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물권적 반환청구권은 물권의 배타적 지배권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본권자에게 승인된 권리이다. 나. 질권에 대해서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이를 준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다. 판례에 의하면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에는 그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인정한다. 라. 가등기만 된 상태에서 가등기권리자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마. 저당권은 물권이기는 하지만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가 미치는 권리가 아니고 물건의 교환가치를 파악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
① 라, 마 ② 가, 나 ③ 마, 다
④ 가, 나, 마 ⑤ 다, 라, 마
59. A는 X토지를 취득하고 1957년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농사를 짓다가 1970년경부터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그런 데 1980년 행정구역변경의 처리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X토지가 국유지로 편성되어 국가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국가는 1985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 는 1998년 토지를 회복하고자 한다. 틀린
것은?
① 이중보존등기의 우열관계에서 절차법설은 1부동산 1등기 용지주의와 거래의
안전을, 실체법설은 등기의 공시기능을 논거로 한다.
② 실체법설에 의하면 사안의 경우 국가명의의 보존등기와 B의 이전등기는
무효이나, B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된다면 현실의 권리관계와 부합하게
되어 그때부터 B의 등기는 유효하다.
③ 절차법설에 의하면 국가명의의 보존등기와 B의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의
부합여부와 관계없이 말소되어야 하고, 다만 B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된다
면 A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B는 먼저 말소되었던 B명의의 등기와
동일한 내용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중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이며,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⑤ 판례에 따르면, 원인무효가 아닌 한 A의 보존등기는 유효하고, 국가명의 보존
등기와 B의 이전등기는 무효이나, B의 등기 및 점유가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어 A 는 B에 대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60. X토지의 소유자인 A가 B에게 이를 매도하고 아직 등기를 하 지 않고 있는 상태
에서 B는 다시 그 X토지를 C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할 것)
가. 최초양도인 A가 중간취득자 B에게 백지 매도증서를 작성 및 교부했더라도 A가 C에 대한 중간등기생략을 거부하고 있다면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X토지의 거래에 토지거래허가가 요구되는 경우에 A와 C간의 중간생략등기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3자간에 있었다고 해도 무효이다. 다. A와 B, B와 C사이의 적법한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의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A, B, C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라. 최종 양수인 C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 A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 A와 중간자 B의 동의가 있는 외에 A와 C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마.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3자간에 있었다면 C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이 경우 B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
① 없다 ② 가 ③ 나 ④ 다, 라 ⑤ 마
61. 서울에 사는 甲은 시골에 배밭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면식이 있 는 A로 하여
금 관리케 하였다. 한편 A는 이 배밭을 관리해 오면서 자기의 소유인 양 행세
하였고, 주위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을사람 甲이 등기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위 배밭이 A의 소유인 것으로 오신하여 1985년 3월 매수
배를 수 하여 계속하여 확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97년 甲이 위 사실을
알고 토지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乙의 점유취득시효의 항변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② 甲의 청구가 인용되어 배밭을 반환할 경우, 乙은 제201조 ①항의 선의의 점유
자에 해당하여 그 간 수익한 배를 甲에게 반환치 아니하여도 된다.
③ 판례는 제201조 ①항에 의해 선의의 점유자는 적극적으로 과실을 수취할 권리
를 가지며, 비록 그것이 원물의 소유권을 침해할지라도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태도이다.
④ 乙이 그 동안 수확한배를 과실로서 취득하였다면 甲에게 그간 토지에 들인
토지지력유지비용은 상환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의 부단한 노력으로 수확량이 갑절 이상 늘 정도로 토지의 지력이 개선되었다
면 과실취득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62. 다음은 지역권과 다른 권리를 비교한 것이다. 올바르게 된 것 은?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할 것)
① 지역권과 상린관계는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할 때에는 소멸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② 지역권과 전세권은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③ 통행지역권은 주위토지통행권과는 달리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고 주위토지 통행권도
인정되지 않는 점은 공통이다.
⑤ 지역권은 계약에 의해서만 취득되나 상린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63. 전세권과 민법상 임차권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 중 잘못된 지문 을 골라
올바르게 수정한 것은?
