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명 | 피의자신문조서 | |
본문 |
피의자신문조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피의자 전정윤[全正允] 右 반민족행위피의사건에 관하여 4282년[1949] 4월 19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관 이성민[李性玟]을 입회시키고 피의자에 대하여 신문함이 如左함. 문 성명, 연령, 신분, 직업, 주거 及 본적지는 如何. 답 성명 전정윤 연령 51세 신분 평민 직업 무직 주거 仁川府 松林洞 222번지 본적 仁川府 松林洞 208번지 출생지 京畿道 驪州郡 驪州邑 倉洞 문 작위, 훈장, 기장을 受하고 연금, 은급을 受하며 又는 공무원이 아닌가. 답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문 于今것 형사처분, 기소유예 又는 훈계방면 등을 受한 사실유무. 답 해당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학력 及 경력은 如何. 답 학력은 16세 때 여주공립보통학교 4년 졸업, 경력은 약 7년간 가사에 종사하다가 단기 4254년[1921] 6월경 경기도 순사시험에 합격하여 同年 10월경 강화서 근무를 被命, 4261년[1928] 龍仁署 외근 3년 근무 其後 4264년[1931] 5월경 인천서로 전근하여 고등계 근무를 被命, 4274년[1941] 형사부장으로 승진하였고 4276년[1943] 同署 외근 감독 被命, 해방 후 10월경 同署 경위로 임관되어 위생계 주임으로 근무하다가 4279년[1946] 6월 초순경 同署에서 依願免 퇴사하여 同年 7월경 朝鮮알미늄工業株式會社 창고과장에 취임 其 翌年 9월경 同 회사를 자퇴하여 현재에 至합니다. 문 공직관계는 如何. 답 전연 없습니다. 문 가족상황은 如何. 답 처 이복실[李福實] 44세, 장남 전성철[全星哲] 25세, 이남 성헌[星憲] 22세, 3남 성익[星翼] 3세, 장녀 전성순[全星珣] 19세, 이녀 성숙[星淑] 15세, 삼녀 성태[星太] 12세, 사녀 성분[星粉] 7세 이상 소생과 계 9명이올시다. 문 재산 及 월수 생활상태는 如何. 답 재산은 현주거 가옥 대지 약 50평, 平家瓦葺 건평 10여간 시가 약 80만원 정도이며 현금은 全無입니다. 월수금 장남 6천원, 차남 6천원 계 1만2천원으로서 생활정도는 매우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문 종교 及 정당, 사회단체 관계는 如何. 답 전연 관계치 않습니다. 玆而 피의사실을 고하고 其 사건에 대하여 진술할 事의 유무를 問한즉 피의자는 左와 如히 대답함. 답 신문하시는 대로 정직하게 대답하겠습니다. 문 피의자는 何時부터 인천에 거주하였던가. 답 단기 4264년[1931] 5월경부터 인천에 거주하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경찰관을 지원한 동기는 如何. 답 소생이 빈농에 출생하여 糊口之策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득이 지원을 한 것입니다. 문 피의자가 고등경찰이 된 동기는 如何. 답 상사의 명에 의하여 인천서에 전근과 동시 고등계 근무를 被命 받았습니다. 문 고등경찰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답 사상관계를 취급하는 기관입니다. 문 사상은 무엇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가. 답 독립운동이라든가 혹은 공산주의자들을 지적하고 反總督政治者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문 고등경찰에 근무시 특수한 기능은 무엇이었던가. 답 별로 특수한 기능은 없었습니다. 문 피의자가 고등경찰 근무시 몇 사람이나 체포하였는가. 답 소생이 체포한 사실은 전연 없습니다. 문 고문한 사실이 있는가. 답 전연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13년간에 걸친 고등경찰로서 취급한 사건이 전연 없다는 말인가. 답 취급한 사실은 전연 없습니다. 문 고등경찰의 부장이 된 동기는 如何. 답 오랫동안 근무한 관계로 승진시켜 줍디다. 문 피의자는 고등경찰로서 민족에게 해를 끼친 사실이 전연 없는가. 답 소생의 생각으로서는 전연 없다고 봅니다. 문 고등경찰의 근본사명과 피의자의 근무상태와는 전연 배치되지 않는가. 답 배치된 행동인줄 알면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문 피의자는 배치된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13년간이나 근무를 지속하였는가. 답 소생은 보통고등을 담당했기 때문에 근속됐다고 생각합니다. 