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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3/13/0200000000AKR20140313184000051.HTML
시군구청장협의회 "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반대"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2014/03/13 17:46)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는 13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방침에 대해 "지방재정난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고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시군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전남 광양시에서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방 자주재원 확대, 자치단체 복지비 부담완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파산제를 도입하면 상당수 시군구가 파산을 면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군구청장협의회는 "현행 투·융자 심사제, 주민참여 예산제, 재정위기 사전경보제 등을 보완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게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시군구청장협의회는 또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행·재정 지원방안 마련,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131920251&code=950312
전국기초단체장협, ‘자치단체 파산제’도입 반대 결의 (경향, 나영석 기자, 2014-03-13 19:20:25)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정부가 추진중인 ‘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에 대해 반대키로 결의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는 13일 전남 광양시청에서 시·도지역협의회장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5기 4차년도 제5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먼저 최근 정부가 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및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자치단체 파산제’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이는 현재 지방재정 난맥상 책임을 지방으로 전가하고 중앙의 지방자치에 대한 전방위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처사라며 반대했다.
협의회는 이를 지방자치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방4대 협의체’와 공조해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했다. 지방 자주재원 확대, 자치단체 복지비부담 완화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 파산제를 도입한다면 재정이 열악한 상당수 시·군·구는 파산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역공공서비스 질 저하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현행 ‘투융자심사제’, ‘주민참여예산제’, ‘재정위기 사전경보제’ 등 예방적인 지방재정관리 제도를 보완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근본적으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재정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난달 6일 국회에 지방분권과제 및 지방자치제도 관련 사안을 본격 다루게 될‘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설치된 만큼 협의회 차원에서도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및 광역-기초간 재원의 합리적 배분, 자치경찰제 도입,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행·재정 지원방안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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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70958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수순의 문제’ (강원도민일보, 2014.03.07)
-선 지방자치의 체질·토양 개선, 후 파산제 도입이 순리
정부가 최근 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천명한데 이어 자치단체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 하나로 지방자치 부활 이후 자치단체 재정 악화문제와 관련 파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전국 시·도기획조정실장회의를 통해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 있는 자치단체 파산제도를 연내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책임만 떠넘기려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한 사업추진과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파탄을 불러올 경우 중앙정부가 개입해 자치단체의 행정과 의회의 권한을 통제하고 회생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게 기본 골자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여년이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권한과 기능이 중앙에 집중돼 있는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
물론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많은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전시성 사업에 뛰어들고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파산제 도입을 통해 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적지 않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20여 년의 연륜에도 불구하고 ‘무늬만 자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명실상부하게 정상화시키려는 노력부터 하는 것이 순리다.
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책임만 추궁하는 방식으로는 지금의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재정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제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국가부채를 지역에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의 지방자치가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단적인 양극화와 강력한 중앙집권적 시스템의 배경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
지방재정의 위기가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는 당면한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지방의 취약한 재정권을 보완하고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어느 정도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여러 문제를 안고 있지만 허약하기 짝이없는 지방자치의 체질을 개선한 뒤 파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현재 지방자치의 토양을 감안하지 않은 채 강도 높은 외과처방에 의존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과 폐단을 불러올 것이 우려된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B11&newsid=02715846606022008&DCD=A10101&OutLnkChk=Y
지자체 파산제 도입, 엇갈리는 시장 반응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014.03.10 15:27)
"현실화될지 의문" vs "건전화 도움..신용위험↓"
하반기 도입되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두고 채권 시장의 반응이 엇갈린다. 기존 재정위기관리 제도가 있는데도 유명무실했던 만큼 현실성이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반면 재정 건전화로 신용위험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0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의 재정위기관리제도가 지자체 스스로 재정위기를 타개하도록 돕는 구조였다면 파산제는 중앙정부에서 재정운영 관리에 직접 칼을 댈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했다.
정부 입장은 이번 제도의 방점이 ‘지원’에 있다는 설명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산하 지방공기업의 재정이 일정 위험 수위에 달하는 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일반 기업이 하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달리 채권자에 불이익이 갈 만한 일은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현실화가 가능할지 의구심을 갖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재정위기관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탓이 크다. 일례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오투리조트는 2012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2000%를 넘지만 재정위기관리제도 대상도 아닐 뿐더러 정부의 청산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다. 한 크레디트 연구원은 “지자체의 중앙정부 재정 의존도가 높다보니 개별 책임만 강조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라며 “기업 워크아웃처럼 공공자산 매각, 채무재조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려가 컸던 채권시장은 일단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지난달 파산제 도입이 검토된다는 소식에 지난달 초 지방채 신용 스프레드는 0.241%포인트까지 오르며 하락세이던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와 방향을 달리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변함 없다는 입장에 이내 스프레드가 축소됐다.
이종명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중앙정부가 부채비율 등 일정 기준으로 부실 지자체를 선정, 재무구조를 정리한다는 점에서 외려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명문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지자체가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신용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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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40224/61147282/1
[아하! 경제뉴스]지자체 파산하면 지역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동아, 이종하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14-02-24 03:00:00)
《 부채 100조 원에 육박하면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지방 재정 건전성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숙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지방 재정 건전성은 올해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Q.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지자체들이 파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무리한 사업 추진 등으로 생긴 대규모 부채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지자체 채무가 급격히 늘면서 중앙정부가 지자체 파산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파산제도란 무엇인지, 지역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점점 나빠지는 지방 재정 건전성
2006년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의 유바리(夕張) 시가 파산했을 때나 금융위기 이후 스페인 등 유럽 내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대두됐을 때 국내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분위기가 컸습니다. 금융위기에도 버티던 미국 디트로이트 시가 지난해 7월 파산 신청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국내 언론에는 연일 ‘지자체 무상보육예산 고갈’ ‘지방정부 세입(歲入) 부족’ ‘지방정부 디폴트 가능성’ 등 지자체의 재정 부족을 우려하는 기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국내 지자체의 채무는 2012년 말 기준 27조1252억 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약 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지방공기업 부채까지 더하면 부채가 100조 원이 넘을 정도로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1월 정부가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 지자체 파산…청산보다 재정 재건에 초점
아직까지 국내에는 지자체가 파산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가 파산한다는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자체 파산은 개인, 기업의 파산과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파산은 경제주체가 만기가 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잔여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법적인 청산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파산 개념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자체 파산은 지자체가 자력으로 지방채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통상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지역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파산 절차와는 달리 청산보다 재정 재건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지자체 파산은 중앙정부나 상급 자치단체가 개입해 문제 해결을 주도하기 때문에 자주적인 재정권 제한이나 상실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1934년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도입한 뒤 크게 ‘지자체 신청형’과 ‘정부결정형(선고형)’으로 구분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파산한 디트로이트, “버려진 섬”
그렇다면 지자체의 파산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본과 미국 사례를 보면 지자체 파산의 영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광산업으로 유명했던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 시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과잉투자를 반복한 끝에 2006년 파산했습니다. 이후 4년 동안 공무원 수는 61% 줄었고 공무원 급여는 50% 이상 삭감됐습니다. 또 세금은 크게 늘었지만 공공서비스의 질은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때 미국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불리던 디트로이트 시는 지난해 7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실업률이 18%를 웃돌고 있으며 경찰 인력 감축 등으로 범죄율이 급증해 치안이 가장 불안한 도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고장난 가로등조차 고치지 못할 정도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급격히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가 디트로이트를 “버려진 섬”으로 묘사할 정도입니다.
○ 중장기 관점서 재정 대책 마련해야
지자체 파산제도가 도입되면 국내도 파산하는 지자체가 여러 곳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 지자체가 파산하면 지역경제, 특히 지역 내 서민층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파산을 막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파산을 막는 게 가능할까요?
지자체가 재정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낮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 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재정의 분담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재정 집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방의회, 지역주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외국의 지자체 파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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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74040
‘지자체 파산제’ 도입…지방공기업 경영관리 강화 (정책브리핑, 2014.02.14 안전행정부)
[2014 안전행정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③ 책임성과 자율성 한층 높인 지방자치
정부가 재정기능이 마비된 지자체에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도입한다. 또 부채가 과다한 공기업은 ‘건전화대상’으로 지정해 부채 감축 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등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관리를 강화한다.
◆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안전행정부가 지자체의 책임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을 올해 안으로 추진한다. 지자체 파산제는 채무상환 불이행 등 자력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 정부 또는 상급단체가 개입해 재정회생을 추진하는 제도로, 법인의 해산 및 청산활동을 의미하는 기업의 파산과는 다르다.
안행부는 현재까지는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투·융자 사전심사제 등 지방재정에 대한 사전·사후적인 수단을 통해 상대적으로 건실한 편이나 국내·외 경제침체로 인한 지방세수감소, 부적절한 재정 운영, 복지재정 급증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위기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곤란하다며 제도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지방자치 실정에 맞는 파산 지자체 지정기준을 선정하고 관리절차 및 회생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에 지자체 파산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유치 신청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예정이다.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관리 강화
안행부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관리된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를 지자체 부채와 통합 관리하고 부채가 과다한 공기업은 ‘건전화대상’으로 지정해 부채 감축 상황을 집중 점검해 나간다.
