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실속경제> 오늘은 농업인의 안전사고와 보험보장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요즘 농촌 들녘은 가을걷이로 한창입니다. 동시에 농업인에 사고도 빈번해지는데요. 농업인의 안전사고와 보장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먼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 정책보험이 있습니다.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에서 각각 판매 하고 있습니다. 농협생명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임)업인 안전보험과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이 있고, 농협손해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기계종합보험이 있습니다. 모두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험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2.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자격 요건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가입금액의 5천만원범위까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데요. 각 지방자치단체 지원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은 정부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민을 말하고 산림조합의 조합원 및 비조합원도 관련법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먼저 농(임)업인 안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죠. 어떤 보험입니까?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생명이 함께 내놓은 정책보험입니다. 농가경영 안전화를 위한 농(임)업인 대상 보험상품입니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재해 및 질병이 보장대상입니다. 성별, 연령별 구분없이 단일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험기간과 보험납입기간은 1년, 1회 연납입니다. 따라서 1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만15세부터 87세 농업인이 그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산재형은 84세까지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1구좌는 1천만원으로 단일합니다.
질문4.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연간 보험료는 상품 유형별로 보면 기본형으로 일반1형은 101,000원입니다. 2023년 올해부터는 일반2형은 150,500원, 일반3형은 119,100원이고 산재형은 193,100원으로 좀 상향되었습니다.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위 금액에 반값이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기본형 외에도 상해/질병치료급여부담보형도 있는데 기본형에 대부분 약 50%정도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해/질병치료급여부담보 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를 주지 않겠다고 설계하는 보험인데 이런 보험이 나온 이유는 실손의료비와 중복되는 점을 참조해서 나온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형 외 일반보험과 같이 선택특약도 존재합니다.
질문5.
어떤 특약이 있습니까?
- 먼저 종속특약으로 장제비특약과 재해사망특약, 교통재사망특약, 재해골절특약이 있습니다. 제도성특약으로는 농업인안전재해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과 단체취급특약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특약 보험료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질문6.
보장내용도 살펴주시죠.
- 농업인이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유족급여는 일반1형은 6천만원, 2형은 9천만원, 3형은 7천5백만원, 산재형은 1억2천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유해생물방제제 즉, 농약의 독성효과에 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장례비는 정액 100만원, 산재형은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고도장해 즉,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형 5천만원 2형과 3형, 산재형은 사망시 유족급여와 동일하게 정액 지급이 됩니다. 재해로 3%에서 80%미만의 장해를 입었을 때에는 일반적인 상해보험과 그 지급방법이 동일합니다.
질문6-1.
간병비는 어떻습니까? 후유장해는 실제 어떻게 계산되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 간병비는 1형, 2형, 3형은 500만원, 산재형은 5,0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재해의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율 50%이상, 질병은 80%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후유장해는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기본형 1형과 2형만 가입되어 있고, 기본형 1형은 가입금액이 5천만원, 2형은 9천만원, 산재형은 1억2천만원이 가입금액입니다. 따라서 일반형 1형에 가입된 농업인이 예를들어 재해로 견관절 부위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치료했지만 견관절에 운동장해가 발생했습니다. 후유장해를 평가해보니까 지급율 10%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에 10%인 5백만원이 장해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산재형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1천 2백만원이 지급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질문7.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장도 있습니까?
- 네, 있습니다. 휴업급여금인데요. 농(임)어업인이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을 했다면 1회 입원 당 120일을 한도로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기본형은 2만원, 산재형은 6만원이 지급됩니다. 그 외에도 특정질병수술급여금으로 수술1회당 30만원,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으로 진단1회당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질문8.
현재는 이 안전보험을 온라인으로도 판매한다고 들었는데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혀 가입할 수 없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경영체 미등록자의 경우에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농업경영체 미등록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9.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도 이 보험을 별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적용을 받는 사람은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 보험은 농작업 재해 및 농작업 질병에 한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보험과 만찬가지로 현재 심한 질병 또는 재해로 치료, 수술, 입원 중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완치 후 농작업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건강상태일 경우만 가입이 가능한 점도 다른 보험과는 좀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은 보험계약을 연장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만기 후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점도 다른 보험과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질문10.
농촌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어떤
사고의 경우에 보상을 합니까?
- 농업작업 중 발생한 재해만을 보상합니다. 먼저 식장작물, 채소나 과수 등 재배, 죽순, 동백나무 등 재배, 축산법에 정한 가축의 사육 등, 곤충의 사육 등, 버섯, 수액 채취에 따른 작업, 조림 및 벌책 휴양림 경영업에 따르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작업에 따르는 작업 중 사고도 동일한 재해로 보고 보상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부분과 관련한 분쟁이 매우 많기 때문에 농업인들께서는 보상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시면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질문11.
그럼, 따르는 작업을 좀 설명해 주시죠.
- 먼저 주거와 농업작업장, 출하처 간의 농기계의 이동(다른 사람의 농기계에 피보험자가 편승한 경우 포함합니다.
그리고 주거와 농업작업장과 출하처간의 농산물 운반작업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한 가공·선별·건조·포장작업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농용(農用)자재, 운반작업
농업작업과 관련된 시설물의 신축, 증·개축은 농업작업에 포함한다.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기계를 수리하는 작업 그러나 수리를 위한 이동 중일 때 발생하는 사고는 제외합니다.
질문12.
방금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를 들면 경운기에 동네 주민들을 태우고 작업 현장을 가서 작업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다른 동네에 잔치가 있어 잠시 들려서 음식을 드시고 다시 동일한 경운기에 탑승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경운기의 전복사고로 재해를 입은 사고라고 한다면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간 마을을 들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약관을 잘못 해석한 경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소송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어찌 되었든 현재로서는 면책 즉, 보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