㉠ 전세권자는 그 존속기간내에서 임의로 전세권을 임대 또는 전전세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전대가 불가하다. ㉡ 임차권에서는 차임이 있어야 하지만, 전세권에서는 전세권 없이 무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도 가능하다. ㉢ 존속기간면에서 1년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모두 1년의 최단존속기간을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게는 부동산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전세권자에게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기간약정이 없는 전세나 부동산임대차의 경우 언제나 소멸통고(또는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이나 전세권설정자가 통고하면 통고받은 날부터 6월 후,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통고하면 1월 후 종료한다. |
① ㉠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대는 가능하다.
㉤ 전세나 임대차 모두 누가 통고하건 6월 후에 종료한다.
② ㉢ 1년의 최단존속기간은 전세권에만 있으며 일반 임대차에는 없다.
㉤ 전세나 임대차 모두 누가 통고하건 6월 후 종료한다.
③ ㉡ 전세권도 전세금 지급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
㉢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경우에만 명문의 최단존속기간의 규정을 두고 있다.
㉣ 전세권자에게도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전세나 임대차 모두 누가 통고하건 6월 후 종료한다.
④ ㉡ 전세권도 전세금 지급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
㉢ 1년의 최단존속기간은 건물의 전세권에만 인정되며 토지전세나 일반
임대차에는 최단기간이 없다.
㉤ 전세권의 경우에는 누가 소멸통고하건 6월 후 종료한다.
⑤ ㉠ 전전세의 경우 전세권자의 존속기간을 넘는 것도 가능하다.
㉢ 1년의 최단존속기간은 전세권에만 있으며 일반 임대차에는 없다.
㉤ 전세권의 경우에는 누가 통고하건 6월 후 종료한다.
64. A는 B에게 시계수리를 의뢰하면서 수리대금 20만원은 수리 후에 그 시계를 찾아
가면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A 가 수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계를
찾아가지도 않고 있다.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르게 된 것을 두 개만 모은 것은?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할 것)
가. 그 시계가 A의 것이 아니라 C의 것이라도 B는 시계수리대금을 받지 못한 때에는 C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물건의 소유자가 C라면 B가 그 시계를 점유하는 동안 별도로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채무자 A의 선택에 좇아 그 증가액이나 지출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유자 C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유치권의 성립에 있어 채권이 물건의 ‘점유’중에 발생할 것이 요구된다. 라.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마. 당해 시계의 시가가 약 2만원인 경우에 A는 시가 50만원 상당하는 자기 소유의 노트북을 담보로 제공하고 시계에 대한 유치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바. A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유치물반환청구를 하면 원고패소판결을 해야한다. |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라, 마 ⑤ 마, 바
65. 다음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설명이다. 판례의 입
장과 다른 것은?
①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 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
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와 같이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재건축 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등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권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
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청구권은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
을 상실한다.
②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는 집합건물의 건축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
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이를 강행 규정화하였으며, 위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집합
건물의 관리단에게 귀속한다.
③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
④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가 집합건물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
률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점까지 고려할 때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련 규정은 집합건물
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의
무의 제척기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⑤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숭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6. 대상청구권에 관한 판례의 입장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할 것)
①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취득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그 이행불능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어 등기청구권이 인정된 후라도 불능으로 인한
대상청구권 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쌍무계약상 당사자 일방에게 인정되는 대상청구권은 그 대상청구를 행사하려는
자의 반대급부의무가 전부불능이 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
③ 채무자의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의 경우 전보배상청구권과 대상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 대상청구권은 후발적 불능에서뿐 아니라 원시적 객관적 불능의 경우에도
문제된다.
⑤ 원래의 채권과 대상청구권은 동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원래의 급부청구권에
부종한 항변권 등은 대상청구권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67.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할 것)
① 임차인이 목적물을 멸실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 원상복구비를 부담하겠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어도 이는 교환가치를 넘는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겠다
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
②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금전에 의하지 않고 물건으로 할 것을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금전배상의 방법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
④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의 집행이 부당하게 유지된 경우, 가압류 기간동안 처분하
지 못하였고 그 원인이 실질적으로는 가압류의 집행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
된다면, 가압류가 부동산처분에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고 하여도 가압류와 당해부
동산의 처분지연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⑤ 이행이익은 통상손해가 되며 신뢰이익은 특별손해로 파악되기 때문에 신뢰이익이
통상손해로 파악되어 예견가능성과 무관하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
68. 계약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①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② 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 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③ 5월 5일까지 서신으로 승낙여부를 통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한 청약에 대해 통상 3
일은 소요되는 승낙의 편지를 5월 3일 발신하여 5월 6일에야 청약자가 승낙통지를
받은 경우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그 청약과 승낙의 내용
에 따라 성립한다.