‘건전화대상’은 재무·경영손익, 부채 현황 등을 종합해 지정하게 되며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공사채 만기시 일정비율 이상 상환, 정책사업에 따른 지자체의 손실보전 및 사채 발행시 지자체 지급보증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매년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해 ‘부채관리관’을 지정·운영하고 투자심사 대상에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등 지출관리를 강화한다. 지자체별 부채현황, 지방채발행사업 등을 공개하고 부채정보를 쉽게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복리후생을 개선하고 경영 평가 결과와 연계한 CEO 해임기준을 엄정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안행부는 주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지방행정기구 및 직급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현실화한다.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과 대규모 일반구의 구청장 직급을 조정하고 지역 현안과 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제’는 폐지하고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한다.
또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부존자원 및 유치시설 등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 재정자주권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시·도 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한다. 그동안은 의회 사무처직원에 대한 임명권이 지자체장에게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무처직원의 승진, 전보 등 인사권이 의회의장에게 주어지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 환경을 비교·평가하는 ‘기업활력지수’를 개발하고 지역별 규제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방규제 지도정보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2014년 업무보고, Ⅲ. 주요 업무 추진계획【 성숙한 자치 분야 】
1.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강화
◇ 지출 및 부채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조직‧인사 운영의 책임성·투명성 및 지방의원의 윤리성 강화
□ 주민서비스 중단 예방을 위한 파산제도 도입 추진
○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제고와 재정기능 정지사태 예방
○ 파산 자치단체의 지정기준, 절차 및 회생 방법 마련(공론화)
- 행정기구·정원 감축, 지방채 발행 제한 등 회생특례 규정
□ 지출·부채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통합부채 관리체계 구축
- 매년 재정건전성관리계획 수립, 자치단체별로 부채관리관 지정‧운영
- 지방채 발행 한도 산정시 보증채무 등 우발채무 반영
○ 대규모 지방재정사업*과 법령 제·개정시 ‘지방재정영향평가제’ 도입
*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등의 유치 신청, 각종 공모사업 응모 등
○ 결산검사위원 전원을 민간전문가로 선임하는 등 결산검사의 객관성·전문성 제고(지방회계법 제정)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 효율화
○ 부채과다 공기업을 ‘건전화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채발행기준 엄격 적용
* 부채감축 5개년 계획 수립, 분기별로 부채감축 현황을 분석․공개 의무화
○ 사업별 구분회계(’15년), 연결재무제표 등 ‘국제회계기준’ 도입(’16년)
○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 전문성이 높은 중간관리자 직위에 개방형임용제 도입
○ 불합리한 복리후생 개선, 노사간 이면협약 근절, 경영평가 결과와 연계한 CEO 해임기준 엄격 적용
○ 출자·출연기관의 채용, 회계, 계약 등 운영기준 마련, 경영평가 의무화
□ 주민에 의한 통제 강화
○ 책임성 확보에 필수적인 「주민관심 핵심정보·지표」 개발 및 공개
※ (예시) 화재신고 접수 후 5분내 현장도착률, 단체장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의정비 등
- 계약·조직정보 공개 의무화, 하도급 계약 등 공개범위 확대
- 매년 실시되는 정부합동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 (’13년) 9개 분야별 등급 공개 → (’14년) 36개 시책 등급 공개
○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구요건(청구권자의 10~20% 서명)을 강화하고, 개표요건(투표권자 1/3이상 투표) 완화 또는 폐지
□ 지방의원 윤리제도 강화
○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설
-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의결
□ 지방 조직·인사운영 및 자체감사 책임성 확보
○ 조직분석·진단 및 컨설팅 강화, 비효율적 조직운영 지자체에 대한 행·재정적 페널티 부여
※ 지방행정연구원에 (가칭) 「조직분석·진단센터」 설치 추진
○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제 개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 의견 수렴을 통해 3개월 이내의 퇴직준비휴가 또는 사회적응 훈련 등 대안 제시
○ 「감사위원회」 등 자체감사의 중립성·독립성 강화
2.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성 확대
◇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에 따른 제도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 제고
□ 지역 여건에 맞는 행정기구·인력 운영
○ 행정기구 및 직급기준 현실화 (’14.6월)
-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실·국 설치기준 조정
-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 조정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대규모 일반구의 구청장 직급 조정
○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하고 기준인건비제* 도입 (’14.2월)
*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운영의 탄력성 부여
□ 지방의회의 의정역량 강화
○ 자치입법권 확대
- 중앙부처 법령 제·개정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사전 검토절차를 도입하여 조례로 정해야할 사무범위 확대
○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 부여
○ 광역의회 의정보좌 기능 강화 등 전문성 제고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gCode=pol&arcid=0008039431&code=11121100
정부, 2014년 지자체 파산제 도입키로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2014.02.15 01:33)
안행부 업무보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를 올해 도입키로 했다. 이에 지자체들은 책임 떠넘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중 재정기능이 마비된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방안을 만들고 하반기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지자체 파산제도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정부나 상급단체가 개입해 재정 회생을 추진하는 제도다.
안행부는 지자체 파산 시 조직감축, 지방채 발행제한 등 강도 높은 회생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파산 시점은 지자체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만기 부채를 30일 이상 갚지 못할 경우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제경기대회 유치 등 대규모 재정지출을 동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1%로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악으로 떨어진 상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주민에게 파산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재정 운영을 잘못할 때 최후 제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 재정 및 투명성 확보 차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행부는 지자체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인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2012년 현재 전체 지방부채 중 지방공기업 등의 부채 규모는 72조5000억원(72%)에 달한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지방공기업 등의 부채를 지자체 부채로 통합 관리하고 부채가 많은 곳은 ‘건전화 대상’으로 지정, 분기별 감축현황 공개 의무화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방재정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떠넘긴 과도한 복지 부담 때문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지방이 51%를 부담해야 했던 영·유아 보육료나, 74.5%를 부담해야 하는 기초노령연금 등이 대표적 예라는 것이다. 또 지방세인 취득세조차 중앙정부가 좌지우지하는 현행 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각종 복지정책과 관련해 생색을 내면서 정작 부담은 지자체에 전가해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마당에 파산제도까지 도입하는 것은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방부채 책임론 공방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는 19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파산제도를 추진했다가 지자체 등의 반대여론에 밀려 철회한 바 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21409392354414
지자체 방만경영 제동, 파산제 연내 법제화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4.02.14 10:00)
안행부, 상반기 중 도입방안 마련… 방만경영 지자체 재정권 제한
재정기능이 마비된 지자체에 민간기업의 워크아웃제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가 연내 법제화된다. 이에 따라 파산 지자체로 선정되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재정운영에 직간접적 관여해 지방재정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재정권을 제한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안전행정부 업무보고'를 14일 발표했다. 파산 자치단체의 지정기준과 회생방안 등은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연구용역 후 상반기 중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법제화할 계획이다.
지자체 파산제는 채무상환 불이행 등 자력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 정부 또는 상급단체가 개입해 재정회생을 추진하는 제도로 법인의 해산 및 청산활동을 의미하는 기업파산과는 다르다. 이에 따라 파산 지자체로 선정되면 행정기구 및 정원을 감축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 노력과 함께 정부나 상급단체가 재정운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해 지자체장의 재정권이 제한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5년에도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려했으나, 지자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지방자치 실정을 최대한 반영해 파산 지자체의 선정기준과 관리절차, 회생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줄고 부적절한 재정운영과 복지재정 급증해 우리나라도 지자체 재정 위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재정운용 책임성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 중단에 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파산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파산 지자체로 선정되더라도 기업과 달리 지자체의 기능이 올스톱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파산제라는 명칭에 대해선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국제경기대회나 축제·행사 등의 유치 신청, 법령 제·개정 등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지자체 부채로 통합관리하고 부채가 과다한 공기업은 건전화대상으로 지정해 부채 감축상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 분기별 부채감축 현황 분석·공개를 의무화하고 신규공사채 발행시 일정비율 이상 부채상환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2017년까지 15%로 낮춰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부존자원 및 유치시설등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해 재정 자주권을 높이기로 했다.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시·도 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한다. 그동안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었으나, 앞으로 사무처 직원의 승진, 전보 등 인사권이 의회의장에게 주어지게 된다.
http://www.nocutnews.co.kr/news/1184859
'지자체 파산제' 도입 확정…"지자체 근간 위협" 비판도 (2014-02-14 10:00, CBS노컷뉴스 최승진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재정 확보를 위해 민간의 워크아웃제와 유사한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정이 파탄 난 지자체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파산·회생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유정복 장관은 “파산제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사전적 장치”라며 “예방적 차원에서 파산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파산제가 도입되면 지자체장의 방만한 경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파산 지자체에 대한 선정과 운영 절차 등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안행부는 밝혔다.
유 장관은 “파산제를 신청에 의해 할 것인지, 객관적으로 파산을 판단하는 기관을 두고 할 것인지 조금 더 깊은 연구를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산이 결정되면 임시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부에서 파견할지, 아니면 의회에서 선임할지 여러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행부는 올 상반기 안에 전문가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올해 안에 파산제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 파산제는 자력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 정부 또는 상급단체가 개입해 재정회생을 추진하는 제도다.
그러나 파산제 도입이 자치권을 침해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국가와 지방간 재정배분이 불균형하고 복지비용을 지방에 전가해 지자체 재정이 빈곤한 상황에서 파산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의 재정책임성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파산제 도입에 대해 향후 시민단체나 지자체, 야권의 반발이 커지면서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지자체 파산 선고제를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한 적이 있다.