문 피의자는 고등경찰로서 중국에 몇 번이나 출장하였던가. 답 이동경찰의 임무를 가지고 약 7, 8차 渡中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何處에 출장하였던가. 답 네. 大連, 芝罘, 威海衛, 天津, 靑島, 上海 등지에 출장하였습니다. 문 출장시의 사명은 如何. 답 이동경찰이었음으로 별로 특수한 사명은 없었습니다. 문 현지에 가서는 如何한 역할을 하였는가. 답 別다른 역할은 없었으며 보고자료가 없기 때문에 當地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구입하여 그 지면기사에 의하여 대략 보고했을 뿐입니다. 문 이상 진술로서는 피의자가 명목만이 고등경찰이었지 민족에게 해를 끼친 사실은 전연 없지 않은가. 답 소생의 생각으로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문 피의자는 반민자로서 자인하는가. 답 소생이 고등경찰에서 근무했으니만큼 그것만하여도 반민자로서 자인하는 바입니다. 문 이상 진술은 사실과 相違 없고 진실로 민족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는가. 답 사실과 相違 없으며 소생의 생각으로는 민족에게 해를 끼친 사실이 전연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민족에게 해를 가한 사실과 증인의 입증이 有할 時는 如何히 하겠는가. 답 피해자가 있다면 마땅히 죄를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右 본인에게 讀聞시킨바 相違가 無하다하고 서명 拇印함. 공술자 전정윤 ㊞ 4282년[1949] 4월 19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권성오[權成五] ㊞ 입회인 조사관 이성민 ㊞ |
문서명 |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 |
본문 |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피의자 전정윤[全正允] 右 반민족행위피의사건에 관하여 4282년[1949] 4월 20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경기도 인천조사부 조사관 이성민[李性玟]을 입회시키고 전회에 계속하여 피의자의 신문함이 如左함. 문 피의자가 전회에 진술한 것은 사실과 相違 없는가. 답 사실과 다소 相違가 있습니다. 문 如何한 相違가 있는가. 답 소생이 형사부장이 된 동기에 相違가 있습니다. 문 如何히 相違가 있는가. 답 그 당시 고등계주임이던 왜인 橫山이가 하루는 소생을 불러 말하기를, 당신은 식구도 많고 한데 월급 가지고서 살 수 있느냐 하며 일본에서 古신문지를 수입할 터니 판로를 물색하면 이득금을 분배하여 주겠노라 말하기에 소생은 이를 승낙하였더니 前記 橫山은 다시 말하기를 如斯한 일을 하더라도 일개 형사로서는 사회면목이 서지 않으니 부장으로 승진시켜 줄 터이니 그리 알라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부장이 되었습니다. 문 古신문지를 판매 후 어느 정도의 이득이 있었으며 피의자에게는 얼마나 배당되었던가. 답 총이익은 모르고 소생에게는 3, 4차에 걸쳐 도합 4, 5백 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문 其外에 그와 결탁 商賣한 사실은 없는가. 답 일본 차량재목매도건 及 富平造兵廠 작업장에서 인부에게 전표 매매 등에 관여하였습니다. 문 이상 商賣에 관계하여 피의자는 얼마나 이득금을 분배 당하였는가. 답 대략 6, 7백 원 정도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문 前記 처사로 미루어 보더라도 동료들 중 가장 橫山주임의 신임이 두터웠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답 그 일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문 그 일에 대해서만 신임이 두터웠고 직무상에 있어서는 신임이 두텁지 못하였다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답 그때로 말하면 소생은 일개 형사였었고 소생 위에 부장급이 많이 있는 고로 직책상에 있어서는 소생은 존재가 없었다고 봅니다. 문 상부 부장이 많이 있고, 직무상 존재가 없었다면 어찌 타인이 알아서는 안 될 이권문제에 타인을 물리치고 피의자가 개재되었던가. 답 그가 소생의 부양가족이 많음을 노리고 이권문제라면 누구보다도 좋아하며 비밀을 지킬 줄 알고 소생에게 요청하였다고 봅니다. 문 제1회 신문에 있어 피의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진실로 피의자는 13년간에 걸친 고등경찰로서 민족에게 가해한 일도 없고 또는 체포 고문한 사실이 없는가. 