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8월부터 10월까지 저희 로또 판매점들은 국민은행과 계약을 했고,
2002년 12월2일부터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서를 보면 2002년 계약서 14조에 보면 “갑”이“을”에게 공급하는 Lotto 1게임당 가격은 일금일천팔백구십원정 으로 하며, 추후 가격정책이 변경될 경우 그 가격은 별도로 정하고 추가약정을 체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로또 발매 초기 계약서에는 갑이 을에게 공급한다. 라고 적혀있고 공급가액은 일천팔백구십원정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저희가 수탁사업자도 아닌데 왜 저희가 공급을 하는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지금 저희가 국민은행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있습니다))
저희가 로또복권 수탁사업자도 아닙니다.
지금 로또복권 수탁사업자는 국민은행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럼 국민은행이 정부로부터 로또복권의 판매대행을 받았고 저희 소매점에서는 판매대금 보증금을 로또 단말기 대당 삼백만원(300만원)이상을((계약서 9조의 내용)) 받고 저희에게 로또복권을 판매점에 판것입니다. (((로또복권의 특성상(번호를선택))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있다는것 뿐 예전의 체육복권, 관광복권등과 같은 방식의 판매입니다, 저희는 로또복권의 특성상 선금으로 보증금을 걸고 판매를 하고, 300만원의 80%인 240만원을 초과하면 다시 입금을 시켜야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상이 아닌 선입금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국민은행이 우리 판매점들을 일반과세로 변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일반 사업자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 강제로 저희 판매점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반 과세자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우리를 일반과세로 변경하게한 이유는 국민은행이 내어야할 복권판매 대행의 수수료에대한 부과가치세를 저희 판매점에게 넘길려고 한것이라고 생각됩다.
국세청에서는 저희보고 수익이 없으니 간이과세로 변경을 하라고 회신이 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에서는 일년에 두 번씩
사업자 등록증명원을 제출해라고 합니다. 간이면 해지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국세청보다 국민은행이 더 높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국세법에 보면 복권은 면세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권에는 부과가치세가 붙을수 없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저희보고 판매 수수료에 대한 부과가치세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판매 대행을 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
2003년 7월6일날 유권해석이 내려진걸 보면
복권방과 편의점 등 로또복권 판매사업자들은 체육복권이나 기술복권과 달리 로또복권 판매수수료 수입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한다.
국세청은 6일 로또복권 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 복권판매 사업자의 질의에 대해
“로또 1게임당 판매금액 2천원과 국민은행이 판매인에게 공급하는 가격 1천890원의 차액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복권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 면세는 복권의 발행주체 등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인 복권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하고 “복권판매인이 복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제공받아 액면금액으로 팔고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후 정산하는 것은 면세 재화인 복권의 공급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복권 판매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로또복권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복권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별도로 면세 규정이 제시돼 있지 않은 만큼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체육복권이나 기술복권 등은 복권판매인들이 발행자에게서 복권을 매입한 뒤 다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세법상 ‘복권 자체의 공급’에 해당하나 로또복권 판매는 전산망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판매인이 발행자인 국민은행에게서 단순히 복권 판매를 위탁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로또 판매인들은 따라서 수수료 수입을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한 뒤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그 어떤 곳에도 저희 판매점들이 300만원(판매대금 보증금)의 돈
을 미리 선 입금 잡아놓고 판매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인 복
권을 공급하는것을 말한다.“라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저희 판매점에 보증금 300만원을 받
고있습니다. 그럼 책임은 저희가 다 지는것입니다,, 저희는 일선에서 돈을 선입금을 잡아놓
고 판매를 합니다. 로또복권의 특성상 고객의 번호선택과 얼마가 판매될지 모르니 판매대금
보증금을 입금하고 판매를 합니다. 차감후 정산을 하는것이 아님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은 동
전한입 투자하지 않고 정부의 판매대행만 받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300만원의 80%인 240
만원까지만 판매할수 있게 합니다.
국민은행은 말 그대로 수수료만 받아먹습니다. 정부는 국민은행에 판매대행을 요구했고 국
민은행은 저희판매점에 300만의 보증금을 받고 저희에게 로또복권을 공급해준것입니다. 만약
의 사태에 대비해 300만원의 보증금의 80%까지만 판매를 해서 자기의 책임을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
저희는 300만원을 국민은행 가상계좌에 300만원을 예치시켜놓고 판매를해서 수익을
남긴겁니다. 이 유권해석을 요구한 복권판매 사업자(국민은행)는
국세청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키고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유권해석으로 저희 판매점 약7500개의 판매점과 그의 가족 약 3만명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로또복권을 판매하고있는 곳은 부과가치세를 이렇게 해서 내는 나라는 없습니다.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면 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은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키고 유권해석을 요구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첫댓글로또복권에 부가세를 부과하는군요. 저도 처음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국세청에 유권해석에 관한 이유를 질의 하셨으니 회신이 오는 것을 보고 다시 글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복권판매점들끼리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얼마전 뉴스에서 보았을때 로또복권판매점들이 마이너스수익이라 거의 돈을 버는 일이 없다고 들었던 것같습니다. 꼭 회신이 오면 전문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첫댓글 로또복권에 부가세를 부과하는군요. 저도 처음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국세청에 유권해석에 관한 이유를 질의 하셨으니 회신이 오는 것을 보고 다시 글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복권판매점들끼리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얼마전 뉴스에서 보았을때 로또복권판매점들이 마이너스수익이라 거의 돈을 버는 일이 없다고 들었던 것같습니다. 꼭 회신이 오면 전문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마사오님께 감사드립니다... 꼭올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