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영광군 청년 취업활동수당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
영광군은 미취업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청년 취업활동수당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0. 6. .
영 광 군 수
사업개요
지원대상 : ① 신청일 기준 영광군 거주 ② 만 18세∼45세 ③ 졸업·수료·중퇴 (학력무관) 후 2년경과 ④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
선정인원 : 50명
지원내용: 매월 50만 원, 6개월(생애 1회 지원)
- 영광사랑카드 30만원+현금 20만원
* 단,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가구 해당시 개인별 지급액으로 환산하여 차감 지급
❍ 지원범위 : 구직활동을 위한 직접비, 간접비 지원
- 직접비 : 교육비, 교재·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 간접비 :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주거비 등
지급방법 : 영광사랑카드 지급(직접 수령), 계좌이체(현금)
선정기준 : 미취업기간(40점), 소득수준(60점) 배점표 기준 선정
지급중지 : 자격상실 시 자격상실 신고서 제출(미제출시 직권 상실처리)
- 타 시ㆍ군으로 전출, 진학, 자진포기 등(해당월까지 지급)
- 취ㆍ창업 등의 경우(다음달까지 지급)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촉해야 함. |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광군인 자
❍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1975. 6. 2. ~ 2002. 6. 1. 출생자)
❍최종학교 졸업·수료·제적 후 2년 경과 (학력 무관)
- 단,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학점인정제는 재학 중이어도 그 이전 학력으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지원 가능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일 기준으로 판단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미만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2020년 5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또는 납부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담금 미만이어야 함.
* 소득 확인 범위 및 가구원 수 기준(붙임 1 참조)
□ 신청제외대상 - 생계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자(공고일 기준)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및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고일 기준) - 2019년 영광군 청년 취업활동수당 참여자 - 청년 취업활동수당과 유사한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자 ※ 단, 지원 종료·중단일로부터 2개월 경과시 지원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및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주 36시간 이상) 등 참여자 ※ 일부사업의 경우 조건부 지원 가능(붙임 2 참조) -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교,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지원 가능 |
< 2020년 기준중위소득 150%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636,000 | 88,344 | 63,778 | - |
2인 | 4,488,000 | 150,025 | 147,928 | 151,927 |
3인 | 5,806,000 | 195,200 | 203,127 | 198,402 |
4인 | 7,124,000 | 237,652 | 254,909 | 242,715 |
5인 | 8,442,000 | 286,647 | 308,952 | 298,124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신청방법 및 절차
접수기간 : 6. 2.(화)∼6. 17.(수)
신청방법 : 방문접수(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제출서류
① 참여 신청서 1부 <별지 서식 1>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원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붙임 1 참조>
- 결혼여부,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발급방법 달라짐.
④ 최종학력 졸업·수료·제적증명서 1부
-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교로 간주함
⑤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붙임 1 참조>
-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⑥ 공고일 전월 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붙임 1 참조>
-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중 보험료를 납부 하고 있는 모두의 납부확인서 발급·첨부
-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납부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시, 납부고지서 제출
⑦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용)이력내역서 1부
- 이력이 없는 경우도 내역서 첨부. 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근로시간 명시) 추가 제출
⑧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1부
- 사실이 없는 경우도 증명서 첨부. 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⑨ 구직활동계획서 1부 <별지 서식 2>
- 구직활동 이행여부, 지원금 사용 가능항목 판단시 활용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⑩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3>