답 소생으로서는 민족에게 가해를 끼친 일이 없고 자발적으로 체포 고문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 자발적으로 없으면 명에 의해서 체포한 사실은 있는가. 답 예비검속시 연행은 한 일이 있어도 수갑을 질러 체포한 일은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최덕림[崔德林]을 체포한 일이 없는가. 답 체포한 일은 없어도 연행한 일은 있습니다. 문 무슨 사건이었는가. 답 공산주의운동을 하러 다닌다고 하여서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사실과 相違 없는가. 답 10여년 전 어느 날 노상에서 前記 최덕림을 불심검문하다가 부내 京洞交番所로 인치하여 신변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으라 하였더니 본인이 전부 내놓아 조사한 결과 공산주의 운운하는 기록문이 발각되어 사상이 불건전함을 인정하고 본서로 동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동행하여 如何히 하였는가. 답 일주일간 검속하였다가 서류를 작성하여 주임에게 회부하고 본인은 석방을 하였습니다. 문 그 후 최덕림에 대하여 如何히 하였는가. 답 動向査察을 한 정도입니다. 문 그 결과는 如何히 되었는가. 답 별 일 없었고 월 일회씩 행동보고를 하였을 뿐입니다. 此時 본관은 증인 최덕림의 신문조서를 독문시키고 피의자의 진술과 본인의 진술과 大差 있음을 추궁하니 피의자는 如左히 대답함. 답 물론 다릅니다. 그러나 소생은 최덕림을 고문한 일도 없고 일본에 가 있었는지도 모르며 다만 근무 당시 타형사가 고문하는데 심부름은 한 일이 있습니다. 문 최덕림은 체포당할 당시의 현장서부터 최후 결과까지 수년간에 걸친 사유를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데 피의자의 진술은 터무니없이 다르지 않은가. 답 오래된 일이라 상세히 기억에 없으나 비행 及 물먹이는 고문을 한 사실은 없고 세상 사람들은 다소 구타 정도를 가지고도 고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문 그 외 최덕림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如何히 생각하는가. 답 그 내용에 있어서는 소생은 전연 모르겠습니다. 문 피의자가 前記 최덕림을 사찰 검속한 것만은 사실이라고 자인하는가. 답 네. 자인합니다. 문 피의자는 고문 치사케 한 사실이 있지 않은가. 답 전연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유천복[劉天福]을 고문하여 치사케 한 사실이 있지 않은가. 답 유천복이를 알고 있습니다. 문 언제부터 알았는가. 답 소생이 인천서 고등계 근무를 피명되어 와보니 요주의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찰관계로 알게 되었습니다. 문 사찰한 결과 如何히 되었는가. 답 매월 일회씩 사찰 보고하였을 뿐입니다. 문 如何히 보고하였던가. 답 每時每時 변동되는 즉 취직을 하였든지 퇴직을 하였다든지 또는 여행을 하였다든지 하는데 대하여 구체적인 동향보고 정도이었습니다. 문 前記 유천복은 몇 번이나 예비검속을 하였던가. 답 예비검속을 단 한번 한일이 있습니다. 문 검속 후 如何히 하였는가. 답 확실한 기억은 안나나 5월 메데의 예비검속이었으니까 메데가 지난 후 곧 석방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 前記 유천복이 고문치사를 당한 사실을 피의자는 아는가. 답 모르겠습니다. 문 유천복이 치사당한 후 노상에서 본인의 형을 만나 아우가 죽었다지요 하고 물은 사실이 있지 않은가. 답 사망원인은 알지 못하나 사망하였다는 말은 들었기 때문에 본인의 형에게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此時 본관은 증인 유기아[劉耆兒]의 신문조서를 讀聞시키고 피의자의 비양심적인 진술에 대하여 반성을 촉구하니 피의자는 左와 如히 대답함. 답 소생이 그 당시 동료 김석여[金石與](현재 사망)와 같이 前記 유천복을 예비검속으로 일차 인천서까지 동행한 사실 외는 전연 관계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前記 유천복은 7, 8차에 걸쳐 예비검속을 당하였고 그 당시마다 보통 1개월간의 유치를 당하고 최후 치사 직전 유치시에는 3개월간이나 유치고문 끝에 치사되었는데 피의자는 그 당시 고등경찰로서 전연 그런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지나친 변명이 아닌가. 