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올해 시행된 건축사 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2005년 건축설계시장 개방을 앞두고 해당기관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서 건축 시스템 개혁을 갈망하는 건축사보, 설계노조, 건축사, 건. 축설계 관련 종사자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04일 구성되었습니다.
□ 지난 09월 12일 시행된 ‘2004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은 건축설계시장개방을 앞두고 이에 따른 건축사 제도의 정비가 부족한 과도기에 시행된 시험으로, 지난 2001년부터 변경된 시험제도와 내용에 따라 실무 능력 검증이 주요한 평가 요소가 됨은 출제자나 수험생 모두 동감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들과 시험관계자분들이 이번 건축사시험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비단 올해 출제된 건축사자격시험 문제의 부적절함과 시험운영 행태의 미숙함만이 아니라 현재의 건축사 시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가올 설계시장개방체제에 준비가 부족한 국내 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라 생각됩니다.
□2004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출제기준(과목별 설명)이 부족하여 시험범위 예상의 어려움.
2) 문제 출제와 채점 등을 관리하는 독립된 전문조직(시험관리위원회)의 필요성.
3) 출제자의 시대적, 실무적 이해의 부족과 한국 건축사시험의 철학이 부재함.
4) 현 건축사시험제도에 대한 건교부와 건축사협회의 업무 구분이 모호함(의무와 책임).
5) 공정한 시험으로서 투명성 필요(모범답안 제시와 채점 공개)
6) 실질적인 건축사 인원 현황 파악이 어렵고, 설계시장 개방 관련한 대책이 부재한
가운데 인위적인 건축사 배출 인원 축소.
□ 건축사자격시험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있습니다.
1) 전문성 : 독립적 ‘시험관리위원회’를 통한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
2) 효율성 : 건축사 시험 연 2~3회 시행, 과목별 PASS 제도 시행.
(생업종사와 휴가, 휴직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
3) 투명성 : 출제기준 및 모범답안 제시와 채점기준 및 채점 공개.
4) 개방성 : 실질적인 건축사 현황파악과 적정 건축사 배출
(원칙적으로 건축사 수와 질의 문제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해결)
□ 건축설계 전면개방(WTO)을 앞두고 국내의 현실은 아직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며 건축문화의 기반이 되는 건축설계분야의 제도 개혁은 아직 수면 아래 잠겨 있어 수험생으로서 그리고 예비 건축사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설계시장 개방에 대한 준비와 대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함에 건축사자격시험의 제도개선과 건축계를 비롯한 관련기관의 설계시장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검토를 촉구하기위하여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 시스템 개혁을 위하여 다함께 참여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 합시다.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archiaura
공 개 질 의 서
보내는이 :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 일동
받는이 : 건설교통부 건축사시험 담당
귀부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매년 건축사시험을 치른 후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올해(2004년) 또한 마찬가지 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성이 확보된 국가 자격시험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시행착오가 있어왔고 이로 인해 수험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또한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우리나라 건축설계의 위상이 우려되는 시점에
본 공개질의서를 띄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 질의에 대해 귀부서의 견해나 입장을 밝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한 준비상황 및 건축사시험문제 출제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
2. 2001년부터 변경된 건축사시험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본래취지와는 달리 기존의 시험제도 기준안에서 외형만을 변경함으로써 수험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 것은 아닌지?
3. 새로운 시험제도에 대해 미래에 대한 예상 및 지속적이면서도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노력했다면 어떠한 결과물이 있는지?
4. 매년 시험문제에 대한 여러의견을 수렴하고 이에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반영 및 연구 활동을 하여는지?
5. 건교부에서는 진보된철학이 없이 매년 출제위원 선정만 신경쓴 것은 아닌지?
6.객관적인 시험문제 출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무제연구를 위해 가칭“시험관리 위원회”를 설치함은?)
7.절대평가를 기본원칙인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임이 공공연한 사실이지 않은가!
8. 외국사례와 같이 건축사시험 연2~3회실시 및 과목별 PASS제를 시행함으로써
실무에 종사하는 시험응시자들의 경제적,시간적인 배려함은?
또한 단순한 순발력 테스트가 아닌 진정한 자격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험시간 제공에 대한 의견은?