한편 244개 광역·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04년 57%에서 지난해 51%까지 떨어질 정도로 취약한 상태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402140100152070007783&cDateYear=2014&cDateMonth=02&cDateDay=14
지자체파산제 도입 논란 확산...구시대적 회귀 우려 지자체 강력 반발 (파이낸셜뉴스, 김태경 기자, 2014-02-14 10:20)
안행부가 발표한 이번 업무보고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참신성보다는 기존에 제시된 주요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지자체 파산제 도입 같은 정책은 지방자치제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회귀라는 점에거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가 여전히 지방에 대한 재정 권한를 갖고 있음에도 이를 재정건전성이라는 명분으로 중앙이 개입해 관리·통제하겠다는 맥락과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중앙정부의 이같은 시도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파산제 구시대적 회귀 우려
지자체 파산제 도입은 재정기능이 마비된 지자체에 대해 민간의 '워크아웃제'개념과 유사한 파산·회생 제도를 적용해 지자체의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유도하겟다는 것이 기본적 취지다. 그런데 성격이 엄연히 다른 두 주체를 같은 원리와 기준으로 취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논리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 중단·축소를 방지, 주민을 보호하고 지방자치를 견실히 하기 위해서 파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자체 파산제는 채무상환 불이행 등 자력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 정부 또는 상급단체가 개입해 재정회생을 추진하는 제도"라며 "법인의 해산 및 청산활동을 의미하는 기업의 파산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지적은 본말이 전도된 속빈강정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지자체 재정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것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와 비과세·감면 정책의 지속, 복지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지자체가 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여력이 별로 없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방세수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를 지난해 영구 인하조치한 것도 지방재정의 심각한 결손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 파산제는 중앙정부가 예전처럼 지방정부에 개입해 예산 등을 통제해 행정적 기능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과 별 다를 것이 없다"라며 "자꾸 지자체 방만경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방정부가 가진 예산 권한이 거의 없는데 무슨 방망경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지자체 재정상황은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투·융자 사전심사제 등 지방재정에 대한 사전·사후적인 수단을 통해 상대적으로 건실한 편으로 나타났다.
■정부 '병주고 약주고' 지방권한 강화?...지방의회 인사권 부여 주목
정부는 파산제 등 자칫 지자체의 반발을 초래할수 있는 정책 제시에 대한 부담감을 희석시키기 위해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책도 당근책으로 제시했다.
우선 지방행정기구 및 직급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현실화한다는 구상이다.인구 10만 이상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과 대규모 일반구의 구청장 직급을 조정하고 지역 현안과 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제'는 폐지하고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한다.
기준인건비제는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지난해년 21.8%에 달했던 비과세 감면 비율을 2017년 15%까지 축소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부존자원 및 유치시설등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 재정자주권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많았떤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시·도 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는 지방의회에 일정 예산범위안에서 보좌인력을 뽑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져 유급보좌관제는 반쪽 도입에 그칠 전망이다. 그동안은 의회 사무처직원에 대한 임명권이 지자체장에게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무처직원의 승진, 전보 등 인사권이 의회의장에게 주어지게 돼 지장의회 자율성이 소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데이터 활용 유망기업 30개 선정
정부는 또 유능항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청구 없이도 결재문서가 원문 그대로 공개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올해 3억8000만 건의 원문이 공개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등 137개 기관의 원문이 공개되며 내년에는 교육청 등 348개 기관, 2016년에는 공기업 등 117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민간 파급효과가 큰 분야 중심으로 2600여 종 공공데이터를 추가 개방하고 공간·기상·특허 등 핵심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유망기업(30개)을 선정해 스타기업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일자리, 자활, 복지 등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받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모델'도 본격 확산한다. 고용과 복지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통합하고 문화 및 창조경제 관련 서비스는 지자체 여건과 수요에 따라 연계·통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선도 자치단체 10곳을 선정·구축하고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sisa1&idxno=2014021410490438891
지자체 파산제 논란‥방만운영 탓 vs 책임 전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2014.02.14 10:53)
안전행정부 1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도입 추진 밝혀...지자체 반발
정부가 올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도입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지자체장의 선심성 예산 낭비 방지 등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지만 지자체들은 재정 부실의 원인이 중앙 정부의 복지 부담 전가 등에 있는 상황에서 파산제 도입은 책임 떠넘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4년 업무보고에서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현재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진 빚이 100조원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지방 재정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내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전문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까지 파산 지자체 지정 기준, 관리 절차, 회생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지자체들은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의 부채를 지게 됐을 경우 '파산' 선고를 받아 행정기구ㆍ정원 감축,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또 정부 또는 상급단체가 재정 운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게 되는 등 재정 자치권을 박탈당한다. 파산 선고의 기준으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세 징수액 현황, 공기업 부채비율 등이 거론되고 있다. 파산선고 후 지자체의 자치권을 제한할지, 중앙정부나 시도가 파산관재인을 파견할지, 위원회를 구성할지 등도 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지자체 파산제는 지자체장이 재정운영을 잘못할 때 이를 막는 최후의 제재수단"이라며 "결코 통제나 권한행사가 아니라 국민이 염려하는 지방재정을 건실하게 운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들과 전문가들은 재정 부실에 대한 정부의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우선 지방재정 부실이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증가 때문이며, 이것이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인이라고 맞서고 있다. 작년까지 지방이 51%를 부담해야 했던 영유아보육료나 74.5%를 부담해야 하는 기초노령연금 등이 대표적 예라는 것이다.
또 지방재정이 원천적으로 중앙정부에 종속된 상태여서 지방재정 부실은 중앙정부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재정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을 꼽으라면 중앙정부의 과도한 복지부담인데도 지자체 책임으로만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작년 51.1%로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악으로 떨어진 상태다.
김동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현재 지방자단체가 재정책임을 100% 지지 않는 상태에서 파산제는 정치적인 구호가 될 수밖에 없다"며 "파산제가 실효성 있으려면 지방세인 취득세조차 중앙정부가 좌지우지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21411051907588&type=1&MLA
'지자체 파산제' 추진, 지자체 반발에 진통 예상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4.02.14 11:55)
안행부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연내 법제화하겠다고 밝히자 중앙집권적 구시대로의 회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방만 운영에 따른 재정 초토화를 사전 방지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는 정부가 재정부실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안전행정부는 2014년 업무보고에서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기업의 워크아웃에 준하는 파산제를 도입해 지자체의 방만한 경영에 제동을 걸고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 선정과 구체적인 재정개선 및 관리방침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지자체 파산제를 연내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이미 2009년부터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고 미국 역시 재정위기 및 파산 관련 절차법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위기나 재정파산 시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지자체들은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의 부채를 지게 될 경우 파산 선고를 받고 행정기구·정원 감축, 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기업법인이 사라지는 것과 달리 파산 후에도 지자체 행정서비스가 올스톱되는 일은 없지만 해당 지자체의 재정권한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다.
2011년 5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사회조사센터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의 6.3% 정도가 '재정위기 상태를 자력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재정파탄 수준으로 평가됐고 이는 전체 240여개 가운데 15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2011년 9월부터 지자체 재정위기사전정보시스템을 가동, 7개 지표로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에 따라 25%이상이면 주의, 40%이상이면 심각한 수준으로 분류해 경보 발령을 할 수 있도록 해왔다.
경보가 발령되면 재정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실제 경보가 발령된 지자체는 없는 상황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정 자율과 함께 책임도 꼭 필요하다"며 "지자체 파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는 정부가 재정부실의 원인을 지자체로만 돌리고 있다며 '권위주의적 시대로의 회귀'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자체 재정 악화의 원인이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와 비과세·감면정책, 복지수요 증가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지자체가 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여력이 별로 없을 뿐더러 지방세수의 3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영구 인하된 게 지방재정 부족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 방만경영이라는 시선을 깔고 파산제를 얘기하는데 지방정부가 가진 예산 권한이 사실 거의 없다"며 "방망경영을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http://news.donga.com/rel/3/all/20140215/60880887/1
“지자체 방만재정 통제장치 마련하라” (동아, 이재명·신광영 기자, 2014-02-15 03:00:00)
朴대통령 “재정악화 국가적 부담”… 안행부, 지자체 파산제 연내도입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지방자치단체별 채무보증 한도액을 설정해 관리하고 (일부 지방 공기업의) 자산 유동화 방식에 대해서도 철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법질서 및 안전 분야 업무보고에서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 운영이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각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안행부에서 채무 발행 한도액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 민간업체의 대출금을 채무 보증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지방 공기업들은 안행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을 회피하려고 자산 유동화 방식으로 기업 어음을 발행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보증 채무 총액은 2012년 말 5조 원에 이르며, 지방 공기업이 자산 유동화 방식으로 발행한 기업 어음도 1조 원에 육박한다.
박 대통령의 지적은 안행부가 올해 도입할 예정인 ‘지자체 파산제’와 맥을 같이한다. 지자체 파산제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정부나 상급단체가 개입해 재정을 회생시키는 제도다. 정부는 지방정부 부채가 100조 원에 달해 재정이 극도로 악화된 만큼 파산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 기관부터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kgeu.org/board/view.asp?bID=Ncomment&number=27949
[성명서]2014년 안전행정부 청와대 업무보고 관련 (2014년 2월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파산제와 기준인건비제 도입!
박근혜정부는 지방자치 말살 기도 중단하라.