답 예비검속이라고는 단 한번 밖에 한 일이 없고 또한 3개월씩이나 유치 고문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문 유천복이 사망하였다는 말은 누구에게 들었는가. 답 김석여 형사가 사찰을 갔다 와서 본인이 죽었더라 말하기에 그런가보다 생각하였을 뿐입니다. 문 피의자는 조선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소위 不逞鮮人이라하여 유치한 사실이 있는가. 답 그런 일은 전연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仁川商業 27명 학생사건을 검거 취급한 사실이 있지 않은가. 답 그런 사실은 전연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학병을 거부 피신한 학생의 모친을 유치하고 불경한 언어로 황국신민답지 못한 년이라 하며 구타한 사실이 있지 않은가. 답 그런 사실이 전연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옥을 부정 취득한 사실이 있지 않은가. 답 어떠한 정도의 부정 취득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 피의자의 진술을 보면 부정취득의 경중문제이지 부정이었다고는 시인하는 진술이 아닌가. 답 절대로 부정 취득은 아니었습니다. 문 피의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옥의 전소유자인 김상익[金相益] 모친을 구속하고 강제로 매도케 하여 소위 「9․18」가격이라는 것으로 염가 취득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답 실로 소생이 그 당시 같은 동내에 신축가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前記 가옥을 매도한다는 설이 있었으므로 부내 장광순[張光淳] 及 홍재경[洪在景] 양인에게 매입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더니 필요하다면 기왕 매도할 집이라니 소생의 소유가옥과 교환조건으로라도 입수케 하여 줄 터이니 염려 말라고 한 것이 결실되어 결국 소생이 소유하던 가옥과 교환하게 되어 其外 현금 3천원을 소유자 김상익[金相翼] 母에게 추가지불하고 취득 거주케 되었습니다. 右 본인에게 讀聞시킨바 相違가 無하다하고 서명 拇印함. 공술자 전정윤 ㊞ 4282년[1949] 4월 20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권성오[權成五] ㊞ 입회인 조사관 이성민㊞ |
문서명 |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 |
본문 |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피의자 전정윤[全正允] 右 반민족행위피의사건에 관하여 4282년[1949] 4월 21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경기도 인천조사부 조사관 이성민[李性玟]을 입회시키고 전회에 계속하여 피의자의 신문함이 如左함. 문 피의자가 전회에 진술한 것은 사실과 相違 없는가. 답 네. 사실과 相違 없습니다. 문 前回 신문에 있어 피의자는 유천복을 고문 치사케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3개월씩이나 유치당할 사건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틀림없는가. 답 네. 틀림없습니다. 문 그러나 유천복의 형( 유기아[劉耆兒])은 피의자에게 고문을 당하여 결국 치사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如何. 답 소생으로서는 전연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此時 본관은 증인 유기아와 대질신문을 행하기로 결정하고 右 유기아를 등장 동석케 한 후 문 증인은 유기아인가.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前回 신문에 있어 實弟 유천복이 7,8차에 걸친 예비검속을 당하고 최후에는 약 3개월에 걸친 유치고문으로 인하여 사경에 가까운 상태에 빠지자 출감해서 친구들의 扶側으로 귀가하여 10여일 간을 신음하다가 치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과 틀림없는가. 답 네.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문 틀림없다는 입증될 증거는 있는가. 답 네. 있습니다. 그 증거로 그 당시 소생의 實弟 유천복과 같이 검속을 당했던 사람들이 현재 생존해 있음으로 그 사람들을 출두시키면 입증될 것입니다. 