④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은 양
청약자가 그러한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객관
적으로 존재한 때에 성립한다.
⑤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69. 동시이행관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중도금지급의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없는 상태에서 잔금지급일이 도래했을 때, 잔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없이 잔금지급일이 도과했어도 그 때부터 중도금지급채무의 불이행에 대해서까지 지체책임이 면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 임차인의 목적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판례에 의해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데 임차인의 이행제공과 관련하여 임차인과 임차목적물에서 퇴고하면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목적물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상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와 그 어음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나,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① ㉮, ㉰ ② ㉰ ③ ㉯, ㉰, ㉱
④ ㉱ ⑤ ㉮, ㉯, ㉱
70. 다음 중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과 관련된 판례에서 틀린 것은?
①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은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도 상가건물의 지
상 및 지하실의 점포, 기관실 등과는 독립된것으로서 이와 분리하여 구분소유의 대
상이 될 수 있다.
② 지상의 주택부분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사정이 없는 아파
트 지하실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으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될 수 없다.
③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8조 소정의 구분소유자 등의 매도청구권은 재
건축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의 결의가
법이 정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무효인 경우에는 매도청구
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
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
되는 단체이고,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는 것이다.
⑤ 입주자 대표회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
만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
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조합으로 보아야 한다.
7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①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는 공장으로 되어있으나 현재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주거
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다.
② 판례에 의하면 다방의 용도로 쓰이는 건물에 부수적으로 방 두개를 따로 거주에
사용하는 경우 다방전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다.
③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을 우선변
제 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
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 할 목적을 갖
지 아니 한 계약은 주택임대차계약으로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이며 대
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 당시의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으로
대항할 수 있으려면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
로 주택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 지위를 대항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그
후 에 대항요건이 유지되지 못하고 상실되었다면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라도 소멸한다.
⑤ 임차인A가 상속권자인 법률상의 배우자인 B가 아닌 사실혼관계에 있는 C와 당해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중 사망하였더라도 다른 상속권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어도 그 주택의 임차권은 C가 배타적으로 승계한다.
72. 건축회사 乙은 甲으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甲과 乙은 계약금 및 중도금
을 주고 받은 후, 나머지 공사대금은 乙 이 완공된 건물을 甲에게 인도한 후 지급하기로 약
정하였다. 甲은 乙로부터 완공건물을 인도받아 점검하여 보고 천장의 누수 등 여러 가지 하
자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① 乙이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甲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액에 상응하는 나머지 공사대금액에 대하여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채무이
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② 만일 공사진행 도중 甲이 파산 직전에 놓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乙 은 甲의
잔금지급이 있을 때까지 공사진행을 중단할 수 있다.
③ 만일 甲과 乙 의 공사계약이 공사진행 도중 乙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면, 공사진척도에 상관없이 甲과 乙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
복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④ 甲이 재료의 전부를 제공하는 경우,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甲에게
귀속되며, 가공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乙이 甲에 대하여 기존의 대여금채권이 있는 경우, 甲은 乙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
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乙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73. A는 자신 소유의 중고자동차를 B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그 계 약금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그 자동차가 인도되기 전에 제3자 인 C에 의해 소실되어 버림으로써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 다. 이 사안에 대한 법률관계로서 잘못 기술된 것은?
① A는 B에 대해 자동차의 인도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B에게는 매매대금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② A는 이미 수령한 계약금을 B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만 한다.
③ A는 C에 대해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B는 자신이 A에게 지니는 채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C에게 당연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만약 A가 자동차의 인도를 지체하고 있던 중에 소실되어 버렸 다면, A는 비록 자신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손해 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74.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와 낙약자 및 제3자의 지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으로만 결합된 것은?
㉠ 요약자는 계약당사자로서 낙약자에 대해 취소권이나 해제권을 보유한다. ㉡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보상관계의 하자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이후에는 요약자도 이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제3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의사표시의 흠결 등의 여부는 요약자와 낙약자를 기준으로 할 뿐 제3자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
① 없음 ② ㉠, ㉡ ③ ㉡, ㉢
④ ㉣, ㉤ ⑤ ㉡, ㉤
75. 다음은 계약의 해제에 있어 법정해제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한다)
① 부동산 매매계약에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 니할 때에는 위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하는 약정 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그 대금지급기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제 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비로 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그 약정 기한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 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계약의 일부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계 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③ 이행불능으로 인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이행지체와 같이 그 해제에 앞서 이행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④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 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 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폭등한 매매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 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 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그 매매계 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
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매 매계약의 목적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 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다.