9. 건축사의 위상 및 공정한 시험으로써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을 공개함은?
10. 2004년 시험문제에대한 귀부서의 평가는?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한 공개질의서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
<공개 질의 사유>
1. 건설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올해 시행된 건축사 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2005년 건축설계시장 개방을 앞두고 해당기관과 현직 종사자들이 함께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서 건축 시스템 개혁을 갈망하는 건축사보, 설계노조, 건축사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04일 구성되었습니다.
3. 지난 09월 12일 시행된 ‘2004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은 건축설계시장개방을 앞두고 이에 따른 건축사 제도의 정비가 부족한 과도기 시점에 시행된 시험으로, 지난 2001년부터 변경된 시험제도와 내용에 따라 실무 능력 검증이 주요한 평가 요소가 됨은 출제자나 수험생 모두 동감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들과 시험관계자분들이 이번 건축사시험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비단 올해 출제된 건축사자격시험 문제의 부적절함과 시험운영 행태의 미숙함만이 아니라 현재의 건축사 시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가올 설계시장개방체제에 준비가 부족한 국내 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건설교통부 장관께 다음과 같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리오니 빠른 시간 내에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 홈페이지(http://cafe.daum.net/archiaura) ‘건교부 답변’ 게시판에 기재하여 주시거나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신된 답변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이후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모든 활동 과정에서 공식적 근거로 이용될 것이며, 회신이 없을 경우 책임부서로 직무유기로 간주하여 이에 대응토록 할 것입니다.
<공개 질의 사항>
1. 2005년까지 유예된 WTO체제(건축설계시장개방)에 따른 건축 교육 분야, 건축교육과 건축사 상호 인증 분야, 건축사 제도 보완 분야 등에 대한 대응방안의 기준과 현재까지 준비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2. 건축사 자격시험의 출제ㆍ선정기준이 시행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으나 광범위한 과제 특성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과목별 설명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너무 포괄적이고 간략히 요약되어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험 소과제별 기준 설명을 보충하거나 예시문제를 제시할 수 없습니까?
3. 앞서 온라인으로 질의답변 중 올해 건축사자격시험 문제 출제ㆍ선정방향이 “건축실무에 열심히 종사한 분이나 실무경험이 많은 분들이 풀기 쉽게 하기 위해 학원식 출제문제를 지양하고, 이때까지 나오지 않는 문제를 주로 출제한 것입니다.”라고 하였지만 이에 대해 수긍하는 수험생은 많지 않습니다. 아래 시대적, 실무적 범주를 벗어난 문제점 지적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배치계획(아파트)은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지양해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계획분야임에도 너무 틀에 박히고 끼워 맞추기식 문제가 아닌가요? 또한 실제 실무 경험을 고려한다면 일부 경험자에 편중된 문제가 아닌지요?
○ 단면설계(왕대공 목구조)는 (S)RC구조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현실에 수십 년 전에 많이 활용되었다 할 수 있는 왕대공 목구조가 출제됨은 시대착오가 아닌지요?
○ 설비계획(덕트사이즈 계산 및 작도)은 현실적으로 건축사 혹은 건축사보의 실무 업무 영역을 벗어난 것은 아닌지요? 실제 이러한 계획(계산)을 하는 건축사가 있는지요?
○ 출제자는 학원교재를 참고하며, 학원은 지난해 출제된 문제를 참고하는 사실에 근거한다면 비학원식 출제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나오지 않은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일반적 실무 범주를 벗어난 것은 아닙니까?
4. 출제 및 선정위원이 대학교수 및 건축관련 전문가라 하지만 올해 일부 위원은 현실적으로 실무경험이 부족한 교수님으로, 때문에 현재 시공되고 있는 사례를 문제로 제시하고 직접 채점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바라며, 전체 출제 및 선정위원을 공개 할 수 없습니까?
5. 위의 심각한 사안들과 시험당일까지 지문의 오류와 시험지 구성의 문제 등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으로 시험문제 출제와 채점 등을 관리, 감독하는 독립된 전문조직(시험관리위원회)을 설립 할 수 없습니까?