안전행정부는 2월 14일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재정기능이 마비된 지자체에 대해 민간의 ‘워크아웃제’와 유사한 파산·회생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신나간 발상이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워크아웃제제와 달리 지자체 파산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민간기업에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을 투입, 회생시켜 그 이익을 기업의 몫으로 고스란히 넘겨주었다. 그럼에도 수혜자인 민간기업이 납세자인 노동자, 농민 등 다수의 국민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를 다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기업의 부실경영을 메우는 것도 모자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다수 국민의 삶을 외면하며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실상 지자체 재정의 악화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복지수요 증가와 국고보조사업의 확대, 비과세·감면 정책의 지속 등에 기인하고 있다. 2013년 지방세수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한 조치 역시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 운운하며 지방재정 악화의 모든 책임을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
한편으로 안전행정부는 지자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하고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동일한 취지로 총액인건제를 통해 예산을 통제하며 지방자치를 무력화시켜 왔다.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겠다’는 기준인건비제는 이름만 바꾼 총액인건비제이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의 자율성마저 박탈하겠다는 제도이다. 결국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와 기준인건비제 도입은 지자체에 대한 재정통제에 더해 행정적 기능통제까지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박근혜정부가 이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마저 뒤집으려 하고 있다.
정부는 다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비정상의 진격을 멈추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통제와 독재를 위한 광기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는 비정상정부의 정상화를 위해 14만 조합원과 100만 공무원노동자의 힘을 모아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http://www.ytnradio.kr/program/?f=2&id=28633&s_mcd=0263&s_hcd=01
지자체 파산제, 원인과 실태는? "지자체 파산제, 중앙정부가 정치에 악용할 수 있어.."-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정책연구실장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2014-02-14 19:21)
앵커: 재정 기능이 마비되어서 회생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가 시행됩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올해 안에 지자체 파산제를 법제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자체 파산제라는 것이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정부나 상급단체가 개입해서 재정 회생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만기 부채를 한 달 이상 갚지 못하면 파산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죠. 지자체 파산제란 어떤 것인지, 또 왜 지자체들이 이렇게 재정 위기 상태까지 갔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김성호 정책연구실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올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도입을 공식화했는데요. 지자체 파산제, 기업의 파산과는 다른 겁니까?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요?
김성호: 원래 파산제라고 하면요. 전제가 필요합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자율성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책임을 다 하지 못했을 때 파산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일반 기업에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방 정부에게도 세입과 세출의 자율권이 완전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이 파산제가 적정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자주 재정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산제 도입을 하려고 한다면 우선 그 전제를 먼저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뜻은 자주적인 예산제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모든 예산을 꾸려갈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지방자치는 자기 살림을 자기 스스로의 재원으로 인해서 자기 책임으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칙이 한국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 제도는 도입한다고 해도 크게 효율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닌다.
앵커: 그러면 현재 지자체 전체적으로 볼 때 부채는 어느 정도이고 앞서 지적해 주신 자주적인 예산 편성과 세입 세출을 100% 하는 거, 이런 거가 하는 곳이 어느 정도 될까요?
김성호: 지금 오늘 발표 냈잖아요. 국가 부채가 한 800조 정도 넘는 걸로 나왔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200개가 넘는 자치단체에서 약 100조 정도 부채 규모가 되고요. 자치단체의 부채는 한 27조, 공기업 부채가 한 72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공기업 부채도 대부분 보면 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SH 공사가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런데 분양을 하면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자치단체 부채는 SOC 투자와 같은 그런 부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그런 정도의 부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가 2013년의 경우 5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9%는 일단 국가로부터 아니면 간접적으로 재원을 받아야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존 재원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파산제 도입의 전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앵커: 파산제 도입의 전제가 우리가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제도가 도입한다, 라고 설명은 해 주셨는데 지자체 재정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김성호: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중앙 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계속해서 확대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 사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육료도 작년에 논란이 많았었죠. 그것처럼 사회복지 정책을 정부가 확대하면서 지방 정부한테 상당 부분을 재정 부담을 떠 넘겼습니다. 그게 지나치게 확대해 왔고요. 그 다음에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맞으면서 감세 정책을 중앙정부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책도 계속해서 합의해 왔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중앙정부의 정책 목적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이 중앙 정부의 정책 목적에 투입되는 이런 일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지방 재정이 이제는 거의 자체 재원이라는 것이 거의 바닥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거의 자체 재정이 바닥났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재정 자립도와 관련된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난해 최악으로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떨어졌습니까?
김성호: 물론 자치단체마다 많이 다르긴 한데요. 서울시나 경기도 같이 그래도 비교적 재정이 낫다고 하는 자치단체조차도 자체 재원은, 정말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특정 지역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그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앵커: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평균적으로.
김성호: 보통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10%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다. 그리고 5%도 자율적으로 쓸 돈이 없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치단체는요. 경상적 경비가 거의 80% 이상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정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앵커: 주민이 원하는 사업, 대개 또 원하는 사업은 잘 안 해요. 예를 들면 성남시라든지 용인시 같은 경우 호화 청사 짓고 나서 보면 휘청휘청 거린다, 이런 보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작 원하는 것은 안 하니까.
김성호: 그런 자치단체는 아주 일부죠. 일부고 또 그것조차도 그 청사를 만들 때 사전에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들을 다 받거든요. 그거 다 누가 하는가 하면 국가기관에서 타당성 검사 같은 거 다 해서 적절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게 추진이 된 거지, 그것조차도 자치단체가 100% 자율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앵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거네요?
김성호: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우리 국민이 생각하시듯이 그렇게, 아주 자율성의 폭이 굉장히 좁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악순환이 되어서 계속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산을 팔거나 돈을 빌리거나 여러 가지 비상수단을 총 동원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김성호: 결국 지방 정부의 재정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자치단체가 적은 예산이라도 책임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에 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 이것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재원 부족,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번에 안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파산제가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지방 정부의 부족한 재원이 충분하게 확보되기는 어렵고요. 또 비상수단을 동원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상 보면 구조적으로 문제를 대처하기 보다는 그게 건건 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지자체 파산제도, 전제가 좀 잘못되었다고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자치권을 침해하고 지방 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정 구조, 세입과 세출에 의한 자율성의 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 파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요. 중앙 정부가 어떤 파산제를 정치적으로, 사실 이걸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다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재원에 많든 적든 간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의 파산제 도입의 본질적인 정책 목적을 사실상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인데,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운영의 묘를 살린다, 라는 그런 이유로 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자치권 침해의 소지도 충분히 불거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15/2014021500134.html
지자체 파산제, 캘리포니아式이냐 뉴욕式이냐 (조선, 양지혜 기자, 2014.02.15 03:02)
[유정복 안행부 장관 "年內결정"] 캘리포니아 방식은 지자체가 파산 신청하지만 뉴욕 방식은 정부가 파산 선고
재정(財政) 기능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가 회생(回生)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스스로 신청하거나 중앙정부가 직접 파산을 명령하는 방식의 한국형 지자체 파산 제도 도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유정복<사진> 장관이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2014년 업무 추진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파산 제도는 크게 미국의 '캘리포니아식'과 '뉴욕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등에서 시행 중인 소위 '지자체 신청형'은 재정난에 빠진 지자체가 스스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지자체가 법원의 감독 아래 그동안 진 빚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보통 기존 지자체장이 그대로 행정 업무를 하면서 부채 감축을 추진해 나간다.
이에 비해 미국 뉴욕과 매사추세츠주(州),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정부 결정형'은 사전에 정해진 재정 위기 기준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대해 주(州)정부 등이 파산 선고를 내리는 방식이다. 파산이 선고되면 대개 기존 지자체장은 해임되고 주 정부에서 파견된 파산관리인이 지자체장 대행(代行)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이끌게 된다.
파산 선고 기준과 관련, 미국은 재정 적자가 3년 이상 지속되거나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다. 일본은 실제 적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는 등 5개 파산 지표를 마련해놓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 지방세 징수액 현황, 공기업 부채비율 등을 따져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형 지자체 파산제를 놓고 캘리포니아식을 따를지 뉴욕식을 따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안행부는 우리나라의 지방 부채가 10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지역이 많아 '파산제'를 통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주의' '경보' 등을 발령하는 '재정 위기 사전 경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유 장관은 "올해 상반기 안에 연구 용역을 발주해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파산 지자체 지정 기준, 회생 방안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지자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청구 요건이 너무 느슨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주민소환제'의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 주민 10~20%의 서명만 받으면 소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 비율을 20~3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01147
[오목대] 자치단체 파산제 (전북일보, 이경재 수석논설위원, 2014.02.17 22:13:57)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학교’라면 지방재정은 ‘학교의 금고’로 비유된다. 금고가 비어있는 학교라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도 부실해지기 마련이다. 1995년부터 민선 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자치단체들은 열악한 재정 때문에 죽을 맛이다. 전북지역 14개 자치단체 중 10곳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머슴 세경도 주지 못할 정도라면 빚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도내 자치단체 빚은 현재 1조300억원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는 47조7000억원, 지방공기업까지 합치면 지방부채는 100조원을 넘어섰다. 누적된 빚은 결국 주민 부담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빚을 감당치 못해 파산에 이르는 자치단체들이 많다. 자동차산업의 ‘성지(聖地)’인 미국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시는 작년 7월18일 파산했다. 180억 달러 빚을 견디다 못해 백기를 들었다. 2011년엔 미국 앨라배마주 제퍼슨 카운티가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냈다. 신청 당시 부채는 31억4000만달러(약 3조5700억원)였다.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夕張)시 역시 사업을 무리하게 펼치다 353억엔의 빚을 지고 2006년 파산을 선언했다. 국제판타스틱 영화제로 유명했던 유바리시는 한때 인구 12만명이 사는 알짜도시였지만 파산 이후엔 인구 1만3000여 명의 초라한 동네로 쇠락했다. 재정 부실운영의 본보기다.
