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험상품 설명의무 시행 해석 분쟁 갈수록 첨예화…금소법 적극 활용해야 편입통제, 보험의 단체성·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아
보험약관에 대한 해석 분쟁은 보험업계에서 오래된 쟁점중 하나로 여겨진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험상품 설명의무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설명의무 위반이 이어지면서 금소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시 약관규제법상 편입통제보다 금소법상 구제수단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에는 약관규제법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유일한 제재 수단이었으나 2020년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제정되면서 손해배상청구권, 위법계약해지권, 과태료, 과징금 등 다양하고 강력한 소비자 보호 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보험약관 해석 분쟁은 약관 의미에 대한 다툼을 말한다. 환자가 받은 처치가 암보험 약관상 수술비 보장 대상인 ‘수술’에 해당하는지, 극단적 선택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인 ‘재해’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해석인 셈이다.
실제로 보험약관 해석 분쟁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부전증 환자 A씨는 보험가입 이후 병이 악화돼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약관의 해석 차이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계약체결 이전부터 존재한 질병이 현재 보험사고에 원인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반면 A씨는 유병자(간편)보험 가입시 이행해야 하는 고지의무(계약전 알릴 의무)에는 내용이 없었다고 따졌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질병관련 보험금 지급 조건(약관)을 ‘보험기간중 진단·수술·입원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기간중 진단·입원·수술이라고 표현했을 뿐 '보험기간중 새롭게 발병한 질병'이란 표현은 하지 않는다. 이에따라 보험사측은 보험기간중 발생한 질병만 진단·입원·수술비 지급 조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관련 유수원 손해사정사는 “해당 소비자는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아닌 약관 해석을 확대해 보장을 제한한 사례”라며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은 이미 2019년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권익 침해 등의 문제로 삭제됐음에도 현재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약관 해석에 관한 이론과 판례가 누적됐지만 보험에서 보상하는 위험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