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종합일보 최순용 기자] 지난 13일 오전7시 하남수산시설 밀집지역에서 시공사와 기존수산상인간의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는 폭력적 대립상황이 발생했다. 배수시설철거공사를 맡은 W 모씨는 새벽부터 내린 장대비에 공사장 진입 감시를 위한 초소(컨텐이너) 설치했다 . 이에 컨테이너 인근 수산상인이 음주상태에서 신너통으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자 건설사 인부와 하남수산물 조합상인 10여명이 가세하여 폭언과 우산대로 찌르겠다고 위협하는등 날선 대립 상황이 전개됐다. 건설사와 대립이 팽배해 지자 수산상인조합원들은 화살을 사업시행자인 LH 하남사업본부로 돌려 조합원들이 사업본부로 몰려가 사무실 점거하면서 위기상황은 LH와 수산상인조합간으로 상황이 됐다. 수산물상인조합 10여 명은 토요휴무인 상황에서 경비를 제치고 LH 하남사업본부내로 진입하였으며 이날 11시부터 오후3시까지 본부최고 책임자 면담등을 요구하며 점거하다가 호우경보대비 비상근무를 위해 출근한 일부 직원들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시공사에게 17시까지 컨테이나 철거토록 설득하기로 약속하고 사태는 일단락 됐다 그러나 공장등 다수의 중소기업이 편입되면서 ‘일자리 뺏어 보금자리 짓는다’는 여론이 빗발치자 이미 사전청약까지 마치고 보상절차까지 진행중인 시점에서 기존 공장등을 집단 이전하는 방식의 이전대책을 수립하여 미사 보금자리사업은 뒤죽박죽이 되어 기존공장 뿐만아니라 입주예정자, 건설공사자 모두에게 대립구도만 양산하여 무법이 판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일찌감치 사전청약을 받은 미사보금자리는 2014년 6월부터 주민입주가 시작된다. 허나 졸속으로 수립된 이전대책으로 최소한의 기반시설설치조차 안된 상태에서 주민이 입주할 처리에 놓여있다. 기존의 택지개발지구는 공장등에 대해서는 개별기업단위의 이전대책을 수립하였으나 하남미사지구는 중소기업등 공장은 산업단지로 집단이전하고, 수산센터는 지구내로 집단이주하는 형태의 이전대책을 마련했다. 사실토지보상법상 기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자에 한하여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고 공장등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를 알선하거나 개별입지를 지원하였으나 하남미사지구의 경우 보금자리정책의 상징성 침해를 우려하여 실현성에 대한 검증없이 시범적으로 공장은 산업단지로 집단이전하고, 수산시설은 지구내에 집적화 이주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은 졸속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전대책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0년도에 이미 사전청약과 11년도에 분양을 마쳐 주민입주일정은 확정되어 주민은 입주하는데 기반시설은 커녕 기존공장 및 수산시설 등과 신규아파트 주민이 양립해야 하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 하남미사 공사현장은 공사시행을 맡은 건설사는 계약공정 추진을 위해 밀어붙이고, 보상문제는 차제하고 이전대책이 완결되지 않았댜고 맞서며 강행점유를 서슴치 않아 양자간의 마찰은 연일 커져가고 있다. 이날 폭력사태에 대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했던 L건설사의 직원은 ‘컨테이너 설치장소 뒤의 건물은 빈집이고 차량통행이나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소형 컨테이너로 조합의 컨테이너 철거 주장은 조합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 라고 본다‘라고 말하면서 수산물조합의 뜻대로 컨테이너를 철거하라는 LH 태도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여 앞으로 대랍각이 커져 갈 것을 예고 했다 수산시설에 근무하는 L모씨(39)는 “임대료나 행정단속, 페기물비용 부담이 없어 조합전체가 단결하여 이상황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인 만큼 오늘 공사장 에서 발생한 건은 공사로 인해 피해를 받게되는 조합원이 있어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차원에서 나선 것” 이라고 말해 사업시행자의 소극적 업무태도가 무법상황을 방치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내년에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전기,통신,상하수도 폐쇄/철거 및 건축물 멸실조치를 못하여 기반시설설치는 엄두조차 낼수 없도록한 졸속적 기업이전대책은 앞으로도 논란을 증폭시키면서 사업장내의 입주자예정자, 건설사, 거주 영업자, 사업시행자와 하남시, 주변이해관계자등 다중의 대립상태를 키워 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의 무기력한 업무태도도 입주예정자로부터 집중공격을 받고 있다 보상완료된 토지에 대한 이전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이하 벌금형도 가능하고,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는 수산물상인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 할 수도 있음에도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법적기준에 따라 만들어 진 이전대책이 아닌 이상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 대응조치도 가능하나 아무런 대응없이 수수방관하는 사업시행자와 이전대책을 마련한 국토부,경기도,하남시,LH 모두의 진일보한 노력이 요구된다. |
첫댓글 완전히 무법천지네요...
1년동안 무료로 장사....
감사원의 감사청구가 정답
입주자대표연합회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LH하남지사 너무 하는구만.
LH 가 상인회와 짝짝꿍이었군요...
ㅋㅋㅋㅋ 개판이네요
머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기사를 봐서는 불법을 묵인중인 LH
지속적으로 불법이득을 취득중이 수산물상인회
불법이 난무하는 상황을 관망중인 하남시장
이 와중에 정부는 무관심이다.
뭔가 비상식적인 상황이네요
정말 제일 문제는 LH인듯!!!
환경부에 민원넣어야겠습니다. 하남 사시는분들 불법이라 생각되는부분 사진많이찍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냥 호구네요 호구 LH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