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매시 금액과 그에따른 각종경비(등록세,취득세,교육세,공채,부동산수수료,....)를 제하고 그에따른 양도차액이 8천만원이 넘으면 35%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밑에 예를 참조하시어 님의 양도세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및 5대신도시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재산세등 보유세는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아래는 양도세 계산에 대한 한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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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log.naver.com/sts10000/100023558213
고가 주택 양도세 계산하는 사례입니다
양도가액 : 900,000,000 취득가액 : 450,000,000
필요경비 : 30,000,000 취득시기 : 1998.1.1
양도시기 : 2006.2.10
* 양도차익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420,000,000=900,000,000-450,000,000-30,000,000
*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식
양도차익(양도가액-6억/양도가액)*420,000,000=14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5년이상 10년미만보유 (15%공제)
140,000,000*15%=21,000,000
*기본공제 : 일년에 한번 매도시 공제받음 2,500,000
*과세표준
: 140,000,000-21,000,000-2,500,000=116,500,000
*8천만원이상 세율 36%적용
116,500,000*36%=41,940,000-11,700,000(누진공제)
*납부세액 : 30,2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