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국에서 혼인신고는 마친상태입니다.
결혼비자 신청하려하는데 뭐를 준비해야할지 봐도 잘 모르겠네요 ..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자대행 문의도 드리고싶은데 서류는 저희쪽에서 준비하고
제출만 대신 해주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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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①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②여권
③재류카드
④혼인관계증명서(일본어번역본 첨부)
⑤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⑥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2~3매
⑦SNS기록 등
(배우자=일본인 남편 또는 부인)
①호적등본
②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1년분)
③신원보증서
④주민표(세대전원이 기재된 것)
⑤질문서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배우자나 신청인(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