우리나라에서도 파산하는 자치단체가 나올지 모른다. 정부가 상반기중 자치단체 파산제 방안을 마련한 뒤 연내에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파산제는 실은 민선 자치단체가 시작되던 1995년 검토된 사안이다. 당시 김용태 내무장관은 “선심행정 등으로 재정이 매우 부실해진 자치단체에 대해 파산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과다한 의욕, 주민의 욕구 분출 때문에 재정부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야당 등의 반대로 유야무야된 파산선고제가 또 불거지자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심하다. 지방자치제를 형해화하려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상태로 마냥 방치해 둘 수는 없다. 지방자치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 자치단체 파산제는 해야 한다. 선출직 단체장의 재정 부실 운영, 재선 또는 3선을 위한 포퓰리즘적 재정 남용을 막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금고가 비어있는 곳에선 민주주의도, 지방자치도 허술해지기 마련이다.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4/02/18/0804000000AKR20140218044400065.HTML
지자체 파산제 도입…채무비율 1위 인천시 괜찮나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2014/02/18 09:12)
지자체 파산제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인천시가 파산 위험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로 거론되면서 실제 재정 안전도에 관심이 쏠린다. 안전행정부의 2012년 말 기준 채무현황에 따르면 인천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35.1%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다. 이어 대구시(32.6%)와 부산시(30.8%) 순으로 채무비율이 높았다. 2012년 7월 출범해 그해 예산 규모가 현격히 작았던 세종시(38.4%)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천시의 2013년 말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35.7%, 올해 말과 2015년 말 예상 채무비율은 각각 39.5%로 재정 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40%에 육박한다. 인천시는 올해와 내년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6년 36.5%, 2017년 33.5%, 2018년 29.7%로 채무비율이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시의 채무 상환 규모는 올해 2천828억원이다가 2015년 4천289억원, 2016년 4천27억원, 2017년 3천652억원, 2018년 4천72억원으로 급증한다. 인천시는 2009년 중앙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동참하면서 지방채를 확대 발행하고, 2014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을 위해 지방채를 대량 발행한 것을 채무 증가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 총 채무액 3조1천588억원 가운데 32.4%인 1조230억원이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발행한 지방채 규모이다. 인천시는 올해 원금 기준 321억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매년 아시안게임 관련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이다.
아시안게임 관련 부채 상환 규모는 2020년 1천245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4년간 1천100억대를 유지하다가 점차 감소, 2029년 174억원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18일 "아시안게임 사업비 축소로, 대회 관련 부채를 포함해도 채무비율이 40%는 넘지 않는다"며 "국제대회를 치렀던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2002 부산아시안게임을 치른 부산시의 2001년 채무비율은 54.7%, 2003 대구유니버시아드를 치른 대구시의 2002년 채무비율은 74.3%에 달했다.
안행부는 지자체 파산제 추진 초기 단계라 파산의 기준과 범위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파산을 어떻게 정의할지,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해 산정할 것인지 등은 아직 미정"이라며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안에 기준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공기업까지 포함되면 개발 사업 부진으로 재정난을 겪는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시 채무비율을 더 높이게 된다. 도시공사의 채무는 지난해 말 임시결산 기준 약 7조9천억원이고 채무비율은 310%이다.
인천시의 다른 관계자는 "도시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하면 인천시 자산이 수십조에 달한다"며 "당장 채무비율이 높긴 하지만 자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대구 등 다른 지자체보다 인천의 재정 안정도를 높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자체 파산제 추진이 지방정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중앙정부의 일방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http://news1.kr/articles/1547889
정헌율 "지자체 파산제 신중히 해야" (익산=뉴스1, 박윤근 기자, 2014.02.19 13:48:27)
전북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헌율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19일 연내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법제화하겠다는 안전행정부의 계획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부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파산제도의 도입을 오래전부터 적극 주장해 왔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민선 지자체장들의 각종 전시성 개발사업과 국제대회유치 등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바로잡는 수단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가 연내에 법제화에 앞서 지자체의 재정 건전화 방안도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전 부지사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함께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 운영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파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곳이 156개로 64%에 이르는 현실에서 무엇보다도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방 재정 분권을 먼저 이루는 것이 파산제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269460
`지자체 파산제` 선거이슈 부상 (매경, 이상훈 채종원 기자, 2014.02.19 17:14:48)
당정 연내 입법추진…野 "중앙정부 실책 왜 떠넘기나"
與, 지방정부 심판론 전략 포석…홍준표·조원진 與인사도 반발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가 지방선거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과도한 부채로 재정 기능이 마비된 지자체의 파산을 선고하고 정부가 개입해 회생을 추진하는 제도로, 새누리당에서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현역 단체장들은 물론이고 지자체장에 도전하는 여당 의원까지 "중앙정부 실책을 지방에 떠넘긴다"고 반발해 향후 거센 찬반 논쟁이 불거질 분위기다.
대구시장 도전에 나선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재정 확립도 마련해주고 파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준비도 없이 실시하면 광역지방단체들이 견디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ㆍ지방 간 불균형 재정 배분과 복지비용 지방 전가로 지자체 재정이 절대적으로 빈곤해진 것"이라며 "부채로만 따진다면 중앙정부 파산제도 도입이 훨씬 시급하다"고도 말했다.
최근 기자와 만난 홍준표 경남지사는 "파산제도를 도입하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2에서 최소 6대4로 만들어 재정분권을 확립해야 한다. 또 안행부에서 틀어쥔 자치조직권도 줘야 한다"면서 "두 가지가 선행되면 도입해도 된다"고 말했다.
야당 역시 반발한다.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은 "지자체 파산제 도입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재정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자체 파산제 도입은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이며 중앙정부 통제를 강화해 지방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밀어붙일 기세다. 연내 입법화해야 한다는 게 여당 목표다. 정부가 지자체 파산제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방만한 지방재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여당 역시 이런 인식을 공유하면서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 등 기회가 날 때마다 "지방재정을 건전화시키려면 지자체 파산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파산`이란 용어가 거부감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건전화 혹은 건전관리 등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다.
게다가 선거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 전략으로 `지방정부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앞세운 `정부 견제론` `정부 심판론`에 대응하는 조치다.
또 현실적으로 지자체장 다수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새누리당 당직자는 "불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단체장까지 고려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도전자 입장"이라며 "지방재정 문제가 이슈화되면 현직들의 실정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17개 광역단체장 중 7곳이 민주당 소속이며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 중 대전ㆍ대구는 불출마 선언을, 부산과 울산은 3선으로 연임 제한에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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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32840
지자체 파산제 도입 한목소리 ‘우려’ (한국기자협회, 2014년 02월 05일 (수) 14:10:55, 원성윤 기자)
“지방재정 위기 지자체에 책임 전가” 비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이하 파산제) 도입 검토’ 발언에 이어 정부도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자체들은 불합리한 세금 분배구조와 지방재정 위기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지자체 통제권을 강화하려 한다는 의도라며 반발 기류를 형성했다.
강원일보는 지난달 28일 사설에서 “파산제는 중앙부처의 장관에게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생명이 결국 중앙정부의 손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적 자율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파산제를 도입하면 중앙정부에 더욱 의존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지자체 중 상당수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전국의 지자체 부채(지방채 기준)는 27조1252억원이다. 여기에 지방공기업 부채 등을 합하면 100조원이 넘는 등 방만경영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신문은 지난달 28일 사설에서 “파산제 도입의 배경은 일부 지자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전시성 또는 선심성의 대형 투자 사업을 남발하고, 지방공기업을 무분별하게 설립해 재정을 악화시켜 왔기 때문”이라며 “지방재정 건전성과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악화 후 파산 선고보다는 사전적 재정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파산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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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12405861
[맞짱 토론]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해야 하나 (한경, 강경민 기자, 2014-01-24 20:36:31)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14일 “지방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찬반 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자체 파산제란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위기에 처한 지방정부의 빚을 중앙정부가 청산하는 대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은 지자체에 파산 선고를 하고, 예산 편성 권한이나 자치권을 박탈하는 방식이다. 미국과 일본에선 이미 시행 중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채무(지방채)는 27조1252억원에 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2007년(18조2076억원)에 비해 49.0% 증가했다. 숨겨진 빚으로 불리는 지방공기업 부채(2012년 기준 72조5000억원)까지 합치면 100조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선거를 의식한 일부 지자체장이 전시·선심성 사업을 남발하고 지방공기업을 무분별하게 설립하면서 지방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더 늦기 전에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파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려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재정부문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 수준인 재정 구조에선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칫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번 맞짱토론에서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과 관련,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와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펼친 주장과 논리를 소개한다.
