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1호 |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2호 |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1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2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3호 |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1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3호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수지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1급1호)에 적용한다.
③ 하지절단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2호 |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3호 |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3호 | -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4호 |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4호 | -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5호 |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4호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5호 | -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4호 | -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 관절장애
① 개요
(가)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 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다)이때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은 수 분 동안 해당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을 시킨 후 검사자가 0.5 kg중의 힘을 가하여 관절을 움직인 상태에서 측정한다.
다만,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지체기능장애로 판정하고, 준용할 항목이 없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사용하여 관절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라)이학적 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장애 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
② 상지관절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1호 |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2급1호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2급2호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2급3호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3급1호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3급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3급3호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3급4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4급1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1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5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6급1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6급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6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6급4호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한다.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을 말한다.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1호(2관절이상)나 6급1호(1관절)로 인정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 관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③ 하지관절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2호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2급4호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3급5호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1호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4급2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5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1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2호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6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7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6급2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
6급3호 |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 다리의 3대 관절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1호(2관절이상)나 6급2호(1관절)에 준용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슬개골 치환술 등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하거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2호에 준용한다.
가)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
- 동요관절은 객관적인 측정법에 의해 관절의 전후방 10mm 이상의 관절동요인 경우
나)습관적인 탈구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사람(단순한 습관성탈구 제외)
(3)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① 개요
(가) 지체기능장애는 팔, 다리의 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별된다.
(나)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이어야 한다.
(마)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근력은 Normal (5), Good (4), Fair (3), Poor (2), Trace (1), Zero (0)로 구분한다.
(바)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한다.
(사)필요한 경우 이학적 검사 이외의 장애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
(아)척수장애의 판정은 척수의 외상 또는 질환에 의하여 척수가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척수원추(conus medullaris)와 마미(cauda equina)의 손상을 포함한다.)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 등으로 인한 신경근 병증에서 나타나는 마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척수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만 18세 이상의 경우)
(차)척수병변(질환)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 한다.
(카)척수장애인 경우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가능하며,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한다.
(타)척수장애의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상지기능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1호 |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2급1호 |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2급2호 |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2급3호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3급1호 | -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3급2호 |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3급3호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3급4호 |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4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4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4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4급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
5급1호 |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5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5급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5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6급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6급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
6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6급4호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③ 하지기능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2호 |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2급4호 |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3급5호 |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4급1호 |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4급5호 |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5급6호 |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7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④ 척추장애
(가) 판정개요
○척추병변은 단순 X-선촬영,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근전도 등 특수검사 소견과 수술부위 및 수술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인공 디스크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은 고정된 분절로 보지 않는다.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방사선 검사상 부위가 명확하여야 하며 천장관절 소견은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 또는 상지의 관절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정한다.
- 완전강직은 방사선 사진상 경추부, 흉추부 또는 요추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 부위의 운동가능범위(경추부 340도, 흉․요추부 240도)의 9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척추의 운동범위는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경추)와 체간(흉․요추)으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각 추체간의 정상 운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한다.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
경추부 | 후두- 1경추 | 1-2 경추 | 2-3 경추 | 3-4 경추 | 4-5 경추 | 5-6 경추 | 6-7 경추 | 7경추- 1흉추 | 계 |
운동범위 | 13 | 10 | 8 | 13 | 12 | 17 | 16 | 6 | 95 |
흉요추부 | 10-11 흉추 | 11-12 흉추 | 12흉- 1요추 | 1-2 요추 | 2-3 요추 | 3-4 요추 | 4-5 요추 | 5요추- 1천추 | 계 |
운동범위 | 9 | 12 | 12 | 12 | 14 | 15 | 17 | 20 | 111 |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5호 | - 경추와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
2급6호 | -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와 흉추 및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
3급1호 |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1호 |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8호 |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9호 |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
6급5호 |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
6급6호 | -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
(4) 변형 등의 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5급1호 |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6급1호 |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6급2호 |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6급3호 |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6급4호 | -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
6급5호 | -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
6급6호 | -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
※ 다리길이의 단축은 반드시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한다.
※ 척추의 만곡 정도는 반드시 X-선 촬영 등의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만곡각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예,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만18세 이상의 경우)
(2)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진단서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3)장애상태는 고착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을 비롯한 기타의 치료 방법을 시행하면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병증의 발생,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1년 이내에 의료적 조치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는 일단 장애판정을 실시한 후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파킨슨병 등과 같이 치료 등에 따라 장애정도가 변화할 수 있는 뇌병변은 매 2년마다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 판정을 포함하여 연속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5)소아청소년은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장애판정이 가능하며 판정시기는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한다.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라. 판정 개요
(1)뇌병변 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2)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의자/침대 이동, 거동, 계단 오르기 등의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3)전체 기능장애 정도의 판정은 이학적검사 소견, 인지기능평가와 수정바델지수(Modified Barthel Index, MBI)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진단서에 내용을 명기한다.