문 그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라. 답 이억근[李億根], 최덕림[崔德林], 김회원[金燴源], 이종천[李鍾千] 그 외 사람들은 오래된 일이라 이름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此時 본관은 피의자 전정윤에 대하여 문 지금 증인이 진술한 것으로 보아 고문 치사케 한 것은 사실이 아닌가. 답 소생으로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증인이 有하다하니 불러서 문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此時 증인 유기아는 본관에 대하여 피의자 전정윤과 문의할 것을 요구함으로 본관은 此를 허가하니 증인 유기아는 피의자 전정윤에 대하여 문 당신은 과거에 민족을 망각한 그릇된 행동에 대하여 반성한 적이 있는가. 답 조사관에게도 말한 바와 같이 죄가 있으면 받아야 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내가 그 당시 栗木洞에서 죽은 아우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가. 답 알고 있었습니다. 문 그 후 松峴洞으로 이사해 간 것을 알며 또한 매일 같이 내 집에 아우를 사찰하러 드나들던 것이 기억되는가. 답 잘 알고 있습니다. 문 그 후 내 아우가 栗島로 피신하여 가 있는 것을 경비선으로 와서 체포하여 간 것을 기억하는가. 답 소생은 율도에 간 사실이 전연 없습니다. 문 그러면 소생의 아우가 3개월간이나 유치당한 사실을 기억하는가. 답 소생은 전연 기억 못합니다. 此時 증인 유기아는 본관에게 말하기를 此席에서 장구히 언어를 교환하면 흥분이 격화되니 말씀 못 하겠다 신고함. 의하여 본관은 증인 유기아에 대하여 증인을 동반하고 재출두할 것을 명한 후 퇴장시키고 계속하여 피의자 전정윤에게 신문함이 如左함. 문 증인 등의 진술을 보면 피의자가 고문 치사케 한 것이 틀림없지 않은가. 답 증인은 소생이 항상 사찰을 하였으니까 고문 치사케 한 줄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문 피의자는 前回 진술에 있어 유천복을 일차 검거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방금 유천복의 형 증인 유기아와의 대질신문에 있어 유기아로부터 수차 검속한 것이 사실이 아니냐 반문하니 그것을 긍정하지 않았는가. 답 긍정한 것이 아니라 유천복이가 수차 署에 검속되었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문 이상 피의자 及 증인의 진술로 미루어 보건대 피의자는 사실을 은폐함이 아닌가. 답 은폐할 리가 있겠습니까. 문 증인 등이 출두하여 前記 유천복을 고문 치사케 한 사실이 입증되는 時는 피의자는 如何히 하겠는가. 답 입증되는 時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밀히 조사하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문 피의자는 반민자로서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하는가. 답 소생이 죄가 있다면 마땅히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右 본인에게 讀聞시킨바 相違가 無하다하고 서명 拇印함. 공술자 전정윤 ㊞ 4282년[1949] 4월 21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권성오[權成五] ㊞ 입회인 조사관 이성민 ㊞ |
문서명 |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 |
본문 |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피의자 전정윤[全正允] 右 반민족행위피의사건에 관하여 단기 4282년[1949] 4월 25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경기도 인천조사부 조사관 이성민[李性玟]을 입회시키고 前回에 계속하여 피의자의 신문함이 如左함. 문 피의자가 前回에 진술한 것은 사실과 상위 없는가. 답 네. 사실과 相違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피의사실 전부에 있어 부인하고 있는데 좀더 민족적인 양심에 입각하여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답 소생의 양심껏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옥만 하더라도 취득할 당시 전후사가 피의자의 진술과 전소유자 及 증인 등의 진술과는 대단 相違가 있지 않은가. 답 差違 있다고 봅니다만 소생이 직권남용 운운은 전연 허위진술이올시다. 