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제안된 2016년 기업인을 위한 창업 비자가 그동안 여론 수렴을 마치고 2017년 1월 17일 제정되었으며 효력은 7월 17일부터 발생한다.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한 창업 문화가 갖는 미국내 경제적 기여도는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창업인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스폰서가 없고 투자금 유치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기존 이민법과 비자 시스템은 이런 흐름에 대처하기에는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새로 제정된 창업 기업인 비자는 시대에 맞춰가는 바람직한 법이 될것이다.
이번 새 규정은 일반 비자보다 법적인 신분 보장이 조금 떨어지는 입국, 체류, 취업 허가 정도라고 볼수 있다.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살펴보면, 창업기업은 비자 신청일로부터 지난 5년안에 창업되었거나, 그랜트나 투자를 받은 날로 부터 5년안에 창업이 되었어야 한다. 하나의 창업기업에 3명까지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인은 처음 2.5년을 신청할 수 있고 다시 2.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창업자의 동반자녀는 미국 체류와 학업이 가능하며 배우자는 취업 허가증 신청이 가능하다.
창업자는 처음 신청시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후에도 5% 이상의 지분을 유지해야 하며,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실제로 회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보다 핵심적인 조건은 창업자는 빠른 성장과 충분한 고용 창출을 통해 미국에 혜택을 줄 것이라는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입증서류가 요구된다.
1. 이미 성공적인 투자 기록을 갖춘 미국 투자가들로 (벤처 투자가, 엔젤 투자가, start-up accelerators)부터 최소 $250,000이상의 투자를 받음
2. 평소 경제, 리서치, 창업 목적으로 지원금을 수여해온 미국 정부 기관들로부터 최소 $100,000 이상의 그랜트를 받음
3. 위 두가지 조건의 일부만 충족한 경우 다른 입증자료를 통해 고용 창출 능력을 보여야 한다.
신청자들중에는 아직 1번이나 2번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며 결국 마지막 경로를 통해 충분한 고용 창출 능력을 보이는 것이 이번 창업 비자의 주요 관건이 될것이다. 아직 사례가 없는 새로운 비자의 수속때문에 이부분은 과거 E-2와 EB5 케이스들을 통해 이민국이 사용해온 기준을 참고로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투자 기업인이 미국 시스템에 부담이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 기업인의 가족 소득은 연방 최저 소득 기준의 일정 부분을 넘어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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