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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
의료부조 직업장려부조 |
(현금급여중심) 피보험자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등 |
연금공단 (Versicherungs-anst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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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부담) 피용자 50% 사용자 50% +연방정부보조 |
질병보험 |
(현물급여중심) 상병부조 출산부조 경영부조 가사부조 |
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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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금고 Krankenka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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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부담) 피용자 50% 사용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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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 |
노동능력회복을 위한 급여 : 치료 및 직업부조 |
피재자급여 : 피재자수당 피재자연금 유족급여 : 사망일시금 유족급여 |
직업협동조합 (Berufsgenos- sen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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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부담) 피용자 50% 사용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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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실업보험) |
직업훈련촉진 계속훈련촉진 전직훈련촉진 직업상담 직업소개 직장의 확보 및 창설 |
실업수당 실업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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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노동공단 (Bundesanstalt fur Arb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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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부담) 피용자 50% 사용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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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 |
재택간병지원 (간병인 수당) (간병지원물건) 병원간병지원 |
간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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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금고 (Pflegeka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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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부담) 피용자 50% 사용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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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 - 사회보험은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1883년 - 질병보험실시
1884년 - 재해보험,
1889년 - 폐질 및 노령보험(연금보험)
1927년 - 실업보험(현재 고용촉진제도 속에 포함되어 있음)
1994년 - 가장 늦게 도입된 간병보험
사회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독일의 5대 보험이 여기에 속한다.
보험료는 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고소득자는 많게 저소득자는 적게 내지만 보험혜택은 평등하게 받는다.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사회보험의 재정을 충당할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가 많은 약수를 규칙적으로 보조하게 된다.
사회보험의목적 : 노후생활, 근무불능상태, 실업, 질병, 타인의 수발이 필요한 상태에서 국민 대다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 하도록 해놓은 법정보험 이다.
연금보험 :* 법률상의 연금보험은 이미100년 전에 도입.
* 전체 사회보장제도 비용 중 약 30%를 차지.
* 연금보험에는 직업불능연금, 생계불능연금, 유족연금, 일반연금(노후연금)
* 연금보험의 목적은 노령자, 노동불능자, 유족들의 최저생계유지 보장.
* 공무원들은 실질 근로기간이 끝났을 때 국가로부터 퇴직연금을 받기 때 문에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대기기간을 태워야 하는 것은 물론 남자는 63세 여자는 60세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령제한은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각각 65세 상향 조정 . 1992년 개정된 연금제도에 의한 연령제한의 탄력성으로 인해 더 일찍 혹은 더 나중에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금을 더 일찍 신청하면 먼저 연금을 타는 동안 매년 3.6%의 연금액이 감소 된다. 반대로 더 오래 일을 하면 6% 정도 높은 연금을 매년 받게 된다. 개정된 연금제도에 따르면 연금의 일부를 받으면서 부분적으로 직업활동을 계속할 수도 있다.
의료보험 : 1883년 독일에서 최초로 실시한 사회보험인 질병보험은 다음의 5가 지 활동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 현물 및 현금을 지급하는 것 과 질병의 조기발견과 주된임무
- 상병의 치료, 상병 후의 건강보장 및 소득보장을 위한 부조.
- 임신, 분만 시에 따르는 부조.
- 아동보육을 포함한 가사부조 및 농업경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영의 부조.
- 피보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망 시의 현금지급.
※ 의료보험 지출액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근래에는 보험금 지출이 월 보험료에 의한 수입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러한 의료보험료는 폭증을 막기위해 1989년 보건제도를 법률적으로 개혁하려는 이른바 보건개혁법이 발효되었으며 1989~90년에 몇 가지 규정이 보완 되었다. 그리하여 이를테면 연금수혜자는 다시 의료보험 보험료는 내야한다. 의료비는인상 되었고 요양은 더 이상 무료로 할 수 없다. 안경, 의치, 병원비도 인상되었다. 입원비도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는다. 1991년에는 의료보험이 재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의료보험금에서 지급되는 몇몇 서비스 항목들이 제한 되었으며 피보험자의 부담이 확대 되었다. 이러한 개혁이 현재에도 개속 고려되고 있다.
재해보험(사고보험)
재해보험 목적 : 노동재해나 직업병을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 노동능력의 회보과 재취업을 위한 현물급여와 동시에 생계유지를 위한 현금급여를 행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사고보험료는 사업체들의 고용주들에 의해 납입되는 보험료에 의해 조달된다. 보험금의 액수는 대게 당사자의 사고 전 총수입 혹은 직업과 관련된 질환 및 손실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 사고후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업에 종사하는 동안 신고 되어 있어야 한다.