문 그러면 피의자는 가옥문제에 있어 피의자의 진술과 같이 부정취득이 아니었다는 것을 끝끝내 주장하는 것인가. 답 절대 부정취득은 아니고 정당히 교환해서 매입한 것입니다. 문 그러나 소위 9․18價格 운운하고 제3자에게 매매된 것을 피의자가 중간에서 직권을 이용하여 前 계약을 해약케 하고 취득한 것만은 사실이 아닌가. 답 홍재경[洪在景]이를 불러 문의하시면 잘 알 것입니다만 소생이 직접 나서서 한 것이 아니라 홍재경과 장광순[張光淳] 양인이 중간에서 알선하여 정당하게 매입한 것입니다. 문 그러나 前記 양인도 피의자의 직권에 억눌려 대행해준 것이 아닌가. 답 절대 그렇지 않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 두 사람은 절대 공정하게 해준 것으로 믿습니다. 문 최덕림[崔德林]을 수년 동안 검거 혹은 미행 고문하여 자유를 박탈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해한 사실은 자인하는가. 답 사찰 及 예비검속은 한 사실이 있으나 고문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 유천복[劉天福]을 고문하여 치사케 한 사실을 자인하는가. 답 전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이때까지의 드러난 피의사실 이외에도 경인철도사건으로 유명하였고 이신응[李信應]을 고문 치사케 한 사실이 있지 않은가. 답 이신응이라는 사람은 전연 모르며 경인철도사건이 무엇인지 전연 모르겠습니다. 문 피의자는 착발선을 임검할 시 여인이 有할 時는 여자를 능욕하고서야 보내고 하였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사실인가. 답 천만에 말씀입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문 피의자는 생활정도에 있어 대단히 곤란한 처지에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가택수색을 한 결과 대단 유복함이 一見하여도 알 수 있는 현상인데 곤란하다고 진술한 이유는 如何. 답 장년한 자식들이 미혼인지라 다소 예비는 있으나 현금수입이 없는 관계로 사실 곤란한 형편입니다. 문 피의자는 종시일관 피의사실은 물론 기타에 있어서도 일체를 교묘히 부인 은폐하고 있는데 반성할 의사는 없는가. 답 사실이 드러날 터인데 어찌 부인하고 은폐를 하겠습니까. 문 그 진술 자체가 반성 못하는 것이 아닌가. 답 소생이 진술한 것을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무어라 말씀할 수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장년한 자식들과 또한 피의자 자신을 위하여서라도 사실을 솔직히 자백하고 신생 대한민국의 충성된 국민으로서 남은 일생을 사리와 영욕을 떠나 국가민족을 위하여 희생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가. 답 신생 대한민국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희생할 필요를 절실히 느낍니다. 문 피의자의 장년한 자식을 비롯하여 전 가족은 하루바삐 피의자가 완전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 떳떳한 아비가 될 것을 기원하고 있는 심정을 세찰하는가. 답 네. 하루바삐 새로운 국민이 되어 분골쇄신하여 이 국가와 이 민족을 위하고 아울러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을 절실히 느낍니다. 문 따라서 3천만 민족 총의인 본 반민법이 무고한 백성을 함몰하려는 것이 아닌 동시에 피의사실을 부인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님을 피의자는 냉정히 비판하여야 되리라고 보는데. 답 잘 알겠습니다. 소생이 부인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질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양심껏 사실을 진술했을 뿐입니다. 문 피의자는 반민법을 如何히 생각하는가. 답 처음 발표될 때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죄가 있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右 본인에게 讀聞시킨바 相違가 無하다하고 서명 拇印함. 공술자 전정윤 ㊞ 4282년[1949] 4월 25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권성오[權成五] ㊞ 입회인 조사관 이성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