(4)뇌병변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한다. 다만, 소아 뇌성마비의 경우에는 임상적 증상을 우선으로 한다.
(5)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지적장애에 준한 지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장애등급기준>
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
2급 | -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 ~ 53점인 사람 |
3급 |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 ~ 69점인 사람 |
4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 ~ 80점인 사람 |
5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 89점인 사람 |
6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 ~ 96점인 사람 |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수정바델지수, Modified Bathel Index)>
총점 :
※부록의 예시를 참조 후 평가한다.
수행정도
평가항목 | 전혀 할 수 없음 | 많은 도움이 필요 |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 | 경미한 도움이 필요 |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
개인위생1) | 0 | 1 | 3 | 4 | 5 |
목욕(bathing self) | 0 | 1 | 3 | 4 | 5 |
식사(feeding) | 0 | 2 | 5 | 8 | 10 |
용변(toilet) | 0 | 2 | 5 | 8 | 10 |
계단 오르내리기 (stair climb) | 0 | 2 | 5 | 8 | 10 |
착․탈의(dressing)2) | 0 | 2 | 5 | 8 | 10 |
대변조절 (bowl control) | 0 | 2 | 5 | 8 | 10 |
소변 조절 (bladder control) | 0 | 2 | 5 | 8 | 10 |
*이동(chair/bed | 0 | 3 | 8 | 12 | 15 |
*보행(ambulation) | 0 | 3 | 8 | 12 | 15 |
*휠체어이동 | 0 | 1 | 3 | 4 | 5 |
1) 개인위생 : 세면, 머리빗기, 양치질, 면도 등
2) 착․탈의 : 단추 잠그고 풀기, 벨트 착용, 구두끈 매고 푸는 동작 포함
* 3) 이동 : 침대에서 의자로, 의자에서 침대로 이동, 침대에서 앉는 동작 포함
* 4) 휠체어이동 :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평가
3. 시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3)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4)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각막혼탁으로 각막이식술이 필요한 경우나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매 3년마다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각막이식술을 받은 경우는 이식수술 1년 후 재판정을 받는다.
(6)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을 받도록 한다. 다만, 검사 등을 통해 백내장 수술 후 시력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확인되면 재판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7)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는 백내장 수술 6개월 후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한다.
라. 판정 개요
(1)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2)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3)시력은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시력표에 규정된 거리에서 같은 줄의 여러 시표 중 옆으로 반 이상의 시표를 정확하게 읽은 경우에만 그 줄의 시력으로 인정한다. 0.1 보다 나쁜 시력을 측정할 경우에는 ETDRS 시력표나 저시각용 시력표(low vision chart)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와 같은 시력표가 없는 경우에는 0.1과 0.2의 시표를 가까이 다가가서 보게 하여 측정하여 각각을 비교한다. 예를 들어 4m용 시력표에서 0.1시표의 3개중 2개를 읽으면 0.1이 되고, 0.2시표의 5개 중 3개를 2m에서 읽었다면 시력은 0.1(0.2×2/4)이 되며, 이 0.2시표를 1m에서 읽었다면 시력은 0.05(0.2×1/4)가 된다.(교정시력 기재시 반드시 굴절력을 표기한다.)
(4)양안이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한다.
(5)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5급2호로 판정할 수 없다.
(6)시야검사는 동적시야검사가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정적시야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기계의 종류로는 골드만시야계 또는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검사계로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골드만시야검사계와 험프리자동시야계의 동적시야검사를 사용할 때는 시표는 III-4e로 한다. 옥토퍼스시야계로 할 때는 상기 두 검사의 자극강도인 10 dB에 상응하는 자극강도인 7 dB로 한다. 피검자의 최대교정시력이 0.2 미만이거나 말기녹내장에서는 시표크기를 ‘V’로 한다. 정적시야검사 결과지의 신뢰도 지표가 낮은 경우에는 골드만시야검사로 판정하며 이때 ‘비고란’에 피검사자의 중심부 주시정도 및 협조도를 기록해야 한다. 고도근시(-8디옵터 이상)와 무수정체안은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하며 무수정체안은 IV-4e 시표를 사용한다.
(7)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안부 검사, 망막 검사, 시신경검사를 시행하여 시력 저하가 타당한 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시각장애 판정을 한다. 또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각막이나 수정체가 그 원인이면 전안부 사진(각막 또는 수정체 사진)을 확인하고, 그 외에는 시신경과 황반이 포함된 망막 사진과 시유발전위검사를 확인해야 한다.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1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2급1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3급1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
3급2호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4급1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
4급2호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5급1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5급2호 | -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6급 |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4. 청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 판정의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전음성 또는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처치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전음성 난청 또는 혼합성 난청이 의심되는 경우 기도 및 골도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여, 기도-골도차가 6분법에 의해 20데시벨(dB) 이내일 경우 또는 수술후 난청이 고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3)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4)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청력장애
(1) 판정 개요
(가)청력장애의 장애정도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한다.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유발반응청력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평균순음역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 1000Hz, 2000Hz, 4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한다.
