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10년만에 면허갱신때가 되서 신경쓰다보니 편리하게 변한 제도가 있어서 공유~!!!]
운전면허 신체검사 ‘건강진단서’로 대체 가능
건강검진 결과내역서 활용해 시간·비용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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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운전면허 취득시 건강진단서를 활용하면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건강검진 결과내역서'(진단서)가 있으면 신체검사가 대체돼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터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업무담당자가 시력, 청력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직접확인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따라서 신체검사 시에 드는 4000원 정도의 비용지불 없이 건강검진 결과를 이용해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운전면허 1종 보통 적성검사 혹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건강검진결과내역서, 채용신체검사서, 징병 신체검사서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건강검진 결과내역서는 검진을 받은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운전면허적성검사용’에서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운전면허 1종, 2종 신규 취득자, 1종 보통 운전면허 정기적성 검사기간 도래자, 자동변속기를 제외한 2종 보통면허 수동면허 소지자중 7년 무사고 운전자이다.
단 1종 대형·특수 및 2종 보통면허 갱신자는 제외된다.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하며, 피검사자의 시력은 교정시력 포함해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건강검진내역서 이용을 활성화하면 국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hopewe@mdtoday.co.kr)
< 준 비 물 >
- 운전면허증
- 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4)칼라 사진 2매
- 수수료 10,000원
- 신체검사서
ㅠㅠ 근데 난 해당없슴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