-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모두의 동의(자필서명)가 필요하며 미동의시 지원 불가
⑪ 통장사본 1부
선정기준 및 발표
심사기준표
지 표 | 배 점 | 선 발 기 준 | |||
합계 | 100 | ||||
미취업기간 | 40 | 미취업기간 1개월당 1점(1개월미만 0점), 최대 40점 | |||
가구소득 | 60 | 1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 2등급 (중위소득 130이하) | 3등급 (중위소득 140이하) | 4등급 (중위소득 150이하) |
60점 | 50점 | 40점 | 30점 |
※ 동점자일 경우 미취업 기간이 긴 대상자 우선 선발
선정결과 발표 : 6. 24.(수)/ 홈페이지 공고, 개별 연락
기타 유의사항
신청자가 작성ㆍ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첨부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청년지원팀(061-350-5197),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붙임 1】가구소득 세부 산정 방식
▣ 가구소득 산정방법
❍ 미혼일 경우
- (원칙) 가구원 수 및 소득 확인 범위 모두 “기본 3인(부·모·본인)”
*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포함 여부 선택(포함 시 가구원수+소득에 모두 추가)
* 형제·자매의 소득이 많을 경우 포함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음
- (확인) 가구원 수는 가족관계증명서류, 소득은 공고일 전월분 건강보험 납입액(부과액)과 자격을 통해 확인
- 사례별 예시
①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
→ 가구원 수 3인, 부+모+본인 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가구원 건강보험 납부액 또는 자격
② 한부모 가정인 경우(사별·이혼 등 불문)
→ 가구원 수 2인, 동거중인 부 또는 모 + 본인 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가구원 건강보험 납부액 또는 자격
③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 가구원 수 1인, 본인 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본인 건강보험 납부액 또는 자격
④ 부+모+본인이 형제·자매 등의 피부양자인 경우
→ 가구원 수 1인, 별도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위 ① ~ ③의 경우에서, 형제·자매 추가를 원할 경우 1) 가구원 수에 형제·자매의 수를 더하고, 2) 소득에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를 더함 * 단, 형제·자매가 부·모·본인 이외의 자의 피부양자일 경우 가구원 수만 합산 |
*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건강보험 자격(부+모+본인)
❍ 기혼일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중인지, 아니면 별도의 가구로 독립해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중인지에 따라 달리 산정
- (동거중인 경우) 가구원 수 4인(부·모·본인·배우자)+자녀수로 하고, 소득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본인+배우자 확인
- (독립한 경우) 가구원 수는 2인(본인·배우자)+자녀수로 하고, 소득은 “본인+배우자” 확인
- (확인)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은 공고일 전월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을 통해 확인
- 사례별 예시
①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
→ 가구원 수는 4인(부+모+본인+배우자) + 자녀수 합산, 부+모+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배우자 부모 기준), 건강보험 납부액 또는 자격, 주민등록등본(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와 동거여부 확인)
※ 위의 경우에서, 형제·자매 추가를 원할 경우 1) 가구원 수에 형제·자매의 수를 더하고, 2) 소득에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를 더함 * 단, 형제·자매가 부·모·본인 이외의 자의 피부양자일 경우 가구원 수만 합산 |
② 독립한 경우
→ 가구원 수 2인(본인+배우자)+자녀수,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확인
*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납부액 또는 자격
▣ 가족관계증명 관련 사례별 구비서류
결혼여부 | 부 | 모 | 제출서류 |
미혼 | 생존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
생존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주민등록등본 | |
생존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제적등본) | |
생존 | 실종 등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 | |
생존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외국인 증빙서류 | |
이혼 후 관계단절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주민등록등본 | |
이혼 후 관계단절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주민등록등본 + (제적등본) | |
이혼 후 관계단절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주민등록등본 | |
이혼 후 관계단절 | 실종 등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실종 등 서류 + 주민등록등본 | |
이혼 후 관계단절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본인)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증빙서류 | |
사망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
사망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주민등록등본 + (제적등본) | |
