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의 시술을 담당했던 성형외과의사가 그 수술을 집도함에 있어 과실 등으로 인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된 것이 인정된다면 담당 셩형외가의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청구소송의 경우 피해에 대한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상담자께서 직접 확보하여야 하며, 소송시 변호사 수임료외에 인지, 송달료, 감정료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자의 경우, 의료(성형수술)피해에 대한 손배소송전에 법률전문가로부터 그에 대한 정밀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정밀상담 -- 서사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