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측 주장 표창장 제작 절차 2013년 6월 16일 방배동에서 PC1으로 1. ‘총장님 직인.png’ 파일 생성 2. ‘문서2.docx’ 파일 생성 3. ‘총장님 직인.JPG’ 파일 생성 (알캡처로 ‘총장님 직인.JPG 캡처) 4. ‘(양식)상장[1].hwt’ 파일 생성 5. ‘(양식)상장[1].pdf’ 생성 6. 조민표창장 2012-2.pdf’ 생성 7. HP Photosmart 2600 복합기 출력
✅“알캡처로 ‘총장님 직인.JPG 캡처” 주장의 허위
1. 화면 캡처에는 JPG보다 PNG가 적합하던데?
2. 알캡처의 기본 저장 포맷도 JPG 아닌 PNG인데?
3. 알캡처 프로그램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니네가 말하는 ‘알캡처 흔적’은 알캡처가 아니고 알툴즈이던데?
4. PC1에 이미지 프로그램은 ‘그림판’ 하나 뿐이던데? 하지만 PC1은 윈도우XP임. 그 그림판과는 다름. PC1 아닌 제3의 PC에서 제작된 것임.
✅ PC1의 최종 표창장 파일과 실제 제출본은 아예 다름(이거 매우 중요)
1. PC1의 표창장 파일을 출력하면 은박 압인에 인쇄 겹쳐져서 실패
2. 입시 제출본들과도 다름. 이건 ‘출력 테스트’ 이전 버전이지 완성 파일이 아닌 것.
3. 검사측은 우기고 우기다보니 PDF에서 상단 여백이 안 맞았음. 그러자 PDF에서 추가 가능하다느니 “아크로뱃 프로로 여백 추가” 가능하다느니 "아크로뱃 리더 용지설정 변경” 가능하다느니 별 소리 다하는데
-아래한글 파일을 변환시키는 게 PDF 파일임. 원본 파일에서 할 수 있는데 왜 PDF에서 어렵게 여백을 추가함?
-아크로뱃 프로는 니들이 말하는 범행시점 2013년엔 PC1에 흔적도 없음. 2014년에 깔린 거. 무슨 수로 미래를 갔다오냐.
-용지설정변경을 했다한들 전체 내용 축소만 가능. 니들이 제출한 거랑도 다름.
✅출력 1. PC1에는 최종 출력본이 없음. PC2 등 자택의 다른 PC에도 표창장 파일 없음. 그럼 제3의 PC이라는 얘기. 검사측은 동양대의 다른 PC들 조사 안했잖음?
2. HP Photosmart 2600 복합기 출력했다는데 그거 잉크젯 프린터임. 표창장을 왜 잉크젯으로 출력함? 물이랑 습기에 엄청 취약. 그리고 범행장소가 자택이라며? 자택 PC들에 연결된 흔적이 아예 없음. 당일 PC1에도 출력 흔적 없음.
✅ PC1 위치 1. 검사는 IP 정보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PC1, PC2는 내내 자택에만 있었다"고 주장함. 그러면서 22개는 제시하고 나머지 30개는 모두 은폐. 근데 그 22개도 매우 흔한 범위임.
2. 예를 들어 보겠음. 정경심 교수는 2013-05-20 동양대 강의가 있음. 수업 직전까지 PC1 업무 문서 작업. 2013-08-22 10시경엔 영주우체국에 등기 우편 발송하러감. 정확히 우체국 다녀온 동안만 PC1 사용 없음. 그러니까 검찰이 말하는 ‘192.168.123.112’ IP 주소의 위치는 방배동이 아니고 동양대 맞음.
✅2013-06-16 알리바이 정경심 교수는 그날 PC1 아닌 PC2 사용 중이었고 PC1에는 다른 사용자 사용중이었음.
✅기망전문 검찰 1. 임의제출 당일 PC1 정상종료 / PC2 켜지지 않았는데 가져감
2. 그것도 제출권한이 없는 제3자를 겁박해서 받아감.
3. 피고인 것인 줄 알고 가져갔으면서 참관도 안 시킴. 참관 없이 자체적으로 봉인 해제함(위법).
4. 임의제출 이전 제3자 없을 때 검찰 수사관이 조작도 함.
5. 2019-09-03 연구실PC, 모든 절차 준수했고 변호인 참관했는데 2019-09-10 강사휴게실 PC에선 모든 절차 무시함. 참관 봉쇄하고 일방적으로 산출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