찬성: '지방 살림' 방만한 운용…제도적 퇴출 장치 필요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 선거로 뽑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 재정이 분권화돼야 한다. 헌법 117조 제1항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이런 내용 중 하나가 자치재정권이다. 따라서 지방 정부의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주민이 가져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헌법과 각종 법률에서 한국보다 더 강하게 지방정부의 재정분권과 자치재정권을 강조하는 미국에서는 지자체 파산과 회생 절차를 담은 ‘연방파산법 9장’을 1934년 제정했다. 이 법의 기본 정신은 자치단체의 회생에 있다. 일본도 그 취지는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개인파산제도의 핵심은 파산에 처한 개인을 회생시키는 것이지 파멸시키려는 목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파산제도 도입도 건전 재정 유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위험성은 강도와 지속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재정압박→재정고통→재정파산으로 이어진다. 현재 한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재정압박, 재정위기의 단계를 넘어 재정파산에 이르게 됐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파산제도 도입이 필요한 논거는 다음의 두 가지에 있다고 본다.
재정자립도 평균 50% 넘어…지방정부, 재정위기 책임 커
첫째, 지방정부 재정파산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한국은 미국 일본과 달리 지방정부의 중앙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매우 높아 파산제도 도입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틀리지 않다. 지방 세입 비중이 지방자치 실시 이전인 1991년 40.4%에서 지난해 21.2%로 낮아진 데 대한 책임이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지방세 비중이 한국의 두 배인 43.1%에 달하기 때문에 재정파산제도를 도입해도 별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한국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0%를 넘는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교부금과 세외수입을 자체 재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방정부는 재정 운용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파산한 미국 디트로이트시는 시정개혁 실패와 기업의 혁신 실패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2007년 일본 유바리시의 재정파산 역시 관광객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무리한 재정 투자와 운용에 원인이 있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때 가장 잘나갔던 인천시,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의정부시 등의 재정위기는 수요 예측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한국은 다양한 지방재정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에서 지방정부가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워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도입해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사전과 사후, 심지어는 집행 과정에서까지 중앙정부(안전행정부)의 통제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 지방예산 편성기준 제시, 예산 편성의 주민 참여 확대, 지방계약지도, 지방금고 운영지도, 지방 재정 분석 및 진단 등 전문가들도 외우기 벅찬 10여가지에 이르는 각종 지방재정관리제도가 있다. 최근에 생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2012년) 지방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2011년) 등은 재정파산에 이르게 하지 않기 위한 중앙정부의 통제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선거때마다 ‘선심성 복지’…지방 재정 위기로 내몰아
그러나 중앙 통제 방식은 지역 간 배분, 정무적 판단 등이 작용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통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 이후 세출 구조에서 괄목할 만하게 변한 대목은 사회개발비 비중 증대(39.3%→51.2%)와 경제개발비 비중 축소(64.9%→27.3%)다. 사회개발비 항목에 생활환경개선비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포함된 데 따른 것이긴 하지만 사회복지 비용의 과다 지출이 중앙정부의 탓만은 아니다. 지방선거 때마다 늘어나는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은 이미 과다 내지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 운용에 관심 없는 주민들의 욕구는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재정관리 통제 수단은 중앙정부에 의한 외부 통제여서 주민은 관심도 없고, 자신의 고장에 대한 재정 분석 결과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지방 재정의 파탄 책임은 상당 부분 주민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다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주민을 무관심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다.
앞으로 지방 재정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이 경기 침체로 인한 중앙정부 세수 감소,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감액이 예상된다는 데는 대부분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 행태가 여전히 개발 위주 정책에 매몰되거나 지역이기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한 오는 6월4일 민선 6기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의원 후보들이 과연 불필요한 사업을 조정하고, 주민들도 책임을 강조하는 후보자를 선택할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주민, 지방의회, 지방정부 등 지방정부 주체들이 스스로 회생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수단으로서 재정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반대: 사후 파산 '징벌' 실익 없어…재정위기 예방에 집중해야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올해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재정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최근 여당 대표가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려면 파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돈 먹는 하마’에 비유될 정도로 낭비와 비효율이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방재정은 호화 청사 건립, 과시형 전시행사, 외화내빈형 축제 등으로 악화됐다.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태백의 오투리조트, 알펜시아, 용인과 김해의 경전철사업, 인천시의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와 송도신도시 및 지하철 투자 등은 지방재정 문제 거론 때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이들 지자체에 대해 단체장은 물론 주민도 책임이 없지 않은 만큼 파산을 선언해 책임을 물어야 다른 자치단체도 더 주의하고 책임 있게 재정을 운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파산제도가 생각처럼 쉽지 않고, 재정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이다.
재정위험 판단 기준 모호…파산선고 내릴 객관성 부족
첫째, 파산제도에 대한 오해와 몰이해가 적지 않다. 기업이나 개인과 달리 자치단체 파산은 채무상환 능력 상실로 자치단체 기능 수행이 불가능해 중앙정부나 상급 자치단체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을 뜻한다. 이런 재정위기를 타개하려면 주민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줄여 정상화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파산은 재정위험 최악의 상태로 자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이다. 현금 등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는 재정 압박과 재정적자가 누적돼 지급 불능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나는 재정위기와도 구분된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 등 외국 사례에서 보듯 재정파산을 통해 사후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회수하거나 제약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파산제도는 결코 환자에 대한 사망선고가 아니라 회복과 재건을 위한 회생 프로그램이는 점이다.
둘째 사후적인 파산제도는 지방재정 건전성이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다. 물론 일부 지자체의 다양한 요인으로 재정 압박과 위기가 초래됐음을 전혀 부인할 수 없지만 파산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란 보장은 없다. 사람도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야 효과가 더 크다. 병에 걸렸을 때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주력해야지, 병이 생긴 원인에 대해 후회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봐야 실익은 별로 없다.
지방재정 건전성과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며 사전적인 재정 관리·운용이 더 중요하다. 이미 한국은 다양한 재정관리 제도가 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단적인 예로 2010년 경기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지급불이행)을 선언했지만 안전행정부의 조정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다양한 재정관리제도에 힘입어 예산편성 이전부터 집행, 사후 분석은 물론 사전 경보시스템까지 갖춰 파산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제도가 너무 많아 효율적 연계와 통합적 운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사후 파산선고보다 사전적 재정관리로 재정위기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방재정 자율성 더 주고 지자체에 운용 책임 물어야
셋째, 파산이 초래할 파급효과와 영향을 고려하면 과연 누가 그 부담을 지게 되며, 어느 정도 개선될지 등을 감안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을 파탄내고도 책임지지 않는 세태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미래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일본 유바리시나 미국 디트로이트시처럼 파산 이후 소득과 경제력이 있는 주민은 대부분 이주하고, 대안이 없는 영세민과 노약자는 대규모 실업에 처해 가로등조차 없는 생활을 감내하고 있다. 따라서 징벌적 의미의 파산보다 예방적 재정건전화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넷째, 재정위기가 어느 수준일 때 파산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지방채무는 27.1조원으로 예산 대비 15.4%지만 국가채무는 153%에 달한다. 물론 몇몇 지자체는 평균치를 웃돌기도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재정이 안정적이며 바람직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파산의 판단 기준이나 지표가 나라마다 다르다. 주로 채무비율과 채무상환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충분히 재정위기를 감지할 수 있느냐는 결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재정위기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활용 가능한 판단지표와 자료 생산시기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파산제도는 일부 지자체의 재정위험에 대해 경종을 울려 추후 야기될 대규모 재정위기를 예방하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재정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부정적인 효과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1995년에도 중앙 정부가 파산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우리 국민이 일벌백계의 자극적인 제도를 선택하기보다 보편적이며 예방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을 선호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읽을 만한 자료
△지방재정 부실운용 실태와 개선과제(권아영, 2012)
△지방재정 건전성보장 입법론-지자체의 재정파탄방지 세미나(김광수, 2011)
△미국 지방재정위기의 발생과 관리제도에 관한 고찰(서정섭, 2008)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제도와 시사점-파산제도 중심으로(정창훈, 2011)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가능성 검토(김재훈, 2013)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손희준, 2011)
△지방자치론 6판(임승빈, 2013)
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870341
[정책논평] 지방재정위기, ‘줄 세우기’가 아닌 ‘주민권한 강화’가 해법 (2014년 1월 28일 노동당 정책위원회)
- 앞 뒤 없는 지방재정 파산제도는 대안이 아니다.
정부가 ‘지방정부 파산제(이하 파산제)’에 대해 적극 도입방침을 시사했다. 지난 14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를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호응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안전행정부가 이를 공식적인 브리핑으로 밝힌 것이 아니라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안전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 문제가 심각해 적절한 책임을 지게 하는 장치로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식으로 입장을 흘렸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여론 떠보기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파산제도 도입을 시사하는 방식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노동당은 정부 여당에 뒤이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파산제에 대하 다음의 이유를 들어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재정위기의 귀책이 정확하게 판별될 수 있어야 한다. 파산제도는 그 자체로 해당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박탈되는 영향력을 지닌다. 그렇다면 재정파산의 원인에 대한 귀책이 정확하게 해당 지방정부의 정책오류나 혹은 비리 등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주요하게 거론된 강원도나 인천시의 경우에는 동계올림픽과 아시안게임처럼 국제스포츠행사에서 파생된 개발사업에 기인한 것들이 다수다. 또한 현행 「지방재정법」 상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들은 모두 중앙투융자심사 대상이다. 만약 지방정부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문제라면,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중앙정부의 무능을 우선 자인해야 한다. 현재 거론되는 지방정부 중에서 순수하게 파산의 귀책을 지방정부에게만 물을 수 있는 사례가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둘째, 중앙정부가 지방재정개혁의 주체일 수는 없다. 알다시피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3 정도로 과도하게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세수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세출비중으로 보면 거의 3:7 정도로 역전된다. 이는 우리나라 행정구조가 사실상 돈줄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으면서도 행정사무만 지방정부로 떠넘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정자율권이 협소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정치권 로비를 통해서 예산확보에 나서거나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외부 자원을 동원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파산 대산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전혀 부적절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상투를 쥘 궁리보다는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곳간부터 열 궁리를 하는 것이 맞다.
