유 (유가를 1,600원/ℓ으로 가정)》
2008년 10월 1일, 서울 A주유소에서 경유 5만원을 구입
사용량 : 50,000÷1,600=31.25ℓ(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
환급세액 : 31.25ℓ×250원=7,812원(원단위 이하 절사)
《LPG 부탄 (유가를 1,080원/ℓ으로 가정)》
2008년 10월 1일, 서울 A충전소에서 LPG 5만원을 구입
사용량 : 50,000÷1,080=46.29ℓ(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
환급세액 : 46.29ℓ×147.36원=6,821원(원단위 이하 절사)
소형 화물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여러 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지?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카드사 중 1개의 카드사로부터만 발급받아야 하며
○ 어느 하나의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환급혜택이 종료되는 ’09.6.30.까지 그 카드를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지정 카드사 : 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금융채무불이행자도 소형 화물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
○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분들도 체크카드(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는 통장을 개설한 후 해당 통장의 잔고 범위 내에서 금융채무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발급 신청 및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08.9.23.부터 각 카드사별로 신청서(지점 등)․ARS․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
○ 발급받은 카드는 즉시 사용이 가능하나, 유류세 환급은 ’08.10.1. 주유 분부터 가능합니다.
소형 화물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불이익은?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카드앞면에 명시된 번호의 차량에 한하여 주유가 가능하며, 대상 외 차량에 주유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부정사용으로 간주됩니다.
○ 부정사용 적발시에는 부정사용한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합산하여 징수하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유류세 환급혜택이 중단됩니다.
붙임3 |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견본 |
국민카드 |
|
삼성카드 |
|
신한카드 |
|
붙임4 |
환급대상 해당 여부 사례별 판정 |
번호 |
구 분 |
해당 여부 |
1 |
동일인이 소형화물차 2대 이상 소유 |
1대만 해당 |
2 |
소형화물차 1대와 경차 1대 동시 소유 |
해당 |
3 |
소형화물차 1대와 개인택시 차량 1대 동시 소유 |
해당 |
4 |
소형화물차 1대 소유이나 대상차가 공동명의 |
대표 명의자만 해당 |
5 |
신청차량이 화물 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
해당 없음 |
6 |
신청차량이 관용 |
해당 없음 |
7 |
1세대 2대 이상 소형화물차, 남편과 아내 명의 각각 등록 |
각각 1대씩 해당 |
8 |
신청차량 차주가 미성년자 (만18세 미만) |
해당 없음 |
9 |
신청차량 차주가 외국인, 재외동포 |
해당 |
10 |
신청차량 차주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유가보조금 수령자 |
해당 없음 |
11 |
신청차량 양수/양도 시 |
기존차주 해지 / 新차주 해당 |
12 |
신청인이 이미 환급을 받고 있으나, 다른 차량으로 환급 대상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동일회사 카드사용 전제) |
신차량 해당 / 합산 한도 10만원 |
13 |
차량 양도 후 환급 대상자에서 해지 되었으나, 추후 소형화물차 재취득 후 환급 신청 시(동일회사 카드사용 전제) |
신차량 해당 / 합산 한도 10만원 |
붙임5 |
현재 시행 중인 유류구매카드제도 현황 |
구분 |
택시 면세 유류구매카드제 |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 |
대상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경형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 소유자 |
기간 |
’08.5.1. ~ ’10.4.30. |
’08.5.1. ~ ’09.12.31. |
내용 |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제 |
휘발유(경유)는 교통세 일부(300원/ℓ),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 환급 ※ 10만원 한도내 환급 |
방법 |
택시운송사업자 및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를 구매하면 카드사는 유류세를 차감하여 카드대금을 청구하고, 차감한 동 유류세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 |
발급 현황 |
- 개인: 177천대 - 법인 : 101천대(1,734개 법인) ※ ’08.8.31일 현재 |
- 120천대 ※ ’08.8.31일 현재 |
국세청은 정부의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주로 영세상인의 배달용 등으로 사용되는 소형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유류세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를 구매한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고,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카드사가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유류세를 차감해 주며, 카드사는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카드 이용대금에서 차감해 준 유류세 만큼을 국세청에 신청하여 환급받는 간접환급 방식임.
-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휘발유.경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부탄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기간 중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함.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화물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추징함.
- 5월부터 시행중인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의 카드사 선택폭 제한 등 일부 불편한 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카드발급 절차의 간소화 및 소요기간 단축, 전담 상담센터 설치.운영 등 환급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첫댓글 개인적으로 삼성카드^^ 추천드립니다^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