사망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제적등본) | |
사망 | 실종 등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 + (제적등본) | |
사망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외국인 증빙서류 + (제적등본) | |
외국인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외국인 증빙서류 | |
외국인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모+본인) + 외국인 증빙서류 | |
외국인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외국인 증빙서류 + (제적등본) | |
외국인 | 실종 등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 + 외국인 증빙서류 | |
외국인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외국인 증빙서류 | |
실종 등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 | |
실종 등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실종 등 서류 + 주민등록등본 | |
실종 등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 + (제적등본) | |
실종 등 | 실종 등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실종 등 서류 | |
실종 등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 + 외국인 증빙서류 | |
기혼 | 배우자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
이혼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혼인관계증명서(본인) + 주민등록등본 | ||
배우자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혼인관계증명서(본인) + (제적등본) | ||
배우자 실종 등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실종 등 서류 | ||
배우자가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외국인 증빙서류 |
【붙임 2】중복사업
▣ 중복사업 종류 및 타 제도와의 관계
❍ (동시 참여) 타제도와 동시에 수급 또는 참여하는 것을 말함
❍ (조건부 참여) 지원 종료·중단후 또는 조건부 참여하는 것을 말함
사업명 | 동시 참여 | 조건부 참여 | 비고 | ||
가능 | 제한 | 가능 | 제한 | ||
생계급여 | ㅇ | ㅇ | 지원 종료·중단 후 | ||
실업급여 | ㅇ | ㅇ | 지원 종료·중단 후 | ||
취·창업성공패키지 | ㅇ | ㅇ | 지원 종료·중단 후 1개월 경과시 | ||
실업자 대상 고용노동부 훈련* | ㅇ | ㅇ | 참여기간 내 장려금 동시수급 불가 |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유사사업** | ㅇ | ㅇ | 지원 종료·중단 후 2개월 경과시 | ||
기타 직업훈련*** | ㅇ | ㅇ | 참여기간 내 장려금 동시수급 불가 |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주 근로시간 36시간이상) | ㅇ | ㅇ | 지원 종료·중단 후 |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주 근로시간 36시간미만) | ㅇ | 주 근로시간 확인 | |||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도비)**** | ㅇ | ㅇ | 개인별 지급액으로 환산하여 차감 지급 | ||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 ㅇ | ㅇ | 지원 종료·중단 후 | ||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자금 | ㅇ | ㅇ | 지원 종료·중단 후 | ||
희망사다리 장학금 | ㅇ | ㅇ | 지원 종료·중단 후 | ||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 | ㅇ | ㅇ | 지원 종료·중단 후 |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 ㅇ | ㅇ | 지원 종료·중단 후 |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서울) 청년수당,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부산) 청년구직활동비, (강원) 구직활동수당, (광주) 청년드림수당, (제주) 청년자기 개발금지원, (경남) 청년구직활동 수당, (대구) 대구형 청년수당, (울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인천) 드림체크카드, (전남 해남) 두드림 청년 취업 지원, (전남 영광) 청년취업활동수당, (전북 전주) 청년쉼표 프로젝트, (전북 익산) 청년취업드림카드, (전북 군산) 청년자립수당지원, (광주 광산) 일하고싶은청년지원사업
*** 직업훈련 참여 관련 유형별 대응 방법
1. 훈련 장려금을 지급하는 직업훈련의 경우 ①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구직자가 지원금을 신청했을 경우 → 선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선정 ② 지원금 수급 중인 구직자가 훈련 참여를 희망할 경우 → 지원금과 훈련 장려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없음을 안내 1) 참여자가 훈련 장려금 수급을 희망할 경우: 지원 중단 처리 2) 참여자가 청년 구직활동수당 수급을 희망할 경우: 훈련내용 및 참여자 인적사항을 관련 기관에 통보 ③ 지원금 수급 중인 구직자가 사전 협의 없이 훈련 참여 후 장려금을 수급한 경우 → 부정수급 처리 2. 훈련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직업훈련의 경우: 별도 제한 없이 참여 가능 ※ 장려금이 지급되는 훈련이라 하더라도 정부 및 지자체의 재원이 들어가지 않고 순수 민간 재원으로 지급되는 훈련 장려금인 경우 동시수급 가능 |
****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별로 지급되는 긴급 생계비를 개인별 지급액으로
환산하여 구직활동수당 지원금에서 차감후 지급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이상 가구 |
차감액 | 300천원 | 150천원 | 130천원 | 100천원 | 100천원 |
긴급생계비 | 300천원 | 300천원 | 400천원 | 400천원 | 500천원 |
※ 유사사업
