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조조정, 기관별 특수성도 무시하나 (매일노동뉴스 신현경 기자, 2008-12-14 05:01:57)
충원하려던 교통안전공단도 감원으로 선회…장석춘 위원장, 경쟁력강화위서 비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에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에서 공공부문의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업무 증가에 따라 인원이 더 충원돼야 하는 곳도 있는데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일정비율이 할당돼 내려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농촌공사 모범사례 발언이후 기관장들은 경쟁하듯 인원감축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관 특성에 따라 업무와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특히 교통안전공단 사례를 들어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을 비판했다. 교통안전공단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올해 교통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업무가 증가했지만, 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인원감축 지침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일방적인 인원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날 공공기관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영역은 민영화하고 존치기관은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기능을 3~5년 단위로 점검해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준정부기관 상임감사 임명권이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이관되고,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기업에 감사위원회 등 민간기업 지배구조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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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운영체계의 역주행 개편 우려한다 (문화, 2008-12-13)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개혁다운 개혁을 위해서는 체질화하다시피 한 부패친화 구조를 일신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11·19 ‘반부패·청렴 정책 방향’ 심포지엄에서 “주무 부처의 포괄적 지도·감독권이 폐지되지 않으면 개혁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한 최병대 한양대 교수의 주제 발표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12일 제9차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 간의 큰 간극을 예의 주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경쟁력강화위 개편 방안은 이 정부가 8월 이래 추진해온 ‘1~3차 공기업 선진화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민간기업 인사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무능력한 기관장은 1년 단위로 퇴출시키는 등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배양하고 제고한다는 구상을 앞세우고 있다. 박재완 대통령국정기획수석도 “자율과 분권의 개념을 도입해 과거 후진적인 통제 위주 시스템을 선진형 감독체계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문제는 ‘자율과 분권’의 명분 아래 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 임명권은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 부처 장관으로, 상임이사 임명권은 주무 부처 장관에서 해당 기관장으로 각각 이관하는 개편 구도는 주무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간의 인적 커넥션이 더욱 공고히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커넥션이 부정·부패가 틈입하는 유착 통로로 변질되기 십상이라는 경험칙에 비춰 그 역기능부터 먼저 짚어야 할 것이다. 298개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는 762조원(2007년 기준)에 이른다. 내년 한 해 정부예산 284조원과 직대비해도 2.7배 가까운 만큼, 방만·저효율 경영은 나라경제의 큰 짐이다. ‘자율·분권’으로 공공기관의 사기를 진작시키기에 앞서 우리는 ‘공공기관 = 주무 부처 인사 적체 해소책’쯤으로 여겨온 빗나간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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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구조조정 상시화…방만경영 뿌리 뽑는다 (대한민국 정책포털,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2008.12.14)
3~5년 단위 점검…자산 2조 이상 공기업 민간 지배구조 도입
‘신이 내린 직장’의 방만경영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기능을 3~5년 단위로 점검해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준정부기관 상임감사 임명권이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이관되고,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기업에 감사위원회 등 민간기업 지배구조가 도입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참석하에 제9차 회의를 개최해 경쟁력강화위, 기획재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주기적(3~5년 단위)으로 점검받아,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영역은 민영화되고, 존치기관은 경영효율화가 추진된다. 매년 유사한 방만경영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국민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공부문 개혁이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정부의 통합 관리(임원선임 등) 대상기관이 현재 전체 공공기관에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축소되고,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선 경영공시 등 국민ㆍ언론에 의한 간접관리 방식 중심으로 전환된다.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매각전담 전문회사, 민영화추진위원회가 도입되는 등 집행체계도 정비되고 매각유형도 완전매각, 지분매각, 기능이전형(경영민간참여형) 등으로 세분화된다.
대규모 공기업에 대해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민간기업 지배구조도 도입된다. 전력공사, 가스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6개 시장형 공기업에 도입된 감사위원회 제도, 이사회 의장-기관장 분리를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기업에도 확대된다. 이에 해당하는 공기업은 현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마사회 등 8곳이다.
준정부기관 임원 선임권은 자율권이 확대되는 쪽으로 완화된다. 상임감사 임명권은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상임이사 임명권은 주무부처 장관에서 기관장으로 이관된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시스템도 개편된다. 정부출연구소 안에 (가칭)공공기관센터가 설치ㆍ운영돼 평가지표 개발, 평가결과 검증, 상시 기능조정 및 경영효율화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기관의 자료제출이나 평가단 평가결과 집계, 평가정보 DB구축 등 평가 전 과정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된다.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이 77개에서 34개로 대폭 축소되고, 평가지표수도 30개에서 20개 내외로 축소되는 한편, 기관장 평가시 경영목표 평가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비효율이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기적인 기능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확대를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미래부담을 경감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효과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