- 부상이나 사방의 근로사고로 오고 가는 도중의 사고 역시 근로사고로 인정된다. - 피보험자가 작업불능일 경우에는 부상자 보조금을 받는다.
- 피보험자가 생계불능이거나 사고나 직업병의 결과로 사망할 경우에는 사고보험에서 연금, 사망위로금,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 사고로 부상을 입을 경우 에는 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한 비용이 지급된다. 사고에 따라 손실된 노동임금도 지불된다.
- 사고보험의 영역인 재활보조는 생계능력을 되찾기 위한 작업교육을 시키고 일자리를 얻는데 도움을 준다.
- 기업들은 사고에 대한 예방과 직업병 방지규정들을 고지할 의무를 진다. 기업들은 작업현장에서 그규정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가를 감독한다.
실업보험
독일의 모든 근로자는 수입에 상관없이 실업모험을 위한 보험료를 내야할 의무를 진다.
실업보험의 목적은 예를들어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라도 피보험자를 생계유지를 보장하는것이다.
- 모든 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에 의해 각각절반씩 연방 노동청에 납입된다.
- 자녀를 가진 실업자의 경우에는 실업보조금으로 마지막 순수입의 58%만 자녀없는 사람은 56% 만 받는다.
- 실업 보조금을 받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은 실업자가 필요한 경우이다.
-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일할 의지가 전제된다.
※ 생계를 유지할수 없는 사람이 제안된 일자리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직업교육을 받지 않거나 일자리를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노동청의 정기적인 신고기간을 지키지않으면 한시적으로 혹은 영원히 지원이 끊기게 된다.
수발보험(=간병보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중증장애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수발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수발보험이 의료보험과 연계되어 시행 되었다.
- 법정 의료보험에가입한 사람이면 자동적으로 수발보험에 가입된다. 그러나 시설 의료보험 가입자는 별도로 사설 수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보험료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 수발보험은 수발이 필요한 사람만 돕게 되는 것은 아니다.
수발 및 수발을 드는 전문요원에 대한 모든 경비를 보험이 담당하므로 오랫동안 수발을 들어야 하는 가족의 짐 까지도 덜어주는 부과 효과도 생겨난다.
- 1997년 경우 규칙적인 수발이 필요한 사람은 170만명 이었다.
장기간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한 사람 특히 노인들이 대부분 이었다.
※ 보험금은 수발을들어야하는 정도와 장소에 따라 세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1급 : 일어나고 세수하고 옷을 입거나 벗고 식사하는데 또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적어도 하루에 한번 도움이 필요한 경우
2급 : 이런 도움이 하루에도 여런번 필요한 경우
3급 : 가장심한경우, 24시간 수발이 필요한 경우
그런가 하면 쇼핑, 요리, 청소, 세탁, 등과 같은 가사활동에 일주일에 여러 번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다.
2. 사회원호
목적 : 전쟁 희생자 원호는 전상자에 대해서는 전재으로 인해 손상도니 건간을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전쟁유족에 대해서는 부양자의 사망에 따른 경제적인 타격을 가능한 축소.
사회복지 보상금은 전쟁부상자나 전쟁유가족, 상이군인 그리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폭력행위나 기타사고의 희생자에게 지급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는 국가가 무한책임과 의무를 갖고 예우를 해야 한다는 정신이 깔려있다.
☞ 전쟁희생자 부양과 건강 손상에 대한 사회적 보상
- 건강손상의 사회적 보상혜택은 전쟁희생자, 연방군의 군인, 병역대체근무자(사회봉사복무자), 폭력의 희생자, (구동독)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불법행위 희생자, 예방접종 손상자와 그밖의 국가가 부양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받고 있다.
- 그액수는 건강손상의 정도와 근로자의 임금수입에 정도에 맞추어 조정이 된다.
- 치료와 직업재활 혜택도 보장.
- 누군가 건강손상의 결과로 사망을 할 경우 유가족은 부양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3. 사회촉진(특수형태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고용촉진
목적 : 완전고용의 보장,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통한 최적의 고용기회의 보장,
그리고 실업 및 조기단축으로 인한 사회적지위 의 저하 및 경제적악화를 방지하는데 있다.
적용대상 : 기본적으로 임시근로자 및 가족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되며, 견습공와 직업훈련생도 적용대상에 포함이 된다.
※ 가입 의무가 없는자는 근로시간이 주18시간 미만이 되는 취업자나 부업종사자,공무원, 노령연금수급자 및 취학생들이다.
교육촉진
사회국가 독일은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자 국가에서 교육비를 장학금으로 보조하고 있다.
1971년 제정된 연방교육진흥법은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과 직업훈련도 연방 차원의 단일한 교육진흥제도에 포함 시켰다.