셋째, 지방재정 위기에 중앙정부 책임론을 회피해선 안 된다. 결정적으로 최근 정치권이나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맥락이 수상하다. 알다시피,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개편한 종합부동산세, 최득세 등으로 인해 연간 수조 원(전액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종부세는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1.4조원이 줄었고, 40%가 지방재정에 들어가는 취득세는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3조원이 줄었다)에 달하는 지방재정이 증발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인 부상보육의 실시로 지방정부가 떠안은 추가 재정만 해도 7,000억 원 이상이다. 이로 인해 파생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지방정부의 탓이라고 할 수 있는가.
노동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지방재정 파산제도는 사실상, 작년 무상보육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에 있어 논리적으로도 명분으로도 밀렸던 중앙정부가 집권여당이 택한 여론전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본다면, 안전행정부는 중앙정부 책임론에서 벗어나 이런 저런 정확하지도 않은 지표들을 가지고 지방정부들을 줄 세울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에게 반기를 들었던 몇몇 단체장들에게 창피를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노동당은 만약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중앙정부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한다.
첫째, 차제에 왜곡된 세수구조를 바꿔야 한다. 최소한 일본처럼 5.5:4.5 정도는 되어야 지방정부에게 재정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과감하게 지방세목을 확충해야 하는데, 특히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재정으로 사용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 최소한 부가가치세만이라도 중앙과 지방이 5:5 정도로 분배한다면 의미가 있다.
둘째, 현재의 지방재정지표를 평가위주에서 진단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자료들은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지방정부의 현황들을 일목요연하게 평가하는데 소용이 있을 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어떤 개선 정책도 마련할 수 없는 불필요한 지표에 불과하다. 이를 지방정부의 특수성과 상황을 고려해서 재정 환경의 개선, 재정 관리 방법의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진단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이미 4대강 사업 등으로 부채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 중앙 정부는 제 앞가림이나 잘 하는 게 맞다. 지방재정의 문제는 주민들이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를 테면, 지방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주민배심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달지 아니면 단체장의 정책실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노동당은 진정한 지방재정의 개혁을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감시와 견제의 수단을 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본다. 중앙정부는 파산 직전인 중앙재정부터 간수할 일이다. 어설프게 파산제도같은 것으로 지방정부들 줄 세우기 하거나 지방선거에 ‘유사’선거개입이나 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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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14/0200000000AKR20140114056300001.HTML
황우여 "지방정부 파산제 검토…오픈프라이머리 제안"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2014/01/14 10:02)
구의회 폐지·교육감 임명제·기초의회 소선거구제 공식 제안
"지자체 청년일자리 창출성과 공천 반영…일자리 공시제 강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지방정부의 만성적인 재정 불안 및 부채 누적과 관련해 "지방 재정의 건전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100조원이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원이 넘는 지방 공기업 부채도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또 "실효성 있는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별 원탁회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특히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 교육감 임명제, 지방선거(기초의회) 소선거구제 도입을 공식 제안함과 동시에 대선 공약인 기초의원 공천 폐지를 언급,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보여 왔던 지방선거 후보 공천의 폐해를 이제는 종식시키겠다"면서 "제도적인 일률적 무공천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입법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당은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정치개혁과 관련,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정비하고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한 윤리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부패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도 원안의 정신을 살려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의료서비스 개선안에 대해 "결코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의료비 인상과는 더더욱 무관하다"면서 의료서비스 문제 논의를 위한 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밝혔다.
청년 취업과 관련해선 "지자체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알선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정확한 취업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공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일자리 공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회견을 통해 올해 국정 운영의 양대 과제로 밝힌 통일 문제 및 경제 혁신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당 '통일위원회' 강화,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 '통일연구센터' 설치 계획 등을 공개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을 거론,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북한 인권 개선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서 "당내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안에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두어 이 두 분야 만큼은 정부의 계획과 집행(에 대한) 사후 평가를 함께 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기업 개혁과 관련,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으로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해 손쉽게 국민들께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 통합 방안과 관련해선 '갈등관리기본법' 제정과 당내 '국민갈등조정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14/0200000000AKR20140114071100001.HTML
황우여, '공기업개혁·지방혁신' 국정뒷받침 다짐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2014/01/14 10:40)
'朴정부 경제혁신' 지원…당 공기업개혁위·규제개혁위 신설
"지자체 부채와의 전쟁"…지방선거 주도권 포석인듯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기업 개혁과 민생, 지방정부 혁신을 집권 여당의 새해 3대 화두로 제시했다. 방만 경영에 빠진 공기업을 '수술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국민건강, 청년일자리 창출 등 생활밀착형 민생 이슈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눈덩이 같은 부채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메스'를 가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전과 맥락을 같이하는 과제들이다. 이를 통해 박근혜정부 2년차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방혁신'을 통해 지방행정을 선진국형으로 재정비함으로써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얻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황 대표는 우선 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부문 개혁'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공기업 개혁은 역대 정부 공기업개혁의 성패와 해외 사례를 잘 살펴 최적의 처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당내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공기업 개혁과 경제혁신이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화두라면, 황 대표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도 비중 있게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 가정행복 3개년 계획 수립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 ▲각 지자체 청년일자리 전담부서 ▲건강보험체계 개선을 위한 당 국민건강특위 설치 등을 약속했다. 당내 신설되는 국민갈등조정위원회는 지역ㆍ세대ㆍ계층ㆍ이념ㆍ기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통합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방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자체 재정과 지방선거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을 이뤄냄으로써 지방선거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지방선거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아니라 지자체 중간평가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황 대표는 "새누리당은 새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0조원이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가 넘는 지방공기업 부채도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제 지자체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파산제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선거제도의 경우,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교육감선거 임명제', 지방선거 소선거구제' 등 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마련한 방안을 거듭 제안하는 동시에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의 입법화를 야당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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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2/16/0200000000AKR20131216042300001.HTML
與, 기초공천 폐지시 '지자체 파산제' 검토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2013/12/16 09:19)
"단체장 내리 3연임도 제한 고려해봐야"
새누리당은 16일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예산을 포함한 자치권을 박탈하는 '지자체 파산제'를 일종의 견제장치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재정 부실이 국가 부실로 이어진 스페인과 같은 전철을 피하자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지만 미국과 같은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다. 이 제도는 무분별한 재정사업을 시행해 정상적인 행정 수행이 어려운 지자체의 빚을 중앙 정부가 청산하는 대신 해당 지자체의 예산 및 인사와 같은 고유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면 이들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면서 "그러면 빚내서 호화청사를 건축하고 각종 사업을 벌이는 등 재정이 더욱 엉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자체는 중앙정부보다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기 때문에 한번 당선되면 내리 3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연임 제한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기초단체장이 선거를 염두에 두고 경전철, 민자도로, 철도, 지역 축제 등 전시성 사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함에 따라 부채가 급증해 스스로 인건비도 감당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해지는 부작용을 막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재정 확보 차원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은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 과제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함께 보완책으로 지자체 파산제도를 포함한 지자체 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파산제가 도입되면 선출직이 아닌 파산 관리인이 파견돼 인력 구조조정과 추진 중인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공무원 정년보장도 제한하는 등 기초단체장은 물론 관련 공무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당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재정 진단과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킨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837840
[정책논평] 새누리당은 ‘지자체 파산제’ 전에 반성부터 하라 (2013년 12월 17일 노동당 정책위원회)
12월 16일 각 언론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전시성 사업으로 인한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겠다는 것이 표면상의 취지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기초지방의회 자체를 폐지하는 안과 지자체 파산제를 연동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노동당은 이러한 발상의 이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초의회 폐지야말로 유신회귀다
새누리당은 차제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 아예 기초지방의회 자체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와 연관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이 폐지될 경우 단체장의 견제를 위하여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안이다.
무엇보다도 기초지방의회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다. 현행 헌법 제11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광역이든 기초든 가릴 것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는 반드시 의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인 것이다. 헌법의 조문은 지자체에 의회를 두는 이외에 어떠한 다른 예외도 두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지자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당의 설립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8조의 정신을 위반한다. 특히 지자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중앙정부의 개입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의 정신을 현격하게 훼손하게 된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방안은 유신헌법을 연상케 한다. 한국 현대사를 독재로 얼룩지게 했던 유신헌법은 부칙 제10조에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기형적인 헌법의 규정은 민주주의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 지방자치가 중앙집권적 철권통치를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누리당이 유신정권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고자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기초지방의회 폐지 및 기초지방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한편 ‘지자체 파산제’ 도입과 기초지방자치선거의 정당공천제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안이다. 단체장의 연임 또는 실적을 위하여 무분별한 전시성 사업을 벌임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지자체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일은 단체장의 정당공천 여부와 관계가 없다.