76.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하여 잘못 기술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
의 관계에 있다.
②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임료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
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지지 아니하 되 다만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
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
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와 대가관계
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
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이 확실하여질 때까
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
지게 하면,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가지는 동
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한다.
77. 다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관련한 판례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은?
① 신뢰손해란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 전 상태에서 계약교
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경
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도 포함된다.
② 침해행위와 피해범위의 유형에 따라서는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
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③ 양도합의가 무효로 됨으로 인하여 경영자가 입은 손해는 이행 이익이 아니라 신뢰
이익이라 할 것이나, 선착장은 공유수면 점용허가기간 만료시 철거될 운명에 있
었다면 경영자의 자진철거로 인하여 그에게 어떤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
결상의 과실에 다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⑤ 민법 제109조에서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계약보증서
를 발급한 것이나 그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78.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에도 제3채무자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채무는 그 특약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행기를 도래한다.
③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일방은 자신의 채무
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잔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
우,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
이 도래한 경우에 매수인은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대하
여 이행지체책임을지지 아니한다.
⑤ 이행지체를 이유로 채권자가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손해액은 최고 당시
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79.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대
법원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 548조 제1항 단서는 해제의 원칙적 효과인 원상회복의 예외로서 일정한
제3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해제의 대상이 된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법정해제에 관한 민법 제
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는 그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야 비로소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다.
④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명도받아 점유를 계속하여 온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에 있는 법률적 제한으로 말미암아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
어 임대인의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에 해지 할 수는 있으나 해제를 할 수는 없다.
⑤ 현행 우리 민법은 쌍무계약에 대해서만 법정해제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8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 례에 의함)
① 소비대차에 있어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
고하여야 하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차주는 최고의 항변권을 상실한다.
②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는 손해배상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지체가 된다.
③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
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④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
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그 약
정기한을 도과하였다는 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자동해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기한 없는 채무는 채권자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http://cafe.daum.net/hayeonkim
(김하연교수의 민법카페)
41. 정답 ④
☞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체결에 있어 공사의 실제착공일에 관한 보험자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다36450판결).
42. 정답 ①
☞ ① 경계표나 담의 설치는 다른 관습이 없는 한 공동비용으로 할 수 있지만(제237조 제1항),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제237조 제2항).
② 담의 특수설치권으로서 그 비용은 인지소유자가 부담하여 할 수 있다(제238조).
③④ 제240조
⑤ 제242조 제1항 및 제2항
43. 정답 ④
☞ ④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의 우선변제 요건은 대항력 외에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한다(주임법 제3조의2 제2항).
①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해지통고의 효력발생(제635조)
② 임차인의 등기협력요구권(제621조)
③ 주택임대차의 묵시갱신(주임법 제6조 제1항)
⑤ 유익비 상환청구권(제626조 제2항)
44. 정답 ④
☞ ④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유가증권의 유치권에도 배서를 요하지 아니한다.
①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함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직접 목표로 하는, 즉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질권이나 저당권과 상이하다. *실제로 유치권은 물권적 인도거절권으로 주로 위법성조각사유로 기능한다.
②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제320조 참조).
③ 유치권에도 담보물권의 통유성으로 부종성과 수반성은 인정된다(통설).
⑤ 유치권의 불가분성(제321조)
45. 정답 ②
☞ ② 판례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1989.4.25, 88다카9494) *다만,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시효취득하려면, 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가 점유해 온 부분이 다른 부분과 ‘객관적 징표’를 갖고 구분되어야 하며, 소유권취득에 분필등기가 선행하여야 한다.
① 판례는 문중 또는 종중과 같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있어서도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1970.2.10, 69다2013).
③ 국유재산법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245조에 의한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하지만(법 제5조 제2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결 1991.5.13, 89헌가97)이 있은 후, 동 법 같은 항 단서에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개정하여 예외적으로 시효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판례는 잡종재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에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태도이다(대판 1997.11.14, 96다10782).
④ 판례는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종전소유자는 경락인에게 경락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종전소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68.7.30, 68다523).