- 자신의 취향과능력에 맞는 교육을 자력으로 받을 수 없고 또 가족의 보조를 받을수 없는 사람은 연방교육 진흥비를 신청할수 있다.
- 대학생에게는 의료보험 및 수발보험을 위해 투가금이 지급된다.
- 월세가 높을경우에도 추가금이지급,
- 학생의 경우 교육진흥비를 전액장학금으로 받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반액은 장학금으로 나머지반액은 졸업후 5년후에 상환하는 무이자 대여금으로 받는다.
- 좋은성적으로 대학을 마치거나 대여금을 조기에 환금할 경우에는 일부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출산촉진 및 양육보조
독일은 모든가정이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보조하고 있다.
- 1954년 도입된 자녀수당은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 1996년 부터는 복잡하게 시행되어 오던 자녀수당법 을 단순화 했다.
- 1995년 까지는 자녀수당,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자녀수당, 자녀세금공제가 병존해 있었지만 1996년부터는 자녀수당을 받든지 세금공제혜택을받든지 부모들로 하여금 유리한 쪽을 선택 하도록하였다.
- 1999년부터는 자녀수당을 상향조정,
- 생산직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고용주를 통해 자녀수당을 받는데 해당자는 노동의 가족금고가 발급한 자녀수당증명서를 고용주에게 제시해야 한다.
- 직업이 없는 부모에게는 가족금고가 직접 지급 한다.
- 자녀수당은 18세까지 지급, 19세부터는 직업교육을 받거나 학업 중에 있을경우에 한해서 자녀수당지급이 27세까지 연장
- 자녀의 수입이 연간 1만 2천 마르크를 넘어서는 안된다. 공익근무 기간에도 자녀수당은 지급되며 21세까지는 실업중일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무한정 지급.
*육아비와 육아휴가는* 1986년부터 도입 되었다.
출산후 생업활동을 전혀하지 못하거나 일부 할 수 없을 경우에 아버지도 육아비를 받을 수 있다.
- 고소득자일 경우 육아비 신청이 아예 허락되지 않는다.
- 직장을 가진 사람일 경우 임산부보호법에 따른 출산휴가(출산 전6주부터 출산후 8주까지)가 끝난이후에도 자녀를 계속 돌보고자 하는 어머니 나 아버지는 고용주에게 육아휴가를 신청할수 있다.
- 육아휴가는 최대3년 까지 이다.
- 육아휴가 중인 피고용인을 고용주는 해고할 수없다.
주택보조
평 균 수입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 독거인, 실업자, 자녀가 많은 가정은 월세를 납부하기가 어렵다. 이들에게 적합한 주택을 마련해 주고자 국가는 주택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거비용을 덜어 준다. 이제도는 주택난이 심각했던 60년대초에 도입된 사회정책으로 그 후 사회보장의 확고한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 국가는 후생주택건설을 추진해 가는 한편 각 가정이 주거비용으로 재정적 압박을 받을때 보조금을 지급한다.
- 주택 보조금의 액수는 가족구성원수, 가정의 수입, 주거비용, 주거지의 월세수준, 주택의 노후화 와 설비에 따라 결정.
- 일반적으로 주택보조금은 월세의 10%정도이다.
- 주택보조금은 12개월단위로 해당 자치단체에 신청한다.
- 그러나 생활보호금 혹은 원호금을 받는 사람은 단일화된 주택보조금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 주택보조금은 월세로 사는 사람에게는 월세에 대한 보조금으로 자택에 사는 사람에게는 주택구입 대여금에 대한 보조로 지급된다.
4. 사회부조
자립할수 없고 타인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회보조가 베풀 어진다.
- 사회보조법에 따라 독일인이든 외국인이든간에 그 같은 곤경 속에 있는 모든 독일내의 거주자는 사회보조 를 요구 할 수 있다.
- 사회보조는 생계유지 혹은 장애, 질병, 노령과 같은 특수한 처지의 극복에 도움을 준다.
- 이 사회보조는 대부분 주정부들과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제공 된다.
3. 독일사회보장제도의 다양성 및 특징
독일의 사회보장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수 없거나 드문제도가 포함되는 등 매우 다양하다. 저 소득층을 위한 주택수당, 취학촉진, 근로자의 재산형성 등 이 예이다.
또 가족복지면에서 아동수당, 육아수당이 존재하며 전업주부의 연금권이 인정되고 교육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부담조정’ 이라 하여 전쟁의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외에도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사회전체의 기여로 보상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세계의 사회보장 (역사,현황,전망) 신섭중 외공저
독일사회보장법론, 법문사 -전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