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가) 지체기능장애는 팔, 다리의 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별된다.
(나)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 관절의 강직으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감각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poor 이하)이어야 하며, 관절강직에 의하는 경우에는 팔이나 다리의 3대 관절 중 두 개 이상 침범되어야 한다
(바) 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되, 일상생활 동작 능력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2) 상지장애<장애등급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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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등 급 |
장 애 정 도 |
1급1호 |
-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
2급1호 2급2호 2급3호 |
-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3급1호 3급2호 3급3호 3급4호 |
-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4급1호 4급2호 4급3호 4급4호 |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5급1호 5급2호 5급3호 5급4호 5급5호 |
-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6급1호 6급2호 6급3호 6급4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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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요령>(가)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마비로 팔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2) 팔의 3대 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3) 아래의 모든 일상생활동작을 혼자서는 할 수 없거나, 이와 가까운 상태에 있는 사람
가) 숟가락으로 식사를 하는 것
나) 얼굴을 씻는 것(얼굴에 손바닥을 붙이는 것)
다) 화장실에서 배뇨, 배변 처리를 하는 것(바지의 앞 지퍼를 열 수 있는 정도, 엉덩이에 손이 닫는 정도)
라) 상의를 입고 벗는 것(상의를 입고 벗는 정도, 와이셔츠를 입고 단추를 잠그는 정도)
(나)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마비로 팔을 겨우 움직일 수는 있는 사람
2) 팔의 3대 관절 중 두개의 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3) 팔의 3대 관절 모두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4) 위의 (가) 3)의 가) 내지 라)에 해당하는 일상생활동작을 대부분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다)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마비로 팔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는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하는 사람
2)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3) 팔의 3대 관절 모두에서 운동범위가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라)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및 지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 된 사람
2) 신경손상 또는 건 파열로 엄지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마)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1)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및 지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2)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및 지관절 중 하나의 관절은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되었고, 나머지 관절은 운동범위가 25%이상 감소된 사람
3) 신경손상 또는 건 파열로 어느 정도 움직일 수는 있으나 기능적이 되지는 못하는 사람
(바)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 원위지관절 또는 제2지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2) 신경손상 또는 건 파열로 해당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3) 아래의 모든 일상생활동작을 혼자서는 할 수 없거나, 이와 가까운 상태에 있는 사람
가) 잡는 것(신문지를 뽑아 낼 수 없는 정도)
나) 쥐는 것(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 수 없는 정도)
다) 수건을 짜는 것(물이 흘러내리는 정도)
라) 끈을 매는 것
(사) "손가락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1) 해당 손가락의 중수지관절과 근위지관절(제1지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2) 해당 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또는 근위지관절(제1지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 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3) 신경손상 또는 건 파열로 해당 손가락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는 있으나 기능적이 되지는 못하는 사람
4) 위의 (바) 3)의 가) 내지 라)에 해당하는 일상생활동작을 대부분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는 사람
(3) 하지장애
<장애등급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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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등 급 |
장 애 정 도 |
1급2호 |
-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2급4호 |
-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3급5호 |
-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4급5호 |
-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5급6호 5급7호 |
-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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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요령>
(가)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마비로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
2) 다리의 3대 관절이 모두 완전 강직 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3) 아래의 모든 일상생활동작을 혼자서는 할 수 없거나, 이와 가까운 상태에 있는 사람
가) 일어서는 것
나) 한쪽 발로서는 것
다)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
(나)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마비로 다리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2)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75%이상 소실된 사람
3) 다리의 3대 관절 모두 관절운동 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4) 위의 (가) 3)의 가) 내지 다)에 해당하는 일상생활동작을 대부분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다)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1) 마비로 다리를 어느 정도 움직일 수는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는 못하는 사람
2)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3) 다리의 3대 관절 모두 운동범위가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라)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1) 해당 발가락의 세 개의 관절(중족지절관절, 근위지절관절, 원위지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2) 신경손상 또는 건 파열로 해당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4) 척추장애
<장애등급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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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등 급 |
장 애 정 도 |
2급5호 |
-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 |
5급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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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
6급6호 |
- 척추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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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요령>
(1) 판정개요
(가) 척추장애는 척추의 병변으로 인한 척추강직(운동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이다.
디스크 등 통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 및 척추운동범위의 제한이 통증에 의한 경우는 척추장애로 정할 수 없다
(나) 척추병변은 척추부 단순 X-선 촬영 또는 CT나 MRI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척추의 유합 및 금속물의 삽입 등)이 있어야 하며, (2)항의 항목별 판정요령에서 규정한 정도의 운동범위 제한이 있어야 한다
(다) 척추의 운동범위는 Goniometer 또는 Inclinometer로 측정하며,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경추)와 체간(흉·요추)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그 정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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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굴 곡 |
신 전 |
좌 굴 |
우 굴 |
좌회전 |
운회전 |
계 |
경추부 |
45 |
45 |
45 |
45 |
80 |
80 |
340 |
흉ㆍ요추부 |
90 |
30 |
30 |
30 |
30 |
30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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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목별 판정 요령
(가)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이라 함은 척추의 강직 정도가 심하여 앉은 자세를 10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나)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가동범위가 정상범위의 각각 3/4 이상 감소된 사람을 말한다.
(다) "척추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경추의 운동가동범위가 정상범위의 2/3 이상 감소된 사람
2) 흉·요추의 운동가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이상 감소된 사람
(라) 경추와 흉·요추부에 강직이 있어 척추의 기능장애가 심화되었을 때에는 각각의 장애정도를 판정하여 중복장애 합산기준에 의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