⑤ 취득시효의 판례5원칙 중 제3원칙 : 판례는 「이중양도의 법리」를 취득시효의 원칙으로 확립하여 견지하고 있는 바, 등기상 명의가 제3자로 변경이 있는 경우 점유자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하지 못하지만(대판 1995.5.23, 94다39987),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이 동일하다면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대판 1998.5.12, 97다8496․8502).
★ 김하연 저, 민법및민사특별법 사례·판례특강, 박문각 2005, 참조
46. 정답 ①
☞ ①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0조).
② 법정대리인은 자기책임 하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2조 본문).
③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제124조)
④ 복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관계로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와 마찬가지의 내부관계를 인정하여 복대리인은 직접 본인에 대한 동일한 권리의무를 인정한다(제123조 제2항).
⑤ 비현명의 효과(제115조 본문)
47. 정답 ②
☞ ② 불법의 의미와 관련하여 통설과 판례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한하며, 강행법규위반은 제외된다고 한다(대판 1960.12.27, 4293민상359).
① 판례는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는 물론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면서, 그 결과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반사적으로 귀속된다고 한다(대판 전․합 1979.11.13, 79다483).
③ 급여는 통상 재산의 급여 또는 노무의 제공을 의미하지만,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사실상의 이익을 주는 것이라도 무방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④ 판례는 제746조 단서를 해석함에 있어 이른바 ‘불법성비교론’의 태도이다(대판 1993.12.10, 93다12947). 판례의 불법성 비교론에 따라 민법 제746조의 엄격성이 다소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제746조 단서
48. 정답 ④
☞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어서, 법인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1997.7.11, 96다7236). 동 판결은 법인이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다는 점도 그 이유의 하나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① 판례는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으로 해석한다(대판 2002.10.11, 2002다20975).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의 종기인 매각기일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판례는 주민등록의 직권말소가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의하여 회복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임차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임차인은 대항력의 유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02.10.11, 2002다20975). 이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따른 주민등록의 회복에는 소급하여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③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의 한도액계산(주임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⑤ 묵시적 갱신의 경우 해지통고의 효력(주임법 제6조의2)
49. 정답 ②
☞ ② 최근의 전원합의체판결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전․합 2003.12.18, 98다43601).
① 통설과 판례는 건물철거 특약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판례는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포기로 해석하고 있다(대판 1991.5.14, 91다1912).
③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즉 법률규정에 기한 권리의 취득이다(제187조 참조).
④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 기타의 원인에 기하여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⑤ 판례는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는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그 토지가 자기소유에 속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할 수 없는 지위에 있어서 수탁자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부정한다
(대판 1993.6.25, 92다20330).
★ 김하연 저, 민법및민사특별법 사례·판례특강, 박문각, 2005, 참조
50. 정답 ⑤
☞ ⑤ 판례는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입은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시가 상당액이라고 한다(대판 1996.6.14, 94다61359).
① 종래 통설적 지위에 있는 법정책임설에 의하면 법정무과실책임이라고 한다. *판례의 주류도 그러한 태도를 취한다(대판 1995.6.30, 94다23920).
② 용익권능의 제한으로 인하여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75조 제1항 후단). 일부견해는 제576조와의 균형상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해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576조와 이익상황이 다르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③ 매수인은 일부타인의 권리매매에서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언제나 그 부족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572조 제1항), 이는 일부의 해제에 해당한다.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의 경우와 대비된다.
④ 채권의 매도인이 단순히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되고(제579조 제1항),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관하여 장래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그 채무의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제579조 제2항).
51. 정답 ③
☞ ③ 판례는 그 가압류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이상, 그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다(대판 2002.9.24, 2001다27910).
① 부동산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제666조) *구민법에서는 선취특권으로 논의되던 제도이다(구민법 제327조).
② 저당권의 효력범위 중 부합물 내지 종물은 저당권의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그 효력이 미친다(통설). 저당권은 본래 목적물의 교환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처음부터 저당권설정자의 권리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천연과실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국세기본법의 국세우선특권에 대한 위헌결정(헌재결 1990.9.3, 89헌가95 ; 헌재결 1991.11.25, 91헌가6 등)에 따라 국세기 본법이 개정되었는 바, 저당물 소유자가 체납하고 있는 국세 또는 지방세는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세- 즉,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언제나 우선한다.