6.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생업에 종사하며 매년 휴가, 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 속에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적 인적자원 낭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타 전문직 시험제도와 비교할 때 미국식 시험제도 도입 시 제외된 연 2~3회 시험시행 또는 과목별 PASS제도를 시행할 수 없습니까?
7. 건축사자격시험은 주관식 실기시험이지만 분명 객관성을 확보한 범주 내에서의 주관식 문제가 되어야 하기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8. 앞서 온라인 질의답변 중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4할 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이에 해당하는 수험생 전원을 합격으로 하고 있고, 시험문제가 어려운 것은 수험생을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적인 출제가 아님”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답변 내용 중 “건축실무에 열심히 종사한 분이나 실무경험이 많은 분들이 풀기 쉽게 하기 위해’라고 출제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2001년도 대한건축사협회의 협회장이 건축사 축소를 위해 구체적인 인원기준을 내부적으로 공약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통계에서 조차 2002년도 이후 합격자 인원이 발표되고 있지 않아 의구심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진실로 건축사자격시험을 통해 의도적인 건축사 인원 축소배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인 건축사 인원파악과 그 기준이 있습니까?
9.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대안모색을 위하여 공개토론회 자리를 마련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구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송 **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
단체)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1 성재빌딩 3층
(전화번호:02-583-0660)
정 보 내 용
별지 기재와 같다.
사 용 목적
■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기타( )
공 개 방 법
□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기타( 파일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6. 2005년도 예정인 WTO체제(건축설계시장개방)에 따른 건축 교육 분야, 건축교육과 건축
사 상호 인증 분야, 건축사(자격시험) 제도 보완 분야 등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대응방안
과 이행결과에 관한 정보 일체.
정보공개 청구사유
1. 이번 2004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은 다가올 설계시장개방 체제에 맞춘 건축사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과도기에 시행된 시험으로, 지난 2001년부터 변경된 시험제도와 내용에 따라 실무 능력 검증이 중요한 평가요소가 됨은 출제자나 수험생 모두 동감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 분들이 이번 건축사시험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비단 올해 출제된 문제의 부적절함과 시험운영 행태의 미숙함만이 아니라 현재의 건축사
시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가올 WTO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라 생각됩니다.
2. 2004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출제기준(과목별 설명)이 부족하여 시험범위 예상의 어려움.
<별지 2>
2) 문제 출제와 채점 등을 관리하는 독립된 전문조직(시험관리위원회)의 필요성.
3) 출제자의 시대적, 실무적 이해의 부족과 한국 건축사시험의 철학이 부재함.
4) 현 건축사시험제도에 대한 건교부와 건축사협회의 업무 구분이 모호함(의무와 책임).
5) 공정한 시험으로서 투명성 필요(모범답안 제시와 채점 공개)
6) 실질적인 건축사 인원 현황 파악이 어렵고, 설계시장 개방 관련한 대책이 부재한
가운데 인위적인 건축사 배출 인원 축소.
3.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있습니다.
1) 전문성 : 독립적 ‘시험관리위원회’를 통한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
2) 효율성 : 건축사 시험 연 2~3회 시행, 과목별 PASS 제도 시행.
(생업종사와 휴가, 휴직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
3) 투명성 : 출제기준 및 모범답안 제시와 채점기준 및 채점 공개.
4) 개방성 : 실질적인 건축사 현황파악과 적정 건축사 배출
(원칙적으로 건축사 수와 질의 문제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해결)
4. 건축설계 전면개방(WTO)을 앞두고 국내의 현실은 아직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축문화의 기반이 되는 건축설계분야의 제도 개혁은 아직 수면 아래 잠겨 있어 수험생으로서 그리고 예비 건축사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설계시장 개방에 대한 준비와 대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함에 건축사자격시험이 주관식 실기시험이지만 엄밀히 객관성을 확보한 범주 내에서 문제 출제가 되어야 하기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2004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의 모범답안 등 관련 정보 일체와 설계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방안과 이행결과 관련 일체의 정보를 공개 요청합니다.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1)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 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2)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 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 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3)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정보공개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1)공공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 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공개여 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 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ㅇ건축사자격시험은 주관식 실기시험으로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 등의 공개는 건축사자격시험의 공정한 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댓글 꿈은 이루워진다. 화이팅!!!!!!!!111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