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 진술거부권(묵비권)과 허위진술권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 등은 수사관 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허위로 진술할 경우 형사처벌이 되는 것인지?
해답은 허위진술을 한다고 하여도 처벌을 할 수 없으며, 진술을 거부하여도 진술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다고 하여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1. 진술거부권(묵비권)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이며(제12조 2항), 형사피고인(기소 후/형사소송법 제289조)과 피의자(기소 전/제200조 2항)에게도 인정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 이유는 피고인은 소송주체로서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무죄 또는 죄가 없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공격과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사 등 대리인도 동일한 묵비권의 행사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해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제200조 2항).
2. 허위진술권
피의자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경우 허위진술 자체로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공판을 진행하는 법관의 입장에서 보면 심증이 있기 마련이고, 이때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일정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여 그 실체적인 죄까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민사재판 또는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선서를 하고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이는 위증죄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