-평균치는 6분법에 의하여 계산한다(a+2b+2c+d/6).
(500Hz (a), 1000Hz (b), 2000Hz (c), 4000Hz (d)) 6분법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만약 주어진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dB) 이상이거나 청력계의 범위를 벗어나면 100데시벨(dB)로 간주하고, 청력역치가 0데시벨(dB) 이하이면 0데시벨(dB)로 간주한다.
(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만 3세 이하의 소아 포함)에는 유발반응 청력검사를 시행하여 파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3급에 준용할 수 있다.
(다)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역치 검사와 이명도 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dB) 미만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 |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3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4급1호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4급2호 |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
5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6급 |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마. 평형기능 장애
(1) 판정 개요
(가)평형기능이라 함은 공간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며 시각, 고유 수용감각 및 전정기관에 의해 유지된다.
(나)평형기능의 평가에 있어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있어 잔존되어 있는 기능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며,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매 2년마다 재판정을 시행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 판정을 포함하여 연속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의 경우, 전문적 진단으로 영구적 장애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모든 평형기능이상의 등급결정에 있어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라)양측 전정기능의 이상은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검사로 확인하며, 그 외 동요시(oscillopsia), 자발 및 주시 안진, 체위(postulography) 검사 등으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3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
5급 |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
5. 언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신경과 전문의
-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2)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수술 또는 치료 등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시기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4)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 판정의는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판정 개요
(1)음성장애는 단순한 음성장애, 발음(조음)장애 및 유창성장애(말더듬)을 포함하는 구어장애를 포함하며, 언어장애는 언어중추손상으로 인한 실어증과 발달기에 나타나는 발달성 언어장애를 포함한다.
(2)말더듬, 조음 및 언어 장애는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진단한다.
① 유창성 장애(말더듬) : 말더듬 심도 검사
② 조음장애 : 그림자음검사, 3위치 조음검사, 한국어 발음검사
③ 언어능력 :
- 20세 이상의 성인 : 보스톤 이름대기검사, K-WAB 검사
-아동:그림어휘력검사,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문장이해력검사, 언어이해․인지력검사, 언어문제해결력 검사, 한국-노스웨슨턴 구문선별검사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3급1호 |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
3급2호 | 말의 흐름이 97%이상 방해를 받는 말더듬 |
3급3호 |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조음장애 |
3급4호 |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3급5호 |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4급1호 |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
4급2호 |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 (아동 41-96%, 성인 24-96%) |
4급3호 |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
4급4호 |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4급5호 |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6. 지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발달단계에 있는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3) 수술 또는 치료 등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5)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지적장애 판정 절차
(1)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와 사회성숙도 검사 등에 따라 판정하는데 지능지수는 언어성 지능지수와 동작성 지능지수를 종합한 전체 검사 지능지수를 말한다. 전체 지능지수가 34 이하인지 판별이 어려운 경우 검사자가 보정법에 의하여 추정치를 산출하거나, C-GAS를 추가 시행하고, 임상적 판단에 의하여 34 이하(정신연령 3세 이하) 인지를 판단하여 그 근거를 기술한다. 사회성숙도 검사상, 사회성숙지수가 지능지수와 서로 다른 급으로 산출된 경우, 더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만 2세 이상부터 장애판정을 하며, 유아가 너무 어려서 상기의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바인랜드(Vineland) 사회성숙도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또는 발달검사를 시행하여 산출된 적응지수나 발달지수를 지능지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판정한다.
(3)뇌 손상, 뇌 질환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지적장애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단, 노인성 치매는 제외한다.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2급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
3급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7. 정신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지속적으로 진료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진단시에도 적절한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1)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한다.
(2)장애인등록 이후에 매 2년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한다. 다만,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최초 판정시와 동급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연속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장애 판정의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구체적 필요성을 명시하여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라. 정신장애 판정 절차
정신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 (1)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2)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3)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의 확인,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5)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의 순서를 따라 한다.
(1)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현재 약물복용 등 치료중인 상태에서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한다.
(2)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한다.
(3)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의 확인
정신질환의 상태에 대한 확인은 진단된 정신질환의 상태가 정신장애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등급에 적절한 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등급을 정한다.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① 개 요
-정신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에 대한 확인은 정신장애자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 사람으로부터의 정보, 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료자의 의견, 학업이나 직업활동상황 등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등급판정을 내린다.
- ‘능력장애의 상태’는 정신질환에 의한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의 지장의 정도 및 주위의 도움(간호, 지도) 정도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이용된다.
