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➊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➋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➌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지원요건 :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이하(연매출 2억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중위 150%이하인 사람 중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 지급금액 :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 (총 150만원)※ 기존 지자체 지원을 받았더라도 차액 추가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