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의 계산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1) 제연방식
1.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 이외의 옥내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차압)를 유지하게 함으로서 옥내로부터 제연구역 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2. 피난을 위해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연풍속을 유지하도록 옥외의
공기를 제연구역 내로 보충 · 공급하도록 할 것
3.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 제연구역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할 것
2) 차압기준
1.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은 40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4.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 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가압보다 낮게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5Pa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