<능력장애 측정 기준> 1) 적절한 음식섭취 - 영양의 균형을 생각하고, 스스로 준비해서 먹는 음식섭취의 판단 등에 관한 능력장애의 유무를 판단한다. 2)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세면, 세족, 배설후의 위생, 목욕 등 신체위생의 유지, 청소 등의 청결의 유지에 관한 판단 등에 관한 능력장애의 유무를 판단한다. 이들에 대해, 의지의 발동성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3)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타인의 말을 알아듣고, 자신의 의사를 상대에게 전하는 의사소통의 능력, 타인과 적절하게 사귀는 능력에 주목한다. 4)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 자발적․규칙적으로 통원 및 복약을 하고, 병상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주치의에게 잘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도움이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한다. 5)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금전을 독립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고,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물건을 사는 것이 가능한가, 도움이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한다(금전의 인지, 물건사기의 의욕, 물건 사기에 동반되는 대인관계 처리능력에 주목한다). 6)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 각종의 신청 등 사회적 수속을 행하거나, 은행이나 보건소 등의 공공시설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
(5)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
①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판정을 내린다. 다만,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따른 등급에 차이가 있을 경우 능력장애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정신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기복이 있거나, 투약 등 치료를 통하여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증상이 가장 심하였을 경우와 가장 호전되었을 경우의 평균적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한다.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1호 | 정신분열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
1급2호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
1급3호 |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
1급4호 |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2급1호 |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
2급2호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
2급3호 |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장애등급별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
2급4호 |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3급1호 |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
3급2호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
3급3호 |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
3급4호 |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8. 자폐성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 2세 이상)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4)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5)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자폐성장애 진단 절차
자폐성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 (1)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2) 자폐성장애의 상태(impairment) 확인, (3)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4) 자폐성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진단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진다.
(1)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①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자폐성장애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른다.
②ICD-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인 경우에 자폐성장애 등급판정을 한다.
(2) 자폐성장애의 상태(impairment) 확인
진단된 자폐성장애의 상태가 자폐성장애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등급에 적절한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등급을 정하며, 자폐증상의 심각도는 전문의의 판단에 따른다. 또한 K-CARS 또는 여러 자폐성 척도를 이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한 척도와 그 점수 및 판단 소견을 기술한다.
(3)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자폐성장애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사람의 정보와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등급판정을 내린다.
(4) 자폐성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진단
자폐성장애의 상태와 GAS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 진단을 내린다.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이하인 사람 |
2급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 |
3급 | -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
9. 신장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투석의 경우는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의 투석치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경우는 신장이식을 시술하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진단한다.
(2)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의 경우 재판정은 매 2년마다 시행한다.
(3) 신장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5급 | -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
10. 심장장애 판정기준
10-1. 성인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동일 심장질환에 대하여 치료 후에 고착되었다는 것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진단한다.
(2)심장장애는 의료적 여건 및 치료 등에 의하여 장애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2년마다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판정을 포함하여 연속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3) 심장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라. 판정 개요
(1)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되, 최근 2개월간의 환자상태와 임상 및 검사소견으로 장애등급을 진단한다.
(2)6개월 이내에 1회의 입원경력이 있는 경우에 입원치료로 인하여 검사결과가 다르게(장애등급이 낮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퇴원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장애등급을 진단하도록 한다.
(3)심장장애에 있어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를 다음 7가지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진단한다.
(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 5점만점
(나)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 : 5점만점
(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5점만점
(마) 입원병력 : 10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바) 입원횟수 : 5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사) 치료병력 : 2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4)좌심실 구혈율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①선천성 심장질환인 동맥관 개존증, 심실중격 결손증, 심방중격 결손증 등을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지 못해 발생한 폐동맥고혈압으로 아이젠맹거씨 증후군으로 진행된 경우, ②적절한 시기에 수술하지 못했거나 완전교정이 불가능한 복잡 선천성 심장질환인 경우, ③만성 교압성 심낭염)인 경우에 한하여 좌심실 구혈율의 정도를 증상에 따른 중등도 점수로 판정할 수 있다.
(5) 심장장애 판정시 검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 기준
(가-1) 운동부하 검사상 기준표 - 5점 만점
중등도 | Peak METS | 점 수 |
1단계 | 7 METS 이상 | 1점 |
2단계 | 5~7 METS | 2점 |
3단계 | 2.5~5 METS | 4점 |
4단계 | 2.5 METS이하 | 5점 |
비고) 운동부하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기준인 운동부하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운동부하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를 기준으로 한다.
(가-2)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기준표
중등도 | 상 태 | 점 수 |
1단계 |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의 보통의 활동에는 어떤 제한도 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 1점 |
2단계 |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 2점 |
3단계 | 신체활동을 극도로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 4점 |
4단계 |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 5점 |
(나)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 - 5점 만점
중등도 | 좌심실구혈률 | 점 수 |
1단계 | 41~50% | 1점 |
2단계 | 31~40% | 2점 |
3단계 | 21~30% | 4점 |
4단계 | 20% 이하 | 5점 |
비고) 심초음파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핵의학검사를 이용한 좌심실 구혈율로 중등도 단계를 정한다.
