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저는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자로서 현장설명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참가 권한이 주어진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위임장이 있다면 제가 현설에 참가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 1)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현장설명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자에 한하여
현장설명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기사자격 소지자로 제한되었고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가능하다면
현장설명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2]..구비서류에 현장설명참가 신청서가 있던데 이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 따로 정해진 서류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업무당담까지 겸하지만..ㅡㅡ;;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ㅡㅜ;;)
답변 2) 현장설명 참가 신청서는 따로 없습니다. 발주처마다 양식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신청서라고 하는 양식을 본 적이 없거든요.따라서 제 생각엔 아마도 현장에 비치한 신청서에
회사이름, 대표자, 위임받은 현장설명 참가인 등을 기입하시고 기명 또는 인감날인 하시면 될 듯 싶네요.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아니므로 발주처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세요.
질문 3]..참가자격을 읽다보니 "우리 대학교에서 발주한 공사의 시공자로서 지체상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있는데 [지체상금]이 무엇을 뜻하는지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ㅡㅡ..끙..
답변 3) 지체상금이란 공사기한내 공사준공이 안된 공사에 대하여 공사준공일 후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을 부과하는
추징금과 같은 것입니다.
질문 4]..입찰 보증금..이게 뭐죠??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와..꽤 많은것 처럼 여겨지는데..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현장설명 듣고 와서 입찰등록 마감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낙찰되지 않았을 경우 다시 돌려주나요?
1년미만 법인 사업체에 한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금이나 수표로 납부 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입찰보증금 납부 업체일 경우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에서 입찰보증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 합니다.
낙찰 되고 적격심사에 통과하였는데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 됩니다.
물론 낙찰이 안되었을 경우 다시 되돌려 줍니다.(보증서일 경우 생략-돌려주진 않죠^^)
질문 5]..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군요. ^^* 전 한번도 그런 분위기를 접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요..현설 현장에 가게 되면 어떤지..무지 궁금하거든요?????? 경험 있으신 분들..사정없이 경험 퍼부어주시면 경독하겠습니다..^^
답변 5) 거의 시장 도떼기 같은 분위기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웅성 웅성..말들도 많고..*^^*
형식적인 면이 다분하기 때문에 가서 입찰설명서와 공내역서 나눠주면 받고 참가했다는 서명만 날인하고 오시는 분이
첫댓글 도떼기시장... 압권임다... 김대리님 말씀에 무조건 한표이빠이.......
차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