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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 간 |
2010. 1. 1. ∼ 2011.12.31 |
2012.1.1. 이후 양도 |
비고 | |
보유기간 |
2년 이상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이하 |
6% |
좌동 |
- | ||
4,600만원이하 |
15% |
좌동 |
108만원 | ||
8,800만원이하 |
24% |
좌동 |
522만원 | ||
8,800만원초과 |
35% |
33% |
1,490만원 | ||
1년이상 2년미만 |
40% | ||||
1년미만 |
50% | ||||
◦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 |
보유기간 2년 이상 : 누진세율 (6%~35%) | ||||
◦ 1세대 3주택이상자의 주택 ◦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
일반지역 |
2년이상 : 누진세율 | |||
지정지역 |
2년이상 : 누진세율+10% | ||||
◦ 비 사업용토지 등 |
일반지역 |
2년이상 : 누진세율 | |||
지정지역 |
2년이상 : 누진세율+10% | ||||
◦ 미등기 양도 |
70% |
※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은 참고1, 참고2를 참조
(2) 기타자산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및 관련주식 등,
특정주식 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구 분 |
2010. 1. 1. 이후 양도 |
보유기간 제한없음 |
6%~35% 누진세율 |
(3) 주식
구 분 |
2002.1.1 ~ 현재 | |||
비상장 주 식 |
중소기업발행주식 |
10% | ||
대기업 발행주식 |
소액주주 및 대주주 1년이상 보유 |
20% | ||
대주주 1년미만 보유 |
30% | |||
상장․ 코스닥상장 주식 |
대주주 |
중소기업발행주식 |
10% | |
대기업발행주식 |
1년이상 보유 |
20% | ||
1년미만 보유 |
30% | |||
소액주주 (장내거래) |
비과세 |
<참고 1> 양도시기별 중과세율 적용 (다주택자)
1. 2009.3.16 ~ 2012.12.31. 양도한 경우 | ||||
구분 |
소재지 |
2년이상 |
2년미만 |
1년미만 |
3주택 |
지정지역 |
누진세율 + 10% |
40%*1 |
50% |
기타지역 |
누진세율 |
40% |
50% | |
2주택 |
모든지역 |
누진세율 |
40% |
50% |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 : 40% →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누진세율+10%와 40% 비례세율의 경합시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 ||||
2. 2009.1.1 ~ 2009.3.15. 양도 | ||||
구분 |
2년이상 |
2년미만 |
1년미만 |
비고 |
3주택 |
45% |
45% |
50% |
|
2주택 |
누진세율 |
40% |
50% |
|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3. 2004.1.1 ∼ 2008.12.31. 이전 양도 | ||||
구분 |
2년이상 |
2년미만 |
1년미만 |
비고 |
3주택 |
60% |
60% |
60% |
|
2주택 |
50% |
50% |
50% |
|
※ 1세대 3주택 : ’04.1.1 ∼ ’08.12.31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 ’06.1.1 ∼ ’08.12.31 ※ 1세대 2주택(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포함) : ’07.1.1 ∼ ’08.12.31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4-1. 2013.1.1. 이후 양도(2008.12.31. 이전 취득분) | ||||
구분 |
2년이상 |
2년미만 |
1년미만 |
비고 |
3주택 |
60% |
60% |
60% |
|
2주택 |
50% |
50% |
50% |
|
※ 지정지역과 기타지역 구분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4-2. 2013.1.1. 이후 양도(2009.1.1. ∼ 2009.3.15. 취득분) | ||||
구분 |
2년이상 |
2년미만 |
1년미만 |
비고 |
3주택 |
45% |
45% |
50% |
|
2주택 |
누진세율 |
40% |
50% |
|
※ 지정지역과 기타지역 구분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4-3. 2013.1.1. 이후 양도(2009.3.16 ∼ 2012.12.31. 취득분) | ||||
구분 |
2년이상 |
2년미만 |
1년미만 |
비고 |
3주택 |
누진세율 |
40% |
50% |
|
2주택 |
누진세율 |
40% |
50% |
|
※ 지정지역과 기타지역 구분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참고 2> 양도시기별 중과세율 적용 (비사업용토지)
1. 2009.3.16 ~ 2012.12.31. 양도한 경우 | ||||
구분 |
소재지 |
2년이상 |
2년미만 |
1년미만 |
비사업용토지 |
지정지역 |
누진세율 + 10% |
40%*1 |
50% |
기타지역 |
누진세율 |
40% |
50% | |
※1 : 40% →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누진세율+10%와 40% 비례세율의 경합시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소유한씨는 서울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한 채와 보유한 지 6년 째인 투자용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다.
그러다 최근 투자용 주택을 파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소유한씨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 한 채를 팔 때 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언제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지 궁금해진 소 씨는 세무전문가를 찾았다.
다주택자 기본세율 적용 조치 2년 연장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35%)을 적용토록 한 조치가 작년 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장됐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또는 비 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 또는 비 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종전 |
개정 |
2주택 이상 또는 비 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주택 또는 비 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적용 |
2주택 이상 또는 비 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 또는 비 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적용 |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50%,3주택 이상 소유자는 60%의 중과세율 대신 과세표준 구간별 6~35%인 기본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 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2012년 말까지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 받지 않는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구간별로 기본세율을 적용 받는다. 단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 이상 또는 비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3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10~30%)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내년 이후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
한시적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2012년 말까지 양도한 자산에만 적용됨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2주택 이상 또는 비 사업용 토지를 201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2주택자는 50%,3주택 이상 보유자 및 비 사업용 토지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 받는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더라도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비 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2012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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