(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흉부 X-선:5점 만점, 심전도:5점 만점)
검사구분 | 증 상 | 점 수 |
흉부 X선 | 1. 폐울혈, 폐부종 | 3점 |
2. 양측 늑막 삼출 | 2점 | |
3. 심비대(심흉곽비 70% 이상) | 2점 | |
심전도 | 1.심방조동, 심방세동, 비지속성 심실빈맥, 방실전도장애(2도 내지 3도) | 3점 |
2. 좌각차단 (C-LBBB) | 3점 | |
3. 심근경색증 | 2점 | |
4. 심실비대 (좌 혹은 우심실) | 2점 | |
5. ST분절 및 T파 이상소견 | 2점 |
비고) 1. 최근 (2개월 이내) 입원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흉부 X-선 소견에 의한 점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흉부 X-선과 심전도 소견은 각각 5점을 넘지 못한다.
3. 흉부 X-선과 심전도상 심비대 중복시 한가지만 적용하여 2점으로 한다.
4. 심전도소견상에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중복된 경우에 한가지 점수만 인정한다.
○ 좌각차단․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근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방세동․ST분절 및 T파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실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2점
5. 심흉곽비는 후전방향 촬영 영상(PA)으로 산출한다.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5점 만점
종 류 | 점 수 |
1. 심장이식 | 3점 |
2. 관상동맥우회술 | 3점 |
3.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 3점 |
4. 경피적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stent삽입술 포함) | 2점 |
5.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 2점 |
6. 기타 경피적 중재술 | 2점 |
7.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혹은 제세동기(ICD), 심장재동기(CRT) 삽입술 | 2점 |
비고) 1.관상동맥우회술 병력과 경피적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stent삽입술 포함)병력이 같이 있으면 3점
2.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병력과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병력이 같이 있으면 3점
(마) 입원병력 (최근 6개월 이내) - 10점 만점
구 분 | 점 수 |
1.심부전 - 입원시 심부전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흉부 X-선상 폐부종, 폐울혈소견, 심비대, 심초음파 소견상 심실 확장 및 좌심실 구혈율이 40% 이하로 감소 | 5점 |
2.심근허혈 - 입원시 심근허혈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심근 효소 증가에 의한 심근경색, 또는 심전도상 가역적인 심근허혈 변화 | 5점 |
비고) 1. 입원 횟수에 관계 없이 1회만 인정한다.
2.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바) 입원회수 (최근 6개월 이내) - 5점 만점
구 분 | 점 수 |
2회 | 3점 |
3회 이상 | 5점 |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사) 치료병력 (최근 6개월 이내) - 2점 만점
구 분 | 점수 |
1. 정기적인 통원 치료 (6개월 이내에 4회 이상) | 2점 |
2. 통원 치료 (6개월내 3회 이내) | 1점 |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
2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사람 |
3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 |
5급 |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10-2.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동일 심장질환에 대하여 치료 후에 고착되었다는 것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진단한다. 복합 선천성 심기형 중에서 여러 차례의 단계적 수술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최종 단계의 수술 후 1년 이후부터 장애 판정 대상이 되며, 최종 수술을 남겨 둔 중간 단계에서의 심장 환자는 장애 판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환자의 심장 상태 때문에 최종 수술까지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간 단계에서라도 1년 이상 그 상태가 지속되면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다.
(2)심장장애는 의료적 여건 및 치료 등에 의하여 장애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 등급의 재판정은 만 6세 미만,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에 세 차례 판정한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3) 심장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라. 판정 개요
(1)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되, 최근 2개월간의 환자상태와 임상 및 검사소견으로 장애등급을 진단한다.
(2) 6개월 이내에 1회의 입원경력이 있는 경우에 입원치료로 인하여 검사결과가 다르게(장애등급이 낮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퇴원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장애등급을 진단하도록 한다.
(3) 심장장애에 있어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를 다음 7가지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진단한다.
(가) 심장질환증상중등도 : 5점만점
(나)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심실구혈률 : 5점만점
(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5점만점
(마) 입원병력 : 10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바) 입원횟수 : 5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사) 치료병력 : 2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4)심실 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①선천성 심장질환인 동맥관 개존증, 심실중격 결손증, 심방중격 결손증 등을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지 못해 발생한 폐동맥고혈압으로 아이젠맹거씨 증후군으로 진행된 경우, ②적절한 시기에 수술하지 못했거나 완전교정이 불가능한 복잡 선천성 심장 질환인 경우, ③만성 교압성 심낭염)인 경우에 한하여 심실 구혈률의 정도를 증상에 따른 중등도 점수로 판정할 수 있다.
