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재산소송을 벌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항소를 결정했다.
이맹희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맹희씨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까지 고심하다 항소를 강행하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맹희씨의 가족들은 항소를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맹희씨가 부담해야 할 항소 비용이 인지대로만 190억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씨는 소송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했다.
소송가액이 1심에서 4조849억원이었던데 반해 항소심에서는 96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인지대만 128억원이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4600만원의 인지대를 내게 됐다.
CJ그룹은 1심에서 소송의 명분을 확보했고 법원도 기간이 지나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파악하면서도 항소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CJ 관계자는 "화해를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이재현 회장을 비롯한 가족들이 간곡히 만류했음에도 항소하게 돼 아쉽다"며 "개인 소송인만큼 CJ와 분리해 생각해 달라"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제 이건희씨와 이맹희씨의 소송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1차방어에 성공한 이건희 회장, 2차 방어에서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2차 소송 확정 전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