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자 유족도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법원은 사망당시가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던 때라면보험사가보험금을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해왔다. 대법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어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자살 유족에 보험금 지급 거부한 보험사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유족이 보험사 5곳을 상대로 낸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8년 2월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자택에서 목숨을 끊었다.이후 유족은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보험사들은 모두거절했다. A씨의 사망은보험 약관에서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유족은 해당 약관에예외로 규정된‘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극도의 심리적 불안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정신적 공황상태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부가 쟁점
유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법원은 유족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 5곳이총 1억6200만원을 지급하라고판결했다.A씨가 순간적으로나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와 달리 2심 법원은 A씨에게정신질환이 있었다거나 상태가 악화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가 병원진료나 진단을 받은 기록이 없고, 그가의식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진단이력 없어도 제반 상황 따져야”
대법원은 다시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A씨가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여지가 없지 않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