(5) 심장장애 판정시 검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 기준
(가)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기준표
중등도 | 상 태 | 점 수 |
1단계 | 학교생활 혹은 일상 생활은 가능하지만 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 1점 |
2단계 | 학교 혹은 일상 생활에서 쉬운 활동은 가능하지만 심장병으로 인하여 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환자 | 2점 |
3단계 | 심장병으로 인하여 학교 혹은 일상 생활에 분명한 제한을 받고 있고 경한 일만 겨우 할 수 있는 환자 | 4점 |
4단계 | 심장병으로 인하여 안정 시에도 학교 혹은 일상 생활에서 심하게 제한을 받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 | 5점 |
(나)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심실구혈률 - 5점 만점
중등도 | 심실구혈률 | 점수 |
1단계 | 41~50% | 1점 |
2단계 | 31~40% | 2점 |
3단계 | 21~30% | 4점 |
4단계 | 20% 이하 | 5점 |
비고) 1.심초음파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핵의학검사를 이용한 심실 구혈율로 중등도 단계를 정한다.
2.좌심실이 없는 경우 우심실 또는 단심실의 구혈률을 적용한다.
(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흉부 X-선:4점 만점, 심전도:3점 만점, 청색증:3점 만점)
검사 구분 | 증 상 | 점수 |
흉부 X선 | 1. 폐울혈, 폐부종 | 3점 |
2. 양측 늑막 삼출 또는 복막 삼출 | 2점 | |
3. 심비대(심흉곽비 70% 이상) | 2점 | |
심전도 | 1. 심방조동, 심방세동, 비지속성심실빈맥, 방실전도장애(2도 내지 3도), | 3점 |
2. 좌각차단 (C-LBBB) | 3점 | |
3. 심근경색증 | 2점 | |
4. 심실비대 (좌 혹은 우심실) | 2점 | |
5. ST분절 및 T파 이상소견 | 2점 | |
청색증 | 1. 산소포화도 90-95% | 1점 |
2. 산소포화도 85-89% | 2점 | |
3. 산소포화도 85% 미만 | 3점 |
비고) 1. 최근 (2개월 이내) 입원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흉부 X-선 소견에 의한 점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흉부 X-선과 심전도 소견은 각각 4점, 3점을 넘지 못한다.(선천심기형인 경우에는 흉부 X-선 검사가 심비대를 정확히 대변하지 못하므로 심에코 검사에서 심실 확장이 정상치보다 2SD 이상인 경우를 심비대 2점으로 판정한다.)
3. 흉부 X-선과 심전도상 심비대 중복시 한가지만 적용하여 2점으로 한다.
4. 심전도 소견상에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중복된 경우에 한가지 점수만 인정한다.
◦ 좌각차단․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근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방세동․ST분절 및 T파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실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2점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5점 만점
종 류 | 점수 |
1. 심장이식 | 3점 |
2.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 3점 |
3. 선천성 심기형 수술 (일차 교정술) | 3점 2점 |
4. - 심한 폐고혈압으로 완전 교정술이 불가능한 경우 - 양심실 교정수술이 불가능한 복잡 심기형을 가진 환자 - 양심실교정을 시행하지만 주심실을 좌심실로 할 수 없는 경우 | 3점 3점 2점 |
5. 경피적 중재술 | 2점 |
6.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혹은 제세동기(ICD), 심장재동기(CRT) 삽입술 | 2점 |
(마) 입원병력 (최근 6개월 이내) - 10점 만점
구 분 | 점수 |
1. 심부전 - 입원시 심부전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흉부 X-선상 폐부종, 폐울혈소견, 심비대, 심초음파 소견상 심실 확장 및 심실 구혈률이 40% 이하로 감소 | 5점 |
2. 선천성 심질환에 의한 합병증으로 입원한 경우 (기저 심질환 때문에 발생한 중한 합병증인 경우만 인정) | 5점 |
비고) 1. 입원 횟수에 관계 없이 1회만 인정한다.
2. 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선천성 심질환 환자가 심부전으로 입원한 경우는 5점만 인정한다.
(바) 입원회수 (최근 6개월 이내) - 5점 만점
구 분 | 점수 |
2회 | 3점 |
3회 이상 | 5점 |
비고) 1. 선천성 심장질환에 의한 합병증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
2.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사) 치료병력 (최근 6개월 이내) - 2점 만점
구 분 | 점수 |
1. 정기적인 통원 치료 (6개월 이내에 4회 이상) | 2점 |
2. 통원 치료 (6개월내 3회 이내) | 1점 |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1호 |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심장질환증상중증도의 4단계에 해당하여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
2급1호 |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심장질환증상중증도의 3단계에 해당하여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사람 |
3급1호 |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심장질환증상중증도의 2단계에 해당하여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 |
5급1호 |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11.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질환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정기적 흉부 X-선 소견, 폐기능 검사, 동맥혈가스검사 등을 포함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호흡기 질환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한다.