⑤ 공장저당법에 기한 제3자 소유물에 대한 공장저당권의 효력제한 관련 판례의 태도로 타당하다(대판 1998.10.12, 98그64).
52. 정답 ③
☞ ③ 판례는 이른바 ‘실권약관’이 있는 부동산매매 사안에서, 그러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6.3.8, 95다55467).
① 대판 2003.2.26, 2000다40995
② 판례가 이행이익의 배상과 신뢰이익의 배상을 선택적으로 인정한 경우이다(대판 2002.6.11, 2002다2539). *동 판결은 나아가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라고 판시하였다.
④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제547조 제1항)
⑤ 판례는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범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을 포함시킨다(대판 2003.8.22, 2003다12717). *나아가 동 판결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시하였다.
53. 정답 ④
☞ ④의 경우 을은 묵시적 기망행위로써 갑에 대해 사기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갑은 하자있는 물건을 매입하였으므로 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취소와 동시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54. 정답 ④
☞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불능을 모르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상대방에게 신뢰이익(계약체결상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제535조).
55. 정답 ⑤
☞ 허가를 얻기까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는 그 유동적인 기간동안은 어디까지나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계약에 기한이행청구를 할 수 없고,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다.
56. 정답 ①
☞ ① 첩계약은 무효이나 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첩의 생활 비지급의 계약은 유효하다. 대판 1980.6.24, 80다458
② 대판 1969.8.19, 69므18
③ 대판 2001다44987.
④ 대판 99다38613. 소위 동기의 불법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문제된 것이다.
⑤ 대판 1991.7.9, 91다5907. 고상용, 민법총칙, 363면 참조
57. 정답 ⑤
☞ ① ②③④ 근로자들이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그 중 일부만을 선별수리하여 이들을 의원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의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다(대판 1992.5.26, 92다3670).
⑤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3.7.16, 92다41528).
58. 정답 ④
☞ 가. 지역권이나 저당권의 경우 점유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청구에 관한 제214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나. 준용이 인정되는 물권적 청구권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며 점유보호청구권의 경우, 이를 준용해야 한다는 견해는 없고, 본권과는 달리 점유권을 전제로 하여 준용이 아닌 바로 점유보호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 등기된 임차권에는 용익권적 권능 외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권적 권능이 있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용익권적 권능은 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곧바로 소멸하나 담보권적 권능은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임차권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는 임대인이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는 그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2002.2.26
. 99다67079.
라. 가등기만 된 상태에서는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하므로 가등기권리자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대판 2001.3.23, 2000다51285).
마.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목적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사실행위가 있으면 이 사실행위는 저당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침해행위에 대한 물권적 방해제거나 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59. 정답 ⑤
☞ ② 국가명의의 보존등기는 법률적 원인 없이 단지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이루어져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이고, 등기의 공신력이 부정되어 B의 이전등기도 무효이다. 그러나 그 후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게 된다면 그 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는데, 실체관계의 부합여부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여부도 포함하여 고찰해야 할 것이므로 시효완성이 인정된다면 B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어 A는 B에 대해 말소청구 할 수 없다.
③ 점유취득시효의 경우라면 A로부터 B가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실무인 것과 차이가 있다.
④ 대판 1995.2.10, 94다22651
⑤ 대판 1996.10.17, 96다12511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법 조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를 말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60. 정답 ⑤
☞ 가. 대판 91다5761 ‘최초 양도인이 중간등기생략을 거부하고 있어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된 백지의 매도증서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중간등기생략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대판 96다22464 참조
다. 대판 79다2104
라. 대판 93다47738 참조
마. 대판 91다18316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중간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이의가 없겠고 또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여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첫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즉 B의 등기청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
61. 정답 ③
☞ ① 제 119조
②항에서는 점유를 승계 할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함을 규정하고 있어, 乙은 A의 타주점유의 하자도 승계하므로 제 245조 ①항의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할 것을 충족치 못한다.
② 제201조 ①항의 선의는 일반적 의미의 소극적 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오신, 즉 실제로는 없는 권리를 존재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며,(대판 1969.9.30
. 69다1234 “민법 제201조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한다.”)오신하는데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대판 1992.12.24, 92다22114).
③ 대판 1966.7.19, 66다994 피고가 본건 토지의 선의의 점유자로 그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어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생각하여 본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면 피고 에게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본건 토지의 점유는 진정한 소유자에 대 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에게는 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며, 선의의 점유자도 과실취득권이 있다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④ 제 203조 ①항 단서
⑤ 제 203조 ②항(이를 유익비로 보는 경우).