①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농림축산식품부) : 월 80~100만원, 최대 3년 간 정착자금 지원 ②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 자금 지원(해양수산부) : 월 80~100만원, 최대 3년 간 정착자금 지원 ③ 희망사다리 장학금(교육부) :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등록금+매학기 취업지원금 200만원 지원 ④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교육부) :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장려금 300만원 지원 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국가보훈처) : 월 25만원, 최대 6개월 간 지급, 취‧창업시 잔여 지원금의 절반 수령 |
【붙임 3】구비서류 발급 방법
▣ 구비서류 발급 방법
구비서류 | 발급방법 |
주민등록 등본 |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www.gov.kr) ·주민센터(무인발급기) |
가족관계 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주민센터(무인발급기)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www.gov.kr) ·온라인 발급 :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회원가입 → 방문자별 맞춤메뉴(개인) → 조회 및 발급 → 자격확인서 또는 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 ·스마트폰 앱 이용 :“M건강보험”앱설치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이용 ·고객센터 이용 팩스발급 : 1577-1000 ·주민센터(무인발급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용)이력 내역서 |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www.gov.kr)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이용 팩스발급 : 1588-0075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 이력서 출력 누른 후 해당 내용이 없다는 이력내역서 첨부(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졸업·수료·제적 증명서 | ·주민센터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 (www.gov.kr) ·해당학교 민원실 등 |
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www.gov.kr) ·홈택스(www.hometax.go.kr) ·세무서 |
【서식 1】
「청년 취업활동수당」 참여 신청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이 메 일 | 연 락 처 | ||
가구원수 | □ 1인 □2인 □3인 □4인 □5인 □ 6인 | ||
사전확인사항 (해당사항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 정부, 전남에서 지원하는 구직활동수당과 영광군 취업활동수당을 동시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일 현재 정부, 전남에서 지원하는 구직활동 수당을 받고 있나요? 예 □ 아니오 □ | ||
위와 같이 영광군 청년 취업활동수당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성 명 : (인) 영광군수 귀하 | |||
※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청년 취업활동수당 대상자 선정 제외는 물론, 참여 중에도 언제든지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식 2】
구직활동계획서 | ||||
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주소 | 연락처 | |||
구직활동 개요 | * 구직목표 및 신청동기, 목표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기술 | |||
구직활동 계획 | 목표1 | |||
세부계획1 | ||||
세부계획2 | ||||
세부계획3 | ||||
목표2 | ||||
세부계획1 | ||||
세부계획2 | ||||
세부계획3 | ||||
목표3 | ||||
세부계획1 | ||||
세부계획2 | ||||
세부계획3 | ||||
목표4 | ||||
세부계획1 | ||||
세부계획2 | ||||
세부계획3 | ||||
구직활동 수당 사용계획 | ※ 구직목표 달성 위한 수당의 주요 사용처 및 용도 기재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ㆍ조회 동의서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②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본인은 위와 같이 영광군 청년 취업활동수당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ㆍ조회에 동의합니다. 2020. . . 신청자 성명 : (인) |
【서식 4】
구직활동 보고서( 월) |
성 명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활동기간 | 2020. . . ~ . . | |
구직활동목표 | |||
구직활동내용 | 예시) 〈 학습/경험/연습 내용 〉 · 매주 화, 목 〇〇 설명회 참석, 매일 〇〇 교육 사이트 강의 청취, 주 1일 취업 동아리 활동, 〇〇 시험 응시 등 〈 면접/이력서 준비 〉 ·워크넷 또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알아본 ㈜〇〇 회사에 이력서 제출, 합격 후 면접 실시 〈 기타 활동 〉 ·기타 취업에 도움되는 인문, 경제 서적 읽기 / 〇〇에서 구직을 위한 체력 단련 실시 등 | ||
다음달 구직활동계획 | < 학습/경험/연습 내용 및 면접/이력서 준비, 기타 활동 내용을 서술 > | ||
기 타 | 위에 작성한 내용 이외에 신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 | ||
첨부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서식 5】
청년 취업활동수당 지원 참여 자격상실 신고서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자격상실 사 유 | |||
위와 같은 사유로 영광군 청년 취업활동수당 지원사업 참여를 포기합니다. 2020 년 월 일 성 명 : (인) 영광군수 귀하 |
첫댓글 정보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