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의 내용들이 증거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6개월 내에 청구가 되어야 효력을 인정받을수 있으며 해당 행위 및 사실에 대한 자인내용이나 기간, 방법, 횟수 등이 담겨 있다면 위자료액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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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제목과 동일한 질문이지만
아내가 자발적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녹음,동영상등을 제작하여 두었다가
불륜 등, 불미스러운 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시 몇년이든 기간에 상관없이
이혼소송중 증거자료로서 효력을
발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 자료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떠한 내용을 담고있는지 자세한 설명첨부해주시면
정말 감사할것 같습니다 간곡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금일 아내가 외간남자와 데이트한 일을 확인하여
이곳저곳 찾아보다 오게되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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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녹음,녹취,또는 동영상저장파일의 법적효력관련 질문입니다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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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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