62. 정답 ④
☞ ① 상린관계는 독립한 물권이 아니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전세권에는 319조에 상린관계규정이 있으나 지역권에는 없다.
③ 지역권은 계약에 의해 성립하므로 특정 장소에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주위토지통행권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판례도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 소유자가 용법에 따라 토지의 사용방법을 바꾸었을 때에는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주위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대판 1992.12.22, 92다30528)라고 보았다.
④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나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 한하여 인정되며,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상린관계로서의 주위토지통행권의 주장이나 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대판 1976.10.26, 76다1694 참조).
⑤ 지역권은 계약 외에 시효취득에 의해서도 취득된다.
63. 정답 ④
☞ ㉠ 옳다. 민법 제306조, 제629조 참조
㉡ 전세권은 전세금지급이 그 요소이다. 제303조 1항 참조
㉢ 건물의 전세권의 경우 1년의 최단기간 제한이 있으나(제312조 2항) 임차권의 경우에는 없다.
㉣ 옳다. 전세권자에 대해서는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임대차인 경우라면 지문이 옳으나(제635조), 전세권의 경우 누가 통고하건 6월 후 전세권이 소멸한다(제313조).
64. 정답 ④
☞ 올바른 설명 : 가, 라, 마
나. 이는 계약상의 수리비가 아닌 별도의 일반유익비상환의 문제이며 따라서 이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이므로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에게도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 점유와 피담보채무의 견련성은 요구되지 않는다.(대판 1965.3.30, 64다1977)
라. 마. 제327조 참조.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채권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당해 유치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인 채무자나 유치물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이상 유치권소멸 청구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대판 2001.12.11, 2001다59866).
바.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대판 1969.11.25, 69다1592). 상환급부판결, 즉 일부승소판결을 한다.
65. 정답 ③
☞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대상판결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이라고만 함) 제9조의 해석을 통하여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 제667조 내지 제761조를 준용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의 주체를 현재의 집합건물소유자로 판단하였다. 종래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계속 중 계쟁물의 양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도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자가 종전의 소유자 인가 아니면 현재의 소유자인가 논란이 되었는데 이를 명확히 한 판결이다(200.4.1.27, 선고 2001다24891판결)
또한 대상판결은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권리행사기간의 법적성질은 제척기간으로 해석하고, 제척기간의 성질에 관하여 종전의 주류적 판례가 취하고 있는 이른바 ‘권리행사설’을 견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판례는 점유물반환 내지 점유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판시하여 대상판결과는 달리 출소기간설(다수설)을 취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하자보증기간(1년 또는 3년)에 관하여 행정적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조수 절차 ․ 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 것이고, 위 법령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입주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체와 별다른 법률관계를 맺지 않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나 입주자대표회 의도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지 집합건물법 제9조 소정의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의 제척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동판결의 이러한 태도는 집합건물에 관한 시공상의 하자가 많은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킴에 집합건물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을 보호하자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서 매우 타당하다고 하겠다.
66. 정답 ④
☞ ① 대판 94다43825 “민법상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 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만,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 이행불능 전에 그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② 대판 95다660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사정의 결과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상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통설이다.
④ 틀리다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뿐이다.
67. 정답 ⑤
☞ 대판 2002.6.11, 2002다2539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추가할 수 없다’).
· 추가설명 -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은 급부의무의 존재여부에 따른(즉 이행의무가 있느냐의 여부)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할 것인가 주관적 사정을 고려할 것인가에 관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개념상으로 본다면 이행이익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눌 수 있고 신뢰이익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눌 수 있을 것이어서, 이행이익과 통상손해, 신뢰이익과 특별손해는 각각 같은 개념은 아니며 서로 다른 기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개념이다.
① 대판 1994.10.14, 94다3964.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멸실시켜 수리불가시 그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가 되며 원상복구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도 이는 교환가치를 배상해 줄 것이라는 의미이고 새로 건물을 지어주어 교환가치를 넘는 이득까지 취득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
② 394조는 임의규정임을 조문내용에서도 밝히고 있다.
③ 대판 1995.6.30, 94다54269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이행불능의 경우 불능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판 1990.11.9, 90다카22513).
④ 대판 2000다71715 참조.
68. 정답 ③
☞ ① 대판 1985.11.26, 84다카2543
② 대판 1998.9.8, 97다53663.