‘지자체 파산제’ 도입의 선행요건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건전화시키는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012년 평균 50%를 겨우 넘어서는 수준이다. 반대로 지자체의 복지지출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는 수익사업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무리를 해서라도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조세자율권을 확대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지자체의 예산낭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견제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7조가 정하고 있는 주민소송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감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감사청구 및 감사의 결과에 따라 주민소송을 하도록 되어 있다. 더구나 주민감사청구 자체가 200명~500명 이상의 청구인단을 필요로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주민소송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또한 감사청구의 기한이 사유가 발생한 후 2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 실효적이지도 못하다. 따라서 주민소송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감사전치주의를 폐지하고 주민 1인 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며 제소기한을 5년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가사업과 연관한 의무지출로 인하여 지자체의 재정 및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영향을 예측하여 사업에 반영하자는 안이 이미 입법안으로 제출된 바 있다. 이 연장선에서 지자체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정영향평가를 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과도하고 무분별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조건들을 만족하여 주민자치의 기초를 튼실하게 하지 않은 채 논의되는 ‘지자체 파산제’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권한만을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파산관리가 단지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관점에 머물면서 기관 및 지방 공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노동조건 악화 및 임금저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나가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경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원칙을 흔들 수도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지 말라!
노동당은 새누리당이 지자체 파산제를 논하기 전에 자당 출신 단체장들이 과거 행적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진정으로 반성해야 할 것이다. 열거할 수도 없이 많은 자당 출신 단체장들의 악폐에 대하여 새누리당이 단 한 번이라도 책임을 졌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치단체장의 전횡은 의회의 비판과 견제가 강할수록 줄어들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와 같은 기초 중의 기초를 무시한 채 기초의회는 폐지하자고 하면서 ‘지자체 파산제’를 운운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비리와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의회를 강화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당은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이미 중대선거구제 강화 혹은 전면비례대표제를 제시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지자체 파산제’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와 연동하려는 발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특히 기초지방의회의 폐지 및 기초단제장 정당공천제 폐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또한 전제요건에 대한 여타의 검토 없이 논의되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은 중앙정부의 통제권한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 새누리당이 보다 진지한 자세로 반성하고 세심한 연구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제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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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개선 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조세연구원 공동 정책세미나
일시: 2013. 6. 7(금) 14:00 ~ 17:30
장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주최: 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조세연구원
2.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 김재훈
□ 통합재정수지비율, 예산 대비 채무비율, 채무상환비비율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과거에 비해서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아님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GDP 대비 2%대, 예산 대비 20%대의 지방채 잔액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GDP 대비 30%대, 예산 대비 130%대인 중앙정부에 비해서 지방채 기준 재정상태는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편임
○ 2010년 결산 기준으로 본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전국 평균이 –1.40이며, 적자 자치단체는 152개 단체로 나타났으나, 자치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 유형에서 통합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되었음
○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10년 결산 기준으로 평균 7.74%에 불과하며, 일부 광역시들이 재정위기단체 지정의 기준인 40%에 매우 근접하여 있으나, 인천을 제외하고는 감소세에 들어섰음
○ 지방채무상환비 비율은 도가 가장 높은 7.34%를 보이고 있고, 특별·광역시가 5.5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시, 군, 구들은 각각 1.47, 0.59, 0.32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결론적으로, 2010년 말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파산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광역시들 가운데 40%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자치단체는 아시안게임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인천광역시가 유일함
□ 각국은 서로 다른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시장에 의한 재정위기관리제도를 채택하는 나라와 상급정부의 관리‧감독에 의한 재정위기관리제도를 채택하는 나라가 있음
○ 일본 정부는 유바리시의 파산을 계기로 ‘지방공공단체 재정의 건전화에 관한 법률’을 2007년에 제정하여 실질적자비율 등 몇 개 지표를 초과하면 재정재생단체로 지정하여 중앙정부가 재건을 위한 통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은 연방파산법원에 의한 파산 결정, 주정부의 재정지원 및 감독, 주 파산관재인의 임명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법원에 의한 파산 결정은 그다지 많이 활용되지는 않음
○ 독일의 경우, 위기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균형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강제되고, 통상적인 감독권한으로 재정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이 설치한 임시위원회에 재정안정을 위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함
○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일본식으로 평상시에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위기가 닥치면 직접 개입해서 지방재정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함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필수불가결한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공법인이라는 성격상의 특수성을 갖기 때문에 독특한 성격을 가짐
○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목적은 오로지 파산위기에 빠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회복시켜서 통상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산의 가능성은 애초부터 배제됨
○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을 갖는 상급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주재정권을 잠정적으로 인수하거나 재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권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의사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을 파산으로 보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두 가지 원리인 시장원리와 계층제적 원리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시장원리가 적용되기 어려움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자율성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활성화된 지방채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원리의 적용은 적절하지 않음
○ 계층제에 의한 파산은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지방재정관리제도에 의해서 가능하며, 특히 재정위기관리제도가 여기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음
○ 계층제적 원리에 의한 파산방식은 현재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예산 대비 채무비율, 채무상환비비율 등 일정한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상급정부가 파산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계층제에 의한 파산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
○ 방만한 재정운영을 한 지방정치인들과 이들을 선출하고 이들의 방만한 운영을 막지 못한 지역주민들에게 재정관리 실패의 책임도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임
○ 실패의 책임을 주민에게 묻는 것은 중앙정부에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인데,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파산을 선언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 결국, 파산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방재정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고, 파산에 가까이 이른 후에는 중앙정부의 공정한 지방재정관리를 촉구하는 국민 전체의 관심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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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재정법제 워크숍자료(9,3/10,29)
◇ 일 시 : 2010년 9월 3일(금) 14:00-17: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 구 성
사회 : 김세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제1주제 : 지방자치단체 재정파탄에 대한 법적 대응
발표 :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이동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제2주제 :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능력에 관하여
발표 : 문병효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김광수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합토론 : 장선희 교수(대구가롤릭대학교 법학과)
◇ 일 시 : 2010년 10월 29일 (금) 17:00-19: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 구 성
사회 : 현대호 실장(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
(1) 주제 :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의 가능성
발표 : 이상경 교수(광운대학교 법과대학)
(2) 주제 : 지방재정 건전화 입법의 쟁점
발표 : 김광수 교수(서강대학교 법과전문대학원)
(3) 종합토론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장선희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강유덕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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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장선희. 2010.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관한 법제연구. [현안분석] 10-12-7. 한국법제연구원
Ⅰ. 배경 및 목적
□ 올해 7월 성남시의 단체장이 지급유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파산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등장하였고, 현행법상 관련 근거규정의 존부와 해석을 둘러싼 법학적 논의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음.
□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시스템도 아직 자치의 이념과는 많이 동떨어진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구조이다 보니,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재정적자나 지방채적자를 유발해도, 이 또한 중앙정부가 보전해줄 수밖에 없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지지 않고 결국은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영에 제동을 걸거나, 그도 여의치 않을 땐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산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함.
Ⅱ. 주요 내용
□ 비교적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온 독일에서도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파탄으로 인해 파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음. 공적 조직의 파산불능이라는 금기는 이미 흔들리고 있고,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파산을 인정하는 입법론과 해석론도 나타나고 있음.
□ 지금까지 진행된 독일의 논의를 보면, 파산 절차의 집행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적 과제 사이에 놓인 갈등 때문에, 과격하고 적극적인 주장보다는 주로 현행 파산법의 유추 적용 가능성에 대한 법적인 타진 등에 논의를 한정함.
□ 독일의 현행 파산법상의 규정대로라면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은 명시적으로 법에 의해 배제되고 있음. 무엇보다 파산을 통한 제한은 불가피하게 자치행정의 핵심인 자치업무의 포기로 이어지게 될 것인데, 이는 자치행정 전체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법에 위배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따라서 조심스러운 접근을 선택하고 있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과연 민법의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파산의 해결책이 공법적 기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난제임. 예를 들면 변제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 것인가와 개별적인 배상요구를 처리할 평가기준의 도입 문제와 공무원과 직원들의 구조조정 문제 등임.
□ 파산개시의 여건에 도달하는 시점과 관련하여, 공법적 법인의 경우에는 장래에 예상되는 수입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지불불능 상태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파산제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학자들은 파산의 진행이 공법적 법인의 존속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 공법인 파산의 의의는 건전한 국가재정을 회복하여 공공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있을 것임. 따라서 개별법을 통해서건, 아니면 사법상의 파산법을 적용하건, 공법인 파산논의의 핵심은 바로 ‘예방’임.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논의가 분분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파산가능성을 지방 재정 일반의 재정위기 관리제도 등 일반론을 제외하고, 독일의 현행 관련법의 내용과 그 해석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한정하여 소개하고, 우리의 관련제도 구상의 가능성을 입법정책적으로 논의하는데 기여할 것임.
Ⅰ. 서 론 13
Ⅱ. 독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특징과 위기관리시스템 17
1. 독일 지방재정의 현황 17
2. 독일기본법상 지방재정권한의 내용 18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요구권 21
4.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대책 25
Ⅲ.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의 사례와 파산관련 법제의 내용 39
1.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사례 39
2. 파산 관련 법제 41
Ⅳ.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관한 독일의 논의 45
1. 개 관 45
2. 지방자치단체 파산 부정설 45
3. 지방자치단체 파산 인정설 58
Ⅴ.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특성과 한계 61
1. 파산법의 적용 61
2. 지방자치단체 파산 선언의 조건 62
3. 지방자치단체 파산 인정의 결과 65
Ⅵ.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75
1. 사전예방적 조치 75
2. 파산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 77
Ⅶ. 결 론 85
참고문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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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비교법적 일고: 미국 지방정부파산법(미국 연방파산법 제9장)의 시사점. 공법학연구 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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