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각종 세금신고란 어떠한 세목이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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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금융ㆍ세제 | 작성자 | 김** (2013-08-09 10:02) |
지정 전문가 | - | 조회수 | 90 |
내 용 | 각종 세금신고란 어떠한 세목이 있는지, 생활에 필요한 세금 자동계산서비스/홈택스 조회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국세 등 세금납부는 어떻게 하는지요. | ||
답 변 | 문병무 (2013-08-09 15:44)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문병무 입니다. 1. 각종세목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주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2. 생활에 필요한 세금 자동계산서비스/홈택스 조회서비스 (1) 생활에 필요한 세금 자동계산서비스 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연말정산 자동계산서비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ㆍ주민세 계산 ②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2) 홈택스 조회서비스 ① 세금신고 내역 조회(원천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급명세서, 양도소득세 세금납부 내역조회) ② 기타내역조회(사업자등록상태조회, 환급금 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소득세중간계납세액조회, 수입금액조회, 국민연금보험료 조회, 부가세예정고지세액조회, 과세유형전환조회, 현지기업고유번호 조회, 법인세중간예납세액조회, 신용카드매출자료조회, 종합부동산세납세자확인, 나의세무대리정보관리, 사업용계좌신고현황조회 등) 3. 세금 납부 세금납부는 은행 방문납부, 홈택스 이용(365일 07:00 ~ 22:00), 각 은행 인터넷뱅킹 등의 납부방법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라 (2013-08-09 11:36)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미라 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세금 자동계산서비스> 1. 실 생활에 유용한 세금계산을 홈택스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상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 장애인 구매차 개별소비세 세액계산 < 홈텍스 조회 대상> 1. 납세자 본인의 세금신고, 납부내역 및 사업자등록상태 등 각종 세무관련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세금신고 내역 4종(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세) 및 세금납부 내역 - 사업자등록상태, 환급금, 세금포인트 등 15종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650~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흥경 (2013-08-09 11:17) 안녕하세요.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흥경 입니다. 문 1. 각종 세금 종류 - 세금은 과세 주체 즉, 어디에서 걷는 세금인지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1) 국세란,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 국가의 재정수입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복지 정책 등 국가 운영 전반에 쓰입니다. (2) 관세란, 물품을 사고 공항으로 입국할 때 관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관세’는 국세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관세’는 외국물품 즉, 수입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3) 지방세란, 지방세는 특별시나 광역시, 도·시·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에게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자금으로 쓰는 것이 지방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책임지고 있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크게 도세와 시·군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세로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고 시·군세로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4) 참고 국세의 종류 1) 직접세 법인세 -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소득세 -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상속세 - 상속 등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증여세 - 증여로 인한 재산의 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재평가세 - 사업용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 그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2) 간접세 부가가치세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조세 특별소비세 - 사치성물품등 열거된 일정한 물품 등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주세 - 주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인지세 - 열거된 일정한 문서의 작성행위에 대하여 그 작성자에게 부과되는 조세 증권거래세 - 주권(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자에게 부과되는 조세 3) 부가세 교육세 -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 특별소비세, 주세등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농어촌특별세 -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세액, 특별소비세, 등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문 2. 생활에 필요한 자동계산서비스는 국세청 홈피에 보시면 연말정산 등 참고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문 3. 그리고 홈텍스 조회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①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접속. ② 로그인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③ 상단 메뉴중 전자신고, 조회서비스, 발급 등 클릭 하여 ④ 왼쪽 신고시는 세목 선택에서 『부가가치세』 메뉴 클릭 ⑤ 본인의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서작성(일반)] 또는 [신고서작성(간이)]를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⑥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신고할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 4. 국세납부시는 세무서나 은행에 직접방문 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 홈텍스를 통한 납부 자진납부 : 국세납부 (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등) 조회납부 : 세무서에서 고지서발급 발급번호가있음) 소득세(중간예납), 부가세 예정고지 그리고 지방세는 위텍스를 통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라 개략적인 설명만 하였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