③ 연착통지를 할 필요없다. 왜냐하면 528조 2항에서 “연착된 승낙이 보통 그 승낙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만 연착통지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불이익(기간내의 도달로 보아 계약이 성립하는)이 생기지 않는다.
④ 민법 제532조에서 ‘그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음에 유의할 것!
⑤ 대판 1999.3.9, 98다43342, 43359.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69. 정답 ③
☞ ㉮ 틀림.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때부터 중도금지급채무불이행에 대한 지체책임이 면하여진다고 봄. 대판 2002.3.29, 2000다577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옳다. 대판 2002.2.26, 2001다77697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한다.
㉰ 옳다. 대판 91.11.26, 91다23103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금 상당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 옳다. 대판 1999.7.9, 98다47542, 47559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기존의 원인채권에 터잡은 이행청구권과 상대방의 어음 반환청구권이 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므로, 원인채무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음의 반환과 상환으로 하지 아니하면 지급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여 채권자가 어음의 반환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고 한다.
70. 정답 ⑤
☞ ⑤ 법인아닌 사단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1.4.23, 91다4478)
71. 정답 ③
☞ 대판 2002.3.12, 2000다24184, 24191 참조.
①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823판결
② 주거용건물의 일부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同法의 적용을 받지만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의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④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여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1993.12.7. 선고 93다36615). 또한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그 대항요건은 신 소유자의 소유권취득시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3468 판결).
⑤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 공동승계하도록 되어있다(주임법 제9조 2항).
72. 정답 ③
☞ ③ 민법 제688조는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도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 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고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서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때의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완성부분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대판 1992.12.22. 92다30160).
73. 정답 ④
☞ ④ 위험부담에 관한 문제로 B는 자동차 소유권이 아직 미취득상태이므로 당연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74. 정답 ①
☞ ㉠㉤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 민법 제542조. ㉢민법 제541조. 그러나 계약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도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유보한 때에는 그 제한을 받는다고 한다. ㉣이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급부청구권의 변신이기 때문이다.
75. 정답 ③
☞ ③ 이행불능으로 인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이행지체와 달라서 그 해제에 앞서 이행의 최고를 할 필요가 없다(대판 1976.6.22, 76다473).
76. 정답 ⑤
☞ 수령지체와 동시이행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으나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1999.7.9, 98다13754)에 대하여 판례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고 한다.
★ 김하연 저,민법및민사특별법 사례·판례특강, 박문각, 2005, 참조.
77. 정답 ①
☞ ① 틀린 판례이다,①번 판례의 경우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작성 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판 2003.4.44, 2001다53059).
② 맞는 판례이다(대판 2003.4.11, 2001다53059).
③ 맞는 판례이다(대판 1994.10.7, 93다12091)
④ 맞는 판례이다(대판 2002.4.9, 99다47936)
⑤ 맞는 판례이다(대판 1997.8.22, 97다13023)
78. 정답 ③
☞ ③ 당사자 일방이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나 자기채무의 이행의 제공이 없이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1991.11.26, 91다23103).
① 판례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한다(대판 1999.7.9, 98다47542).
② 형성권적 기한이익의 상실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지만,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의 상실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곧 효력이 발생한다(대판 1989.9.29, 88다카14603).
④ 판례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대판 1998.3.13, 97다54604·54661).
⑤ 판례는 제395조를 근거로 채권자가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은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7.12.26,97다24542)
79. 정답 ③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도 없고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없다.
80. 정답 ④
☞④번의 이행의 제공을 하여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판례도 부동산매매계약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자동해제를 위하여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대판 1998.6.12, 98다505)에 대하여 인정한다.
첫댓글 김하연 교수님!,61번 지문을 확인하여 주시고, 수정해 주세요.
61번 지문은? 서울에 사는 甲은 시골에 배밭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면식이 있는A로 하여금 관리케 하였다 한편 A는 배밭을 관리해 오면서 자기의 소유인 양 행세하였고 주위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러던중 마을사람 乙이 등기부를 조사하지 아니한채 위 배밭이
A의 소유인 것으로 오신하여 1985년 3월 매수하여 계속하여 배를 수확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97년 甲이 위 사실을 알고 토지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문제 입니다.. 잠시 졸았나 봅니다..문제를 요상하게 작성해서~~많은 양해바라구요.. 지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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