(2)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국내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최초 장애 판정후 매 2년마다 재판정을 받도록 한다. 단, 2회의 재판정(최초판정을 포함하여 연속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4)폐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라. 판정 개요
(1)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만성 호흡기 질환임을 확인해야 한다.
(2)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내에① 호흡곤란 정도 판정, ② 흉부 X-선 촬영, ③ 폐기능 검사, ④ 동맥혈 가스 검사 등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이 있어야 하며, 이밖에 필요한 경우 호흡기질환에 따라 흉부 CT, 기관지내시경, 운동부하 폐기능 검사, 폐 환기-관류 동위원소 검사, 폐동맥 촬영술 등을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여야 한다.
(3)최소 2개월 이상의 반복적인 검사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한다.
(4)폐기능검사는 표준화된 검사에 의하며 1회 검사시 3차례 시행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를 동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외상이나 수술에 의한 경우에는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①폐기능검사는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에 양성인 경우(예를 들어 기관지확장제로 FEV1이 12% 이상의 증가를 보이는 경우) 3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 후 다시 평가한다.
②3개월 이상 적극적인 치료에도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에 양성이면서 폐기능이 호전이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면 판정을 할 수 있다.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
2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
3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
5급 | - 폐를 이식받은 사람 |
12. 간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를 한 의사로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대상자의 질병상태 등에 대한 소관 전문의의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간 질환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한다.
(2)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최초 장애 판정후 매 2년마다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판정을 포함하여 연속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4) 간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라. 판정 개요
(1)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 질환임을 확인해야 한다.
(2)최소 2개월 이상의 반복적인 검사 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한다.
(3) 잔여 간기능의 평가
- 5~6점은 등급 A, 7~9점은 B, 10점 이상은 C로 분류
<Child-Pugh 분류법>
(단위:점)
구 분 | 1점 | 2점 | 3점 |
혈청 빌리루빈(mg/dL) | <2.0 | 2.0~3.0 | >3.0 |
혈청 알부민(g/dL) | >3.5 | 2.8~3.5 | <2.8 |
복수 | 없음 | 쉽게 조절됨 | 조절이 용이하지 않음 |
신경학적 이상 | 없음 | 경미함 | 혼수 |
프로트롬빈 시간 연장(초) | <4 | 4~6 | >6 |
(4) 합병증의 평가
- 복수
저명한 이학적 소견, 복수 천자, 영상검사(복부 초음파 및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의해 1개월 이상 지속된 복수가 증명된 경우에서 복수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이 배제된 경우
- 조절이 용이하지 않은 복수(난치성 복수)
6개월 이상의 필요한 내과적 치료를 철저히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학적 소견으로 중등도 이상의 복수가 지속되는 경우
-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복강내에 외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감염원이 없고, 복수 다형핵세포수가 250/㎣ 이상이면서 복수 배양검사상 양성이거나 임상적으로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으로 진단된 경우
- 간성뇌증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증명된 간성뇌증에서 혼수를 일으킬 다른 원인이 배제된 경우. 만성 뇌증은 뇌기능의 장애가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4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정의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만성 간성뇌증,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
2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
3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
5급 | - 간을 이식받은 사람 |
13. 안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나. 진료기록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4)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판정 개요
(1)안면장애에는 눈에 띄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된다.
(2)‘함몰이나 비후’라 함은 연부조직, 골조직 등의 함몰이나 비후, 위축을 말한다.
-단순한 함몰이나 비후(정상조직보다 최대 2cm 미만으로 함몰되거나 비후된 경우)에는 병변부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75%로 계산한다.
(3)안면변형장애는 이학적 검사로 확인하며 단순 X선 촬영, CT, MRI등으로 함몰이나 비후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4)‘안면부’라 함은 두부, 안면부, 경부, 이부와 같이 상지와 하지, 몸통 이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5)‘노출된 안면부’라 함은 전두부와 측두부, 이개후부의 모발선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경부의 전면과 후면을 구분하는 수직선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얼굴, 귀, 목의 앞면을 포함한다.
(6)한 부위에 다양한 종류의 증상이 공존할 때는 가장 주요한 증상만을 고려한다.
(7) %는 정상부위에 대한 병변부위의 백분율을 말한다.
