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박원순)는 6명 이상 장애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장애아보육도우미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아통합보육환경조성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을 보면 서울시는 서울 시내 276개 장애아어린이집 중 미취학 장애아동이 6명 이상인 어린이집에는 1명(94개소), 15명 이상의 어린이집에는 2명(16개소) 등 총 129명의 장애아보육도우미를 지원키로 했다.
올해부터 새롭게 지원되는 장애아보육도우미는 장애아동의 활동보조 및 장애아보육교사의 수업 준비를 돕게 된다.
보육도우미의 채용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한 뒤 구청에 확인서를 제출해 인건비를 지원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교사 1인당 장애아 3인 보육은 2인 보육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이어 서울시는 올해 안에 장애아어린이집을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총 3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장애아어린이집 지정 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에는 1개소당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장애아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장애아동의 보육수준을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아동 1인당 지급되는 월 21000원의 교재교구비를 지난해 1500명 지원에서 올해 163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장애아동 9명당 1명을 채용할 수 있는 치료사의 인건비도 기존 143만 원에서 32만 원 높여 175만 원을 시비와 구비로 전액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지만 기준 인원에 미달해 치료사나 특수교사 등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한 어린이집과 집에서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는 순회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순회지원프로그램은 신청한 어린이집과 가정에 직접 방문해 치료·가족상담·조기선별 등 개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장애아동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서울시의 지원 정책만으로는 장애아어린이집 확대가 어렵다”라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3일 김정록 의원(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장애아동을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