(8)모발결손은 탈모증에 의한 것은 제외하며 반흔을 동반한 모발결손으로 국한한다.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1호 | -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2급2호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3급1호 | -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3급2호 |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4급1호 |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4급2호 | -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
14. 장루․요루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한 치료한 후에도 장애가 고착(복원수술이 가능한 경우 1년 이상 경과)되었음을 장루조성술시의 수술기록지, 병리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 진단의는 복원수술 가능여부를 장애진단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 이후 매 3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한다. 다만,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최초 판정시와 동급판정(최초 판정을 합하여 연속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장애 진단을 하는 전문의가 장애의 상태가 고착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1호 |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
2급2호 |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경우 |
2급3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손상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腸)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경우 |
3급1호 |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
3급2호 |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에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
3급3호 |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3급4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
4급1호 | - 요루를 가진 사람 |
4급2호 | - 회장루․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진 사람 |
4급3호 |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었기 때문에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장세척을 필요로 하는 사람 |
4급4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
5급 | -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진 경우 |
※ 현저한 변형은 함몰, 협착, 탈출, 장피 누공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이다.
※ 헐은 경우란 피부보호제로 치료하였으나 효과가 없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이다.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는 보조기를 사용해도 장내용물이 주위피부로 누출이 되기 쉬운 상태를 말한다.
15. 뇌전증장애 판정기준
15-1. 성인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이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1)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를 진단한다.
(2)장애인등록 이후 매 3년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한다. 다만,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최초 판정시와 동급판정(최초 판정을 합하여 연속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라. 진단 개요
(1) 현재 적극적인 치료 중인 상태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2)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 기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의무기록에는 확고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 근거(자세한 발작의 임상 양상, 뇌파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소견,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 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술되어야 한다.
(3)중증발작이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의식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하며, 경증발작이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3분 이내에 의식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4)경증발작과 중증발작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는 경증발작 1회를 중증발작 0.5회 또는 중증발작 1회를 경증발작 2회로 계산한다. 다만, 2급의 경우에는 중증발작 횟수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3급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중증발작 또는 10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4급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
15-2.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신경과․신경외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1)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각각의 질환에 대한 규정 기간(1년 내지 2년)이상 경과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진료기록에는 확고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 근거(자세한 발작의 임상 양상, 뇌파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소견,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 장애평가 확인사항
발작의 형태(seizure type)와 뇌전증의 증후군(epilepsy syndrome)별 진단과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 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록된 의무기록, 뇌파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소견 등을 확인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1)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에 속하는 질환의 경우는 최초 진단 이후 1년의 치료기간 이후 장애판정이 가능하며, 재판정은 2년 후로 한다.
(2)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에 속하지 않는 질환이면서, 최초 진단 이후 2년의 치료기간 이후 장애판정이 가능하며, 재판정은 2년 후로 한다.
(3)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이전 판정시와 동급판정(최초 판정을 포함하여 연속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이후의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라. 소아청소년 뇌전증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1)기본적인 발작의 형태별 진단은 1981년 ILAE의 진단기준에 따른다.
①부분발작(Partial seizure)이 있는데, 이는 발작시 의식장애가 없는 단순부분발작(simple partial seizure)과 발작시 의식장애를 동반하는 복잡부분발작(complex partial seizure)으로 분류한다.
②전신발작(Generalized seizures)은 수초간 의식소실이 있는 결신발작(absence seizure), 환자는 의식을 완전히 잃고 쓰러지고, 강직성의 근수축과 간헐적인 근굴곡을 일으키는 간대기가 뒤이어 나타나는 강직-간대 발작(대발작 : 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 강직발작(tonic seizure), 간대발작(clonic seizure), 사지나 몸통 근육의 갑작스런 불수의적 수축을 일으키는 근간대성 발작(myoclonic Seizures), 근긴장이 소실되어 머리를 갑자기 앞으로 떨어뜨리거나 무릎이 꺾이는 탈력발작(akinetic, astatic, atonic seizure)이 있다.
(2)뇌전증의 증후군별 진단은 1989년 ILAE의 진단기준에 따른다. 잘 알려진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외에도 소아청소년의 연령에만 국한되는 증후군이 다수 있으므로, 이를 참조한다.
(3) 항뇌전증약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발작이 지속되는 경우 발작의 형태와 평균 발작횟수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1호 | -전신발작은 1개월에 8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다만, 결신발작과 근간대성발작의 경우는 아래 참고와 같이 평가) |
2급2호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
2급3호 |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
2급4호 |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
3급1호 | - 전신발작은 1개월에 4~7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3급2호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3급3호 |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3급4호 |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3급5호 | - 부분발작은 1개월에 10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4급1호 | - 전신발작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4급2호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4급3호 |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4급4호 |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4급5호 | - 부분발작은 1개월에 1~9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참고>
※ 결신발작(absence seizure)은 장애등급 판정에서 제외한다.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경증(mild)인 경우는 장애판정에서 제외하고,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할 경우)만 포함된다.
※한 사람에게 여러가지 뇌전증발작형태가 함께 있는 경우(mixed seizures)에 부분, 전신, 영아연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성 뇌전증발작 중에서 가장 심한 발작 하나를 택하여 장애 판정을